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도 15개월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장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도 15개월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구분 홍@@(장남) 홍$$(차남) 사 유 기간(月) 사 유 기간(月) 상속개시일 2006.2.3. 2006.2.3. 생년월일 1980.5.10. 1982.7.22. 18세 년월일 1998.5.10. 2000.7.22. 18세후 경작기간 1998.5월 8 2000.7월 6 1999년 3월 1일 대학입학 2 2000년 3월 6일 군 입대 2 2001년 군복무 3월 1일 대학입학 2 2002년 9월 5일 군 전역 4 대학 재학 2003년 3월 1일 대학복학 2 2월 13일 휴학 11 2004년 1월 휴학, 8월 복학 7 휴학 중 12 2005년 대학 재학 1월 12일 군 입대 1 2006년 대학 재학 25 32
• 처분청은 통학 가능한 점을 들어 상속인 중 차남인 홍@@는 영농을 인정하고 장남인 홍$$는 통학이 불가능한 곳에 소재한 학교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상속인 모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이다.
1. 상속재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농지를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위하여 모에게 상속하게 되면, 어린 아들들의 장래 문제를 생각하는 친가의 반발이 아들 1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모의 장래를 생각하는 외가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지분으로 상속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2.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이 법정 상속으로 강제되는 경우 아무리 영농전업농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으며
3. 영농 중에 군 복무가 생기는 경우 군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2년에 미달하여 영농상속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지 아니한 법 규정이다.
4. 예를 들어 똑 같은 상황에서 군 면제자나 위법적으로 기피했던 상속인은 공제가 가능하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여 2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5.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좀 더 세분하여 그 누구나 법률에 의한 공제나 혜택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차후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별도로 위헌 여부를 청구할 것이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200,000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61,065,7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인 중 홍@@(장남 27세)와 홍$$(차남 25세)는 상속개시 2년 전 부터 대학생으로서 영농 종사 기간 2년에 미달하므로 영농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8.9.5. 상속세 78,815,0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은 배우자인 정○○(56년생, 상속지분 42.85), 장남인 홍@@(80년생, 상속지분 28.57), 차남인 홍$$(82년생, 상속지분 28.57)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 2년 전인 2004.2월에 장남은 군 전역 후 대학 2학년으로 휴학상태이고 차남은 대학 3학년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경작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홍@@와 홍$$가 영농종사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어려운 생계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투병생활을 돕기 위하여 청구인 등이 교대로 가사휴학과 군복무를 위한 휴학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였고, 공공용지로 수용된 농지를 대신하여 9,582㎡의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청구인 중 홍@@ 및 홍$$의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대학교(@@) 1999.7월~12월 1학년2학기 2000.3.6.~2002.9.5. 군복무 2개월
○○시 @@ 소재 2002.9월~2003.2월 휴학 7개월 2003.3월~6월 2학년1학기 2003.7월~12월 2학년2학기 2004.1월~6월 휴학 6개월 2004.7월~2006.8월
○○대학교 재학 2006.8.18. 졸업 2006.2.3. 피상속인 사망 합 계 15개월 홍$$ (82년생) 2001.3월 # 입학 #(○○) 2001.3월~2002.12월 재학 중 2003.2.월~2005.2월 가사휴학 24개월 2005.1.12.~2007.4.14. 군복무 2006.2.3. 피상속인 사망 2008.8.8. 졸업 합 계 24개월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등(정○○, 홍@@, 홍$$)은 홍@@만 2004년도에만 2,610천원의 근로수입금액이 있었고, 그 외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서는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 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국심2001중1092, 2001.10.20.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차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을 전후하여 통산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장남인 홍@@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도 15개월에 불과하여 영농상속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