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자산의 사전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13 선고일 2011.04.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채권 중 회수한 것 중에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전증여가액으로 가산하고, 미회수 채권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1.

1.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

5.

16. 상속분 상속세 2,468,269,380원은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속인들(피상속인 배우자, 아들 2명, 딸 5명) 중 사전증여를 받지 아니한 딸 2명(○○연, ○☆순)으로 2008.

5.

16. 청구인의 부친인 ○◎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으로 상속을 받고 2008.

11.

13. 상속세 과세가액을

7,226,922,483원으로 하여 상 속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미수채권 등 1,177,877,67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 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

3.

16. 상속인들에게 신고후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2,777,315,50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하 “분배액계산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이 건 심리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희(이하 “배우자”라 한다) 의 고충청구서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2011.

1.

11. 상속세 과세가액을 628,829,190원 감액하는 재경정결정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

3.

14.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경기도 ☆☆시 ★★읍 ◎◎리 271-1번지에 소재하는 고철도매업체인 ○○금속(--, 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미수회 채권인 고철보증금 613,741,267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42,218,400원 합계 855,959,667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외

○♤ 석(이하“장남”이라 한다)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이

11.

2. ○○금속의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장남에게 위임한다고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하“쟁점위임장”이라 한다』과 상속인들이 장남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대응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진술조서, 불기소결정서 및 탄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레이저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보증금 210백만원과 청구외 OO금속에 대한 고철보증금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장남이 수령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도 조사청이 쟁점자산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상속세 과세시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분배액계산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취소하고 상속인별 상속비율을 재계산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위임장은 피상속인과 장남간의 증여의사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닌 단순히 고철보증금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이 고철보증금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금융계좌 추적조사 결과, 장남이 소송에 의하여 청구외 ㈜○○레이저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고철보증금 21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회수 채권이었고, 청구외 OO금속에 대한 고철보증금도 상속개시당시 미회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자산이 상속개시 당시 장남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간 분할이 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액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자산이 장남에게 사전증여되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분배액계산서가 법정 상속지분대로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1.1. 개정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1.1. 개정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10.1.1. 개정전)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전)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2010.1.1. 개정전)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0.

3.

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첨부한 분배액계산서에 의하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8.5, 자녀7명 각각 1/8.5)에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실제 상속지분을 산정(배우자 25.27%, 장남 12.95%, 청구인 2명 각각 8.83%, 기타자녀 4명 각각 11.03%)하 였고, 조사청이 이건 심사청구서와 2010.

11.

6. 배우자

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 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우자의 사전증여가액 246백만 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45백만원을 감액하고 예금누락액 63백만원을 가산하여

1.

11. 상속세 과세가액을 628,829,190원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 작성한 분배액계산서도 당초경정 시와 동일하게 실제 상속지분(배우자 23.46%, 장남 13.38%, 청구인 2명 각각 8.96%, 기타자녀 4명 각각 11.31%)을 산정하여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및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토대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상증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상속인 당 초 경 정 직 권 재 경 정 당심 재산정 기 타 상속재산 사 전 증여가액 지분 상속세 기 타 상속재산 사 전 증여가액 지분 상속세 지분 상속세 계 6,837 2,271 100 2,777 6,454 2,025 100 2,468 100 2,468 배우자 1,206 1,096 25.27 702 1,139 850 23.46 579 21.97 542 장남 804 375 12.95 359 759 375 13.38 330 14.30 353

○△석 (차남) 804 200 11.03 306 759 200 11.31 279 11.52 284

○◐진 804 200 11.03 306 759 200 11.31 279 11.52 284

○▣경 804 200 11.03 306 759 200 11.31 279 11.52 284

○◈미 804 200 11.03 306 759 200 11.31 279 11.52 284

○○연 (청구인) 804 8.83 245 759 8.96 221 8.82 217

○☆순 (청구인) 804 8.83 245 759 8.96 221 8.82 217

2.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인근 고철도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알루미늄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개업일 폐업일 수입금액 (백만원) 2008년 2009년 ◉◉금속 (--) 피상속인

12.

31. -

• ○○금속 (--) 차남

20. 575

• ♤♤금속 (--) 장남

1. 1,640 64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의 불법인출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외

○△ 석(이하 “ 차남“이라 한다)에 대한 강도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8.

8.

27. 서울♡♡경찰서에서 장남이 진술한 진술조서에서 “○○금속은 2004년 피상속인이 설립하여 명의만 차남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경영은 피상속인이 하였고, 장남이 2007년 11월부터 실제 경영을 하다가 세금문제로 폐업시기를 조정중에 2008.

4.

1. AA금속을 설립하였으며, ○○금속의 사업일체를 AA금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중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현재는 명의만 살아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차남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신◈포 △△ 교회의 부교역자(강도사)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SS교회에서 주일학교강도사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된 경력증명서 및 강도사고시합격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위임장의 상단에는 장남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사항을 위임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17개업체의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보증금 및 선불금〔17개업체 합계 1,107,699,900원(계산오류 1,164,190,357원)〕이 표로 작성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채권의 유형(악성채권, 소송, 미회수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이 고철계약 체결하였던 바 모든 권리, 업무집행 및 모든 권한행위를 위 대리인 장남에게 위임하며, 2007년 10월 25일 부로 대표자로써 자동승계하므로 ○○금속 대표 대리인 피상속인은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끝부분에는 “○○금속 대표 차남, 대리인 대표 피상속인”이라고 인쇄된 부분 중 피상속인의 성명 기재부분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상속인 중 차남이 ○○금속과 관련 업무상횡령혐의로 장남을 고소한 데 대하여 2009.

1.

6. 서울KK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위임장은 2007년 11월경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서울G병원에 입원중에 피상속인의 앞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남이 거래처 관리를 위해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자 피상속인이 그 당시 ○○금속의 전무로 있던 청구외 KK규에게 위임장 초안을 작성해 오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고, ○○금속은 사업자명의만 차남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장남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외 달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위임장에 나타난 17개업체의 미수채권 중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것은 고철보증금 명목의 채권으로, 회수한 것 중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사전증여가액(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포함)으로, 회수 후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합의서상 금액 상속재산 가산금액 상속재산 제외 상속개시일 이후 상 호 고철보증금 미수채권 불명금액 사전증여 합계 1,164 813 188 87 323 1 ㈜H남 50 50 39 2 ㈜FF철강 200 200 상속개시전 회수 3 ㈜○○레이저 100 210 부도처리 4 ㈜MM에스티 200 200 법정지분 분배 5 ㈜AA산업 200 159 이순희 계좌입금 6 OO금속 50 50 72 7 ㈜DD레이저 56 56 8 DA정밀 13 13 9 DL포장 3 3 10 SS단조 12 12 11 EE인텍 38 38 12 HH산업 12 12 13 YY산업 3 3 14 WW정밀 100 77 23 15 SA테크 100 100 상속개시전 회수 16 QA정공 5 5 17 SK자원 20 87 장남 사전증여 * 상속재산 가산액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한 금액임

6. 장남이 청구외 ㈜○○레이저를 상대로 고철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SO지방법원2008가합1804)을 제기하면서 2008.

9.

1. SO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여러차례 장남이 ○○금속의 실질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5.

21. 접수한 준비서면에는 “피상속인이 ○○금속 대표 차남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차남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질경영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당시 피상속인이 폐암말기여서 경영에서 거의 손을 뗀 상태였고 장남이 회사경영을 맡아서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송의 판결(2009.

7. 16.)결과, 고철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차남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과 장남이 ○○금속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계약서에 장남의 인장이 날인된 점, 위 계약에 따라 청구외 ㈜○○레이저와 선불금(1억) 및 보증금(1억)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레이저가 작성한 공정증서상에 채권자를 장남으로 한 점 등으로 청구외 ㈜○○레이저는 원고인 장 남에게 약속어음 금 210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장남의 횡령 및 배임사건(2008형제 60325) 수사중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6명이 연서하여 SH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쟁점위임장은 불완전한 문서로 신뢰할 수 없고, 쟁점위임장 작성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업현장에 출근(차남이 모시고 출퇴근함)하여 업무를 주관하였으므로 임시적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남이 청구외 ㈜AS산업으로부터 회수한 159백만원은 2009.

6.

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LS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탄원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피상속인(상속이들 8명 전원이 소송수계)이 쟁점위임장에 기재된 고철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MM에스티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142, 2009.

3.

12. 선고)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금 2억 6천만원(부동산매매잔금 6천만원 + 이 사건 고철매매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되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배우자에게 45,882,352원(3/17),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588,235원(2/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위임장에 기재된 미수채권 전체를 사전증여 받은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속가액에 산입한 고철보증금 813,741,267원 중 위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한 2억원을 제외한 613,741,267원만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사전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 분배액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준비서면, 판결서 및 타원서 등에서 쟁점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금속을 장남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또는 장남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적혀있을 뿐 장남에게 사업일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금속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위임장의 내용이 사업전반에 관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고철보증금 등 미수채권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위임장 작성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주관하였던 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상속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임장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금속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기 보다는 장남이 피속인의 병환 중에 일시적으로 ○○금속을 관리 및 경영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위임장에 기재된 미수채권 중에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MM에스티에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이 분배받았고, 청구외 ㈜AA산업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쟁점위임장에 기재된 미수채권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장남에게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위임장 에 의하여 미수채권을 장남이 사전증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금융거래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위임장에 나타난 ○○금속의 채권 중 회수한 것 중에 귀속자가 확인된 것은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사전증여가액으로 가산하고, 쟁점금액과 같은 미회수 채권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분배액계산서를 상증법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취소하고 상속인별 상속비율을 재계산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배액계산서는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과 사전증여과세표준를 토대로 상증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실제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상속재산에 사전증여가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실제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분배액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조사청도 이건 심리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그렇지만,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지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처분은 유효한 것(법규과-1755, 2006.5.8. 외 다수 같은 뜻)이며, 이 경우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분배액계산서만 재작성하여 납세고지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분배액계산서를 잘못작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것이므로 이건 상속세를 결정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