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각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신고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각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신고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8.24. 청구인 등에게 한 2008.4.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7,144,840,510원의 부과처분은
1. 전○○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를 정당한 신고서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4.3. 누나인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청약한 ○○상해보험(자유설계형,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상속개시 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8.7.14. 청구외 ○○보험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30,929,374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속인인 서정○․서경○(이하 “상속인”이라 한다)과 수유자인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2008.10.2. 각각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구분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신고세액공제 비고 상속인 13,054백만원 11,948백만원 586백만원 전○○ 16,306백만원 16,307백만원 777백만원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기간 피상속인으로부터 1,222백만원을 사전 증여받고 증여세 327백만원을 피상속인 사망전에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전○○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는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만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수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 1,22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3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신고세액공제액을 587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에 따라 2009.8.24. 상속세 7,062,558,280원의 8.3%인 569,118,7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위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3백만원을 상속인이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인의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서경○ 29% 3,814,280,750
• - 전○○ 42%
• 5,425,996,156
• 청구인
• -
• - 합계 100% 7,618,561,500 5,425,996,156
• 나) 전○○ 신고(상속재산가액 17,382,013,012원) 성명 비율 상속재산 수유재산 사전증여재산 서정○ 31.562% 5,486,126,157.5
• - 서경○ 31.562% 5,486,126,157.5
• - 전○○ 30.688%
• 5,334,221,696
• 청구인 6.188%
• - 1,075,539,000 합계 100% 10,972,252,316 5,334,221,696 1,075,539,000
• 1,064,647,102 서경○ 27.75% 4,784,837,587
• - 전○○ 30.94%
• 5,334,221,696
• 청구인 7.38%
• 49,095,276 1,222,452,064 합계 100% 9,569,675,174 5,383,316,972 2,287,099,166 2) 청구인은 2006.5.26.부터 2008.2.14.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1,222,452,064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326,980,825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후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들과 전○○은 2008.10.2. 각각 다음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동 ○○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0 자동차 제네시스, 오피러스, 벤츠 190,000,000 100,000,000 160,433,376 -29,566,624 예금
○○은행 27,835,655 0 27,835,655 0 예금 ◈◈은행5 1,483,931 0 1,483,931 0 예금
○○투자증권 1,001,086,018 1,000,000,000 1,003,128,000 2,041,982 예금 ◈◈은행 500,000,000 345,000,000 338,100,000 -161,900,000 예금 ◈◈은행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예금 ◈◈은행 16,811,611 100,000,000 16,811,611 0 예금 ◈◈은행 40,811 0 40,811 0 예금 ◈◈은행 105,307,319 200,000,000 105,307,319 0 예금 ⃟⃟은행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예금 ▣▣은행 733,350,000 1,173,360,000 1,173,360,000 보험 청구인 0 49,095,276 49,095,276 사전증여 서정○, 청구인 1,075,539,000 2,287,099,166 2,287,099,166 불분명 인출예금 0 43,489,658 43,489,658 “
○○동 0000 부동산 처분 1,799,680,619 합계 13,054,557,657 17,382,013,011 17,234,628,195 4,180,070,538
- 나) 상속인들 및 전○○의 상속세 신고내용 구분 상속 재산 공과금등 사전 증여 과세 가액 상속 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대생략 가산액 산출세액계 세액 공제 결정 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상속인 13,054 1,106
• 11,948 700 11,248 5,164 703 5,867 586 5,281
• 5,281 전○○ 16,306 1,075 1,076 16,307 700 15,607 7,343 694 8,037 1,045 6,992
• 6,992 (단위: 백만원) ※ 1.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임
2. 전○○의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777백만원 + 증여세액공제 268백만원 4)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속 재산 공과금등 사전 증여 과세 가액 상속 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대생략 가산액 산출세액계 세액 공제 결정 세액 가산세 총 결정세액 14,953 1,323 2,287 15,917 700 15,217 7,148 664 7,812 1,168 6,644 652 7,296
- 가)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587백만원 + 증여세액공제 581백만원 = 1,168
- 나) 가산세: 신고불성실 203백만원 + 납부불성실 449백만원 = 652 5)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부서에 문의한 바,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관여할 수 없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민법상 최고 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금 지급요건만 충족이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민법 제1074조에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5조에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1077조에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상속인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최고한 사실은 없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3,107,947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9)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납부자인 상속인들의 공과금으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 납부자인 서정○과 청구인의 증여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보험금 수취를 취소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유증의 형식을 꼭 민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유증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유증의 승인은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보험금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인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서일46014-11366, 2003.10.1. 같은 뜻)이다.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수취를 취소하는 청구를 청구외법인에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쟁점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자산총액(1,253백만원)이 부과된 상속세(총액)보다 적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전○○의 상속세 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만을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과소신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다신고한 부분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이 타당한 것(대법원2003두7064, 2004.10.15.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전○○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조사관서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많으므로 전○○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를 정당한 신고서로 인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이 납부하였는바, 상속인은 그 납부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은 실제 납부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