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0-0002 선고일 2010.03.30

비록 부동산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중에 있으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2.23. 사망한 정○○(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08.6.24.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등 명의 신탁 부동산 4 7건(붙임목록 참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 여 16,648백만원 상당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명의신탁부동산 중 37건의 재산가액은 0원, 나머지 10건의 재산 가액 은 1,340백만원으로 산정) 를 하였고, 2008.12.9. 쟁점부동산 중 10건 의 재산 가액 1,340백만원(관련 보증채무 1,045백만원 차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47건 에 대한 재산가액 5,050백만원(보증채무 4,712백만원을 차감 한 금액임)과 차명계좌 금융자산 누락액 923백만원, 법인대여채권 1,460백만원, 2년이내 인출금 사용처불명분 1,128백만원 등 총 8,592백만원의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 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9.10.10. 청구인에게 상속세 5,282백만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조사가 진행중인 2009.5.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문제 및 가산세문제 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데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은 현재 상속인들과 등기부상 소유자들이 소유권 분쟁중인 바, 현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명의신탁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고액의 상속세가 과세되어 납부가 곤란하므로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8.6.24.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고, 이후 2008.12.29. 명의신탁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5.25. 이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상속세 납부의 곤란함을 들어 재산권의 분쟁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 과세포준에서 제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명의신탁부동산을 인정하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분쟁중인 명의신탁부동산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대법원2002두110(2004.4.9) 상속재산 중 추후 확정된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평가함

4. 상담4팀-2423(2005.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일자 상속재산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신출세액 자납세액 당초신고 ‘08.6.24 23,354,236 20,348,236 16,648,236 7,864,118 7,077,706 경정청구 ‘08.12.9 20,133,038 18,172,038 14,472,038 6,776,019 6,098,417 수정신고 ‘09.5.25 28,485,559 22,257,559 18,557,559 8,818,779 8,347,700 금액: 천원 2)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30,553,937 26,764,883 23,064,833 11,381,116 5,282,729 금액: 천원

3.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신탁부동산의 명의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소유임을 적극 주장

(1) 명의인들 중에는 피상속인 정

○○ 이 미분양아파트 처분을 위해 적극 취득을 권유하여 부득이 응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에게 사업초기 본인들 소유 다른 부동산을 담보제공 등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당초 분양금액보다 저렴하게 계약하였고,

(2) 임대보증금과 취득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 며, 임차인 변경시마다 계약서를 명의인이 직접 갱신계약 하였고, 재산세도 명 의인이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의 소유임을 적극 주장함.

  • 나) 명의인들의 자금이 전혀 소요된 바 없고 다음의 여러 정항 및 증빙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됨.

(1)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시 거액의 상속세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는 점을 알고서도 당초부터 이들 명의신탁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피상속인이 붙임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내용을 유언장으로 상속인에게 전달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임.

(2) 위 명의인들은 자신의 자금은 전혀 소요된 바가 없이 임대보증금만으 로 취득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차이가 커 납 득하기 어려우며, 명의인들이 상기 혐의 부동산들을 취득한 시점보다 최초 임대시점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분양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명의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일부 명의인 진술에 의하면 정

○○ 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미분양분을 일괄하여 세입자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진술함.

(3) 비록 미분양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당초 분양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금액과 상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취․등록세 등 제반 취득 비용도 명의인이 부담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외 추가금액 없이 명의인에게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을 오히려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당초 분양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등기서류를 작성한 것은 명의를 신탁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게 될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4) 일부 혐의 부동산은 분양계약금액 보다 임차보증금액이 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굳이 차액까지 피상속인에게 인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전액을 송금한 점을 보면 실제 신탁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인계한 것으로 판단됨.

(5) 명의인들은 부동산 등기필증(권리증) 원본을 명의인들이 소지하지 않 고 있는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은행차입용으로 활용토록 편리를 제공한 것이 거나, 또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임대계약서 변경시마다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본인 소유를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부동산권리증은 실제 그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 개시일 까지 부동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직접 보관해 오고 있고 상속일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권리증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며,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한 담보물권도 일부에 그쳐 명의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함.

(6) 신탁 후 임대계약서 작성을 명의인들이 한 것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이 명의인들과 약정하려는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관리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초 임대차계약도 명의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 종합계발㈜에서 임대인 선정․계약․보증금수령 등을 직접 주도하였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관할 구청․세무서에 임대주택신고․사업자등록을 위 법인에서 처리하였다고 명의인들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인이 계속 관리해 왔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함.

(7) 피상속인의 일부 형제․그 배우자인 명의인들은 그간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사업초기에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기여한 점을 들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양 주장하나, 명의 신탁부동산임을 명의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과 신탁방법․관리 내용 등 실질이 같고, 아무리 미분양주택일지라도 조합주택 특성상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과는 다르게 명의인들에게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경우 기존분양자들과 형평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일반적인 상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매매거래가 아니라 오히려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8) 2007.11.15일 변호사 입회하에 피상속인의 구술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 * 과 2007.12월『정

○○ 자산관리위원회 』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보아도 명의신탁재산임이 분명함. 피상속인 정

○○ 의 유언장: 2007.11.15일

○○ 도

○○ 소재

○○ 암센터 입원병동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장, 상속인 정★★, 입회인 이

○○ ․한

○○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상속인이 구술한 유언을 입회인 이

○○ 가 대필한 유언장으로 본문과 부동산목록과 권리로 구성되어 있음 * ‘정

○○ 자산관리위원회’: 2007.12월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형제들인 정△△․정××․정□□는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

○○ 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에 이견이 있어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9) 조사반에서 유언장의 재산목록과 동 동 합의서의 편입자산 목록의 존재사실을 알고 수차례 상속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치 않고 있으나,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 시 명의신탁부동산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언장과 합의서 목록상에 이들 부동산의 전부를 상속재산 또는 관리할 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 내용 중에는 ‘친족명의 신탁자산 등’을 자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신탁자산 처분시 명의인들에게 첫 회 4,700만원 다음 건 부터는 1천만원씩을 명의인에 게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과 ‘친족명의 부동산 처분금액은 정★★ 및 명의신 탁자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자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인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의신탁재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 다) 명의인별 개별사항에 대한 조사내용

(1) 명의인 정△△과 그의 처 남

○○ [11개 부동산(오피스텔 2개, 아파트 9개)]

○ 정

○○ 과의 관계: 정△△은 친형이고 남

○○ 은 형수임.

• 정△△ 명의 오피스텔 2개 및 아파트1개(

○○○○ ××× 호)의 분양대금은 계약 시 지급하지 않고, 전세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만으로 대체하여 명의자는 전세금 외 실질 부담액은 없음.

• ○○○○ ×××호 일반분양금액은 267백만원이나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160백만원, 등기일 이전 최초 보증금205백만원으로 확인되어 보증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남

○○ 은

○○○○ 아파트 8건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의 실지 부담액 없이 전세금만으로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정

○○ 이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금액은 일반분양금액의 69%로 전세보증금 보다 낮아 실질 매매로 보기 어려움.

(2) 명의인 정××과 그의 남편 김

○○ [13개 부동산(상가 4개, 오피스텔 2개, 아파트7개)]

○ 정

○○ 과의 관계: 정××은 친동생이고 김

○○ 은 매제임.

• 정××은 상가 4건 취득과 관련하여 3.5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피상속인 정

○○ 이 부담하였고, 전세보증금도 받은 즉시 정

○○ 에게 건네었으며, 등기필증 등 취득관련 서류를 정

○○ 이 보관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 매매로 보기 어려움.

• 김

○○ 은 오피스텔 2건과 아파트 7건 취득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은 정

○○ 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하였고, 아파트는 일반분양금액의 67%선으로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신고 등 분양대행을 한

○○ 종합개발(주)이 알아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등기필증 등 취득관련 원본도 정

○○ 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 매매로 보기 어려움.

(3) 명의인 정□□와 그의 남편 이

○○, 딸 이

○○ [4개 부동산(아파트 2개, 오피스텔2개)]

○ 정

○○ 과의 관계: 정□□는 친누나이고 이

○○ 은 매형임.

• 정□□는 정

○○ 에게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 아파트 ×××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에 대한 채권채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정

○○ 이 이

○○ 명의 명의신탁 재산을 본인에게 매매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취․등록세는 동생인 정

○○ 이 부담한 점, 본건 외

○○ 구 소재

○○○○ 오피스텔

○○○ 호,

○○ 호 에 대하여 정

○○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 매매로 보기 어려움.

• 이

○○ 은

○○○○ ****호 취득과 관련하여,

○○○○ 아파트 재개발단지에 포함된 연립주택 ***호 소유주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면서 정

○○ 이 자금을 제공하여 시세보다 비싼 81백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등기시 기존주택과의 차가감액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는 점, 취․등록세를 정

○○ 이 부담 한 점, 등기필증을 정

○○ 이 보관한 점 등의 사실, 오피스텔 취득 시 매매계약, 분양대금 지급 등을 본인이 하지 않고 배우자인 정□□가 한 점, 정□□은 이에 대해 오피스텔(717호) 전세금(43백만원)보다 낮은 매매대금(34백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한 점, 그의 딸 명의 오피스텔(1005호)대금 35백만원이 전세금 보다 낮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없는 등 점으로 보아 실질 매매로 보기 어려움. (4) 명의인 정◇◇ [6개 부동산(아파트 1개, 오피스 텔 2개, 토지등 3개)]

○ 정

○○ 과의 관계: 정

○○ 의 조카,

○○ 종합개발(주)의 직원

• ○○

○ 구

○○ 로 2가 ××-×외 토지 및 건물과,

○○○○ 아파트 *-**호,

○○ 타워 ***호는 정

○○ 의 부탁으로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그 외

○○ 타워 ****호는 당초는 정

○○ 의 명의수탁 재산이었다가 2006.5.30. 정

○○ 의 권유로 보증금 1천원원 제외한 현금 3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또한 실질 거래에 의한 매매로 보기 어려움.

(5) 명의인 조

○○ [6개 부동산(아파트 6개)]

○ 정

○○ 과의 관계: 정

○○ 이 대표인

○○ 실업(주)의 직원

• ○○○○ 아파트 101동 호, 102동 호, 101동 ****호는 정

○○ 의 요청에 의한 정

○○ 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함.

• ○○○○ 아파트 102동 *호, 102동 호, 101동 호에 대하여는 본인소유 재산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명의신탁 재산과 본인소유 아파트를 구분하는 근거자료 제시 없이 정

○○ 이 구두로 말했다고 한 점, 분양대금을 모두 정

○○ 이 납부한 후 전세보증금만을 정

○○ 에게 전달했다는 점,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원본을 명의인이 보관하지 않고 정

○○ 이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본인 소유로 주장한 3건도 실질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6) 명의인 이

○○ 과 그의 처 김

○○ [4개 부동산(상가 3개, 아파트 1개)]

○ 정

○○ 과의 관계: 이

○○ 은

○○ 실업(주)의 공동대표, 초.중학교 동창 관계임.

• 본 건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 등을 본인이 직접하고 전세보증금등을 받아 명의 신탁자인 정

○○ 에게 주었지만, 이

○○ 본인 명의

○○○○ 상가 S호, S호, S**호 및 그의 처 김

○○ 명의

○○○○ 아파트 101동 ****호는 정

○○ 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정

○○ 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함.

(7) 명의인 박

○○ [부동산 1개(아파트)]

○ 정

○○ 과의 관계: 정

○○ 의 모친임.

• ○○○○ 아파트 101동 ****호는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박

○○ 의 자금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지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움.

(8) 명의인 오

○○ [부동산 1개(아파트)]

○ 정

○○ 과의 관계: 누나 정☆☆의 남편임.

• 일반분양가 206백만원의 65%인 135백만원에

○○○○ 아파트 101동 ****호를 정

○○ 으로부터 105백만원을 빌려 취득 한 후 조사일 현재 까지 갚지 않은 점, 취․등록세를 본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기 권리증 등 원본을 정

○○ 이 보관하고 있는 점, 당해 물건에 정

○○ 이 운영한

○○ 실업(주)를 채무자로, (주)

○○○ 스포츠를 채권자로 하여 담보 설정 된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실지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움.

(9) 명의인 정◎◎[부동산 1개(토지)]

○ 정

○○ 과의 관계: 조카지간임.

• 명의인 정◎◎은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전혀 부담한 적 없이

○○○○ ○○

○○ 리 산** 토지(1,785㎡)를 정

○○ 이 구입하여 집안의 장손인 정◎◎ 명의로 등기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됨.

4.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이

○○ 외 5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20091***)를, 정

○○ 외 4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2009 1**)를, 정△△외 8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

○○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20097*)를, 김

○○ 외 3인을 상대로

○○○ 지방법원

○○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20097*)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대법원 인터넷싸이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상담4팀- 2423, 2005.12.5. 같은 뜻임) 나) 이건은 비록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과 명의자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상속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