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 적용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07 선고일 2010.03.15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액 등이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임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0.17. ○○광역시 ○○구 ○○동 194-36 대지 150.4㎡, 같은 동 194-37 대지 139.8㎡, 같은 동 194-38 대지 102.5㎡ 및 위 3필지의 지상건물 372.175㎡를 부친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와 각각 1/2씩 증여받고 2007.10.31. 청구인은 증여세 24,436,244원, 최○○는 29,436,244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9.4. 사망함에 따라 위 증여재산과 ○○광역시 ○○구 ○○동 194-29 대지 299.8㎡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2009.12.1.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23,59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가액은 109,127,200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404,362,444원으로 총 508,489,644원에 지나지 않아 상속세 공제금액 10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공제액 적용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5. 상속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6. 상속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7. 상속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8. 상속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9.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제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지번 종류 면적(㎡) 평가액(천원) 비고

○○시 ○○구 ○○동 194-36 대지 150.4 162,432 증여재산 같은 동 194-37 대지 139.8 145,966 〃 같은 동 194-38 대지 102.5 41,820 〃 같은 동 194-36,37 건물 54,144 〃 같은 동 194-29 대지 299.8 109,127

2. 청구인과 최○○는 2007.10.18.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2007.10.31.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청구인은 24,436,244원, 최○○는 29,436,244원으로 하였으며 각각 신고세액 공제 10%를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30.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3. 결정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고지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과세가액 508,489,644원, 공제금액 139,127,200원, 산출세액 63,872,488원, 증여세액공제 53,872,488원, 가산세 13,590,497원으로 하여 상속세 23,590,497원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母인 조□□에게 2009.12.1.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에는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도 상속세 공제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액 등이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이 규정의 취지는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