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평가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정당함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평가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정당함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1.14. 개정; 2005.7.13. 법명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액을 ‘0’ 으로 한 쟁점토지 명세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이 ○○시에 조회하여 미불용지로 해당된다 하는 회신을 받고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물건지 지목 면적㎡ 상속세 신고액 처분청 평가액 비 고
○○읍 ○○514-3 도로 357 0 38,556,000
○○시로부터 미불용지로 회신받아 평가함
○○읍 ○○리 515-3 도로 60 0 6,480,000
○○읍 ○○ 산111-1 임야 298 0 5,095,800
○○읍 ○○ 산111-3 임야 99 0 11,800,800
○○읍 @@리 134-3 도로 208 0 48,048,000 109,980,600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속세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아래의 상속세 기본통칙에 따라 재산 평가액을 ‘0’ 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본통칙 61-50…4 【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0.28. ○○시로 “수용예정 여부 및 수용예정가 조회 요청” 공문(재산법인세과-7544)을 발송하였고 ○○시는 2009.11.18. “미불용지 대상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도로하천과-31795)으로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상속세기본통칙은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국가 등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속재산 평가 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