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형질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배제함은 타당함
쟁점농지는 형질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배제함은 타당함
1. 원당 00병원장이 2006.4.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상 양측 슬부 연골 연화증, 내측 연골판 파열과 활액막염 등으로 인체의 무릎부위의 절재술을 시행하여 이는 스포츠 의학지에 의하면 중증장애에 해당되며, 또한 양쪽 골관절염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2. 2008.4.12. 00구 00소재 00 병원에서 좌측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좌측 습관절의 관절 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재수술및 연골 성형수술 시행 등으로 거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형편이며,
3. 000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으로는 2009.3.12. 상기 수술부의 재발로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목발 없이는 걸음걷기가 불가능하며,
4. 2009.8.3. 청구인은 구 리 699-9 소재 원당 00병원에서 旣(양쪽무릎관절) 수술 부위가 재발되어 재입원하여 3주간 입원및 통원 치료 중에 있어 목발 없이는 신체를 지탱 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일 현재도 계속 진료 중에 있음.
5. 또한 유일한 가족인 처 박00는 2001년부터 뇌경색 진단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는 실정이며, 모친 김00 역시 2008부터 현재까지 통원 치료받고 있는 실정임.
6.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06.4월 이후 계속되는 질병으로 2009.8월 까지 3차례수술 및 입원 등으로 청구인 단독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형질 변경당시(2007.5.31)에는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는 의료 전문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마모로 무릎관절을 재생 수술 하였으나 단순히 목발로 의지해 걸음 걷는 정도만 걸을 수 있는 중증장애이며 고관절 활액막염 또한 걷지 못하고 무릎통증이 심한 질병으로 이 또한 중증 장애로 인공관절 시술 받은 상태이며, 또한 슬개골 연골 연화중 요추부 염좌 (요통 증세로 허리디스크 일종임) 내반슬 등 모두 수술이 성공된 경우에만 간단한 산책 걷기만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 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 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3.~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2007.0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2007.02.28, 대통령령 19888호로 개정된 것.
①.~⑤. (생략)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부동산의 표시(용도: 야적장) ․ 위치: 도 시 구 동 685-84(잡), 685-104(도) ․ 면적: 1,160㎡
○ 보증금: 85,000,000원
○ 계약기간: 2008.12.2.~2013.12.1.(5년간)
○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 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주)00산업 8) 2009.10.16. 결정된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중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질병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질병이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 한 사 유에 해당된 다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영 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영농상속공제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백 히 입증되 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질병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당초 농지로 상속받은 쟁점농지 중 현재 농지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으 로 지목변경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이 합당하다 사료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2009. 03.26. 청 구인에 게 30,259,400 원 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 리 잘 못 이 없 다고 판 단된다. 9) 박00(청구인의 처)의 경우 뇌경색이 2001.3.28. 발병하였다는 의료법인 0000재단 00한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2008.12.4.)하였다. 10) 청구인의 경우 부인과 마찬가지로 2008.12.4. 의료법인 0000재단 00한방병원 발급 진단서를 보 면,
- 가) 병명: 뇌경색
- 나) 발병일: 2003년 8월 19일
- 다)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2003년 8월 22일부터 2003년 11월 11일까지 본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이다라고 되어 있음. 11) 청구인의 경우 요추부 염좌 및 우측 슬부 염좌가 2009.3.12. 발병하였다는 000병원의 진단서 제출(2009.3.12.)하였다. 12) 김00(청구인의 모)의 경우 2008년도에 외래진료결과 진료비 총액 230,510원을 납부하였다는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2009.2.9.)하였다. 13) 청구인의 경우 2006.4.3. 원당00병원 진단서를 살펴보면,
- 가) 병명(임상적추정): 양 측 슬부 연골연화증,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부 활 액막염,
- 나) 진단일: 2006.3.20.
- 다) 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는 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가료중 2006년 3월 20일 1)관 절경적 반월상 연골판절제술 2)관절경적 연골성형술 3)관절경적 활액 막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합병증이나 미 발견증이 없는한 수술일로부터 향후 약 6주간에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리라 사료됨. 14) 청구인의 경우 00 병원 2008년 4월 14일 발행된 입․퇴원 확인서를 보면,
- 가) 병명: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의 내반슬 변형,
- 나) 입원기간: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2008년 4월 3일부터 2008년 4월 9일 까지 7일간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음 15) 2008년 4월 12일 00병원 발행 진단서를 보면,
- 가) 병명(임상적추정): 좌 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 측 슬 관절의 내반슬 변형,
- 나)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서 2008년 4월 4일 좌측 슬관절의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 수술 및 연골 성형수술 시행후 근위경골 외반 절골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 가료 요함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영농상속받은 총 畓면적(4,279㎡) 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상속개시일(2004.12.22.)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재산상속46014-1766, 1999.9.30.),
○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06.4.3. 최초로 연골연화증 등의 발병을 시작으로 심리일 현재까지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쟁점농지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시 구 **동 685-85소재 답(95 ㎡) 은 2007.5.31. 도로로 형질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 동소 685-72 소재 답(903 ㎡)은 2007.5.31.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전에 당해 대지위에 제1종 근린시설의 건축을 완료하여 2007.4.25.부터 임대를 개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 동소 685-84 소재 답(970 ㎡)과 동소 685-104 소재 답(190㎡), 총면적 1,160 ㎡은 2008.11.27. 잡종지(일부는 도로사용)로 형질변경되어, 청구외법인 (주)00산업 의 야적장으로 5년간 임대(2008.12.2.~2013.12.1.)하여 오고 있는바,
○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때, 쟁점농지의 경우 이미 잡종지, 대지 또는 도로로 형질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에 규정된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