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업상속재산의 사업자를 보면 1983.6.15. 개업 시점부터 1992.6.30.까지는 어머니였고, 2004.6.30.까지는 청구인이었으며, 다시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는 청구인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가업상속재산의 사업자를 보면 1983.6.15. 개업 시점부터 1992.6.30.까지는 어머니였고, 2004.6.30.까지는 청구인이었으며, 다시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는 청구인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소유자 청구인의 부모는 별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같이 1982.11.30 각 각 1/2지분으로 쟁점가업상속재산인 ○○여관을 취득하여 직영해 오다가 건물이 낡아 1995.9.29. 재건축을 하여 1996.3.7 준공한 후 2006.7.10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부모 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사망 후 청구인이 부친지분을 단독상속하여 현재까지 모친과 공동으로 직영하고 있다.
2. 사업자등록 처음 여관업을 시작할 때에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2.7.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건물이 낡아 멸실 후 신축한 1996.3.7. 다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으며 2001년 제1기에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하기와 같으며 2004.7.1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였다.
3. 사업자 변경사유 쟁점가업상속재산은 1982.11.30. 부모님이 각 1/2씩 취득하여 2006.7.10 부친의 사망 시까지 24년 정도 소유하면서 직영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두 번 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는 먼저 방을 얻은 성년이 나중에 미성년자를 몰래 들여와 투숙을 하는 경우와 전단지 등을 본 남자 가 먼저 방을 얻은 후 여자를 호출했는데도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식의 경찰서 단속으로 벌금을 여러 차례 물게 되었는데 부친이 북한사람이라 고지식 하여 관공서를 상대로 로비를 못해 계속 단속의 대상이 되자 일정기간의 적발 회수 에 따라 가중처벌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두려워 자주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 였던 것이다.
1. 공부상 사업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01.7.10.부터 2006.7.10.까지의 기간에 부친이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보면 2001.7.10.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4.7.1.부터 2006.7.10.까지의 기간은 부모님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2. 실제 사업자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가업상속재산 취득 후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직영하여 왔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이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각종공과금 납부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3. 금융자료에 의하면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청구인은 ○○도시가스 **지점의 쟁점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가스대금의 수납 내역을 조회한바 별첨과 같이 상기 5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8.11.25. 모친 김○○ 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신청되어 상속개시 후인 2009.6.25 청구인의 통장으로 변경 신청되었고 ○○동부지점에 조회한바 전기요금도 그 전의 기록은 없으나 2003년도 이전부터 자동이체 되었으며, 모친의 통장을 보면 종전내역은 알 수 없으나 5년 이전인 2001.1월부터 계속하여 전기, 가스,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된 기록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도 모친 계좌 로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피상속인의 병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1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공동경영자로서 역할을 완전 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나 사망 시까지 계속 입원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별 첨 통원진료비 확인서 등과 같이 주로 통원치료하면서 여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병세가 심할 경우에 간혹 입원하는 정도로서 평상시에는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경영에 간여하였으며 간병인을 둔 이유는 투약시간 엄수와 물리치료기 사용 시 약간의 보조를 위해서이고 간병인이 병원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
5. 부모의 공동사업 쟁점가업상속재산은 부모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공동 사업체로서 비록 수입과 지출을 모친이 주로 관리하였지만 이는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도 이를 이유로 모친이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생활의 터전 또한 쟁점가업상속재산은 부모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활의 터전으로서 별첨 제적등본과 같이 미혼인 청구인이 별첨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본인 명의의 여관을 두고 부모의 여관을 세를 얻어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여러 정황을 보아도 부모가 직영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이유는 사실인 것이다.
1. 가족 관계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04.7.10.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가족관계를 보면 부모의 슬하에는 청구인 위로 3명의 누나가 있고 청구인은 막내인 외아들이며 연세가 많고 고지식한 부모가 청구인을 다른 형제보다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출가한 누나들과 달리 부모와 계속하여 동거 봉양하고 있었다.
2. 여관의 취득 청구인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의 현금증여로 2002.6.25. ○○시 ○○구 ■■동 89-31번지 소재 □□□모텔을 취득하여 직영하다가 2004.7.7. 임대하면서 업종 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다.
3. 증여의 경위 2002.3월경에 부모와 형제들이 모인 가족회의에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 가업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물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모친을 도와 여관업에 종사할 것과 청구인 명의의 여관을 취득하여 경영경험을 쌓으라고 하였다.
4. 기타사업의 정리 그리하여 청구인은 직영하던 주차장업과 세차장업을 그 해에 폐업하였으며 보험 대리점은 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잊었다가 최근에 폐업하였다.
5. 여관업의 임대 청구인이 취득하여 직영하던 상기 여관업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이미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나대지를 세준 소소한 부동산임대사업 뿐으로서 부친의 현금을 증여받고 나아가 쟁점가업상속재산을 물려준다는 부친의 뜻대로 그 때부터 모친을 도와 관공서 업무 및 각종 세무신고와 소모품의 매입, 각종 소규모 수선 등의 잡무를 처리하면서 모친의 경영을 도왔다.
6. 급여신고 등
○○은 여관 밀집지역의 대규모 사업장도 아니며 일부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수시로 쓰기는 하나 4대 보험을 가입하면서까지 급여를 신고할 정도가 아니며 거액의 현금과 ○○ 외의 부친재산까지도 물려받기로 한 후의 일인데도 청구인 이 모친에게 급여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로서 오히려 청구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별첨과 같이 부친의 간병인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이 겉으로 내세우는 직업은 대학강사이지만 수입이 식대와 차비 정도에 불과하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식 근로소득이 2006년의 111만원밖에 없어 그만두려고 했으나 45세인 청구인이 결혼을 못해 주위의 권유로 출강하고 있으 며 결혼 후에는 여관업 경영에 전념할 계획이므로 부친이 24년간 직영하고 청구인이 2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주업이 부친의 여관업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쟁점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상증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개정 2000.12.29.>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8.12.28.>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 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8 부칙>
2. 상증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2005.8.5>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중간 생략)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3. 상증법 시행규칙 제5조【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1. 개정)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3. 19. 개정)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4. 상증법 시행규칙 제6조 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7.10. 76세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과 세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한 여관업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청구인이 직접 종사한 가업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음이 동 상속세결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김○○은 1982.11.30.
○○시 ○○구 ○○동 304-71번지의 토지 508.4㎡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고, 위 지상 4층, 연면적 751.96㎡의 여관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6.3.7. 각 2분의 1 지분으 로 소유자로 등록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12.22. 위 토지 와 건물의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사실이일반건축물대장등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 모친인 김○○ 및 청구인의 위 쟁점가업상속재산과 관련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국세청 통합인증관리 시스템에 다음 <표 1> 과 같이 나타나고, 위 쟁점가업상속재산은 1998.11.25. ○○도시가스에 김○○의 이름으로 신규등록 되거나, 이미 2003.4월 이전에 한국전력에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적어도 2001.2.10.부터는 김○○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 출금되고 있는 사실이 김○○의통장사본등 에서 나타난다. <표 1>
○○여관 건물 관련 개인별 총 사업내역 상호 사업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 김○○ 일반여관 1983.06.15. 1992.06.30.
○○ 청구인 일반여관 1992.07.01. 1994.06.30.
○○ 청구인 일반여관 1994.07.01. 1996.06.30.
○○ 청구인 여관 1996.07.01. 2004.06.30.
○○여관 김○○ 김○○ 여관 2004.07.01. 상속개시일
○○여관 청구인 김○○ 여관 상속개시일 현재 (지층) 피상속인 부동산임대 1999.09.03. 2008.12.31.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2000.1.14.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 2008.7.18. 재발급의영수증또는진료비계산서7매(진료비총액은 39,230천원으로, 이 가운데 입원료는 4,030천원으로 나타난다) 와 간병인 조○○의확인서(이에 따르면 조○○은 200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47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월 평균 1,200천원, 합계 56,400천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를 제출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은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당뇨합병증(전이)”으로 나타난다.
5. 피상속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4년과 2005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2006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였는데,2006년 총수 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상 급료 등은 따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2.6.25. ○○ ○○구 ■■동 89의 31번지에서 □□□모텔을 상호 로 하여 여관업을 개시하고 이를 운영해오다가, 2004.7.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한 사실(이후 2009.6.3. 폐업하였다) 외에도, 다음 <표 2> 와 같은 청구인의 주요 ‘개인별 총 사업내역’이국세청 통합인증관리 시스템에 나타난다. <표 2> 청구인의 주요 개인별 총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컴퓨터
○○ ◆◆ ◎◎ 학원 1992.01.21. 1996.12.06.
□□◎◎속셈 ” 학원 1992.01.21. 1996.12.06.
○○태권도장 ” 학원 1995.01.02. 1995.10.30.
○○주차장
○○ ○○ ○○ 주차장 1996.12.02. 2002.07.19.
○○세차장
○○ ○○ ○○ 세차장 1997.04.10. 2002.03.06.
○○카
○○ ○○ ○○ 보험대리점 2002.03.10. 현재 * 이외에 ○○시 ○○구 ■■동 등에 다수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함
7.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2006년 **대학교로부터 111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 련자료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1) 가업상속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 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을, 동 제2호는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정요건을 전제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보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여관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2001년부터 와병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상속인은 2004.7.1.부터 ○○여관을 사업자등록 하여서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5 년 이상 계속하여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6년부터 대학강사로서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여관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여관업 외의 다른 주된 소득활동에 직접 종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쟁점가업상속재산인 ○○ 여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보면 1983.6.15. 개업 시점부터 1992.6.30.까지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었고, 1992년부터 2004.6.30.까지는 청구인이었으며, 다시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7.10.까지는 피상속인과 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와병중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 여관업 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