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임○○, 오○○(피상속인의 부모,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 인이 2008.3.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인 정△△(이하 “정△△”라 한다)는 2008.2.22.(등기원인일 2008.1.21.) 시누이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도
○○ 시
○○ 구
○○ 동 1 번지 ○○아파트 10동 1호(전용면적 84.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은 2008.3.20.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9.7.13.부터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 신고누락 535,003원, 2년이내 처분재산 420,524,026원 중 추정상속재산 83,963,302원, 피상속인이 사망전 청구외 임☆☆(피상속인의 동생, 정△△의 남편, 이하 “임☆☆”이라 한다)계좌에 2008.2.1. 입금한 사전증여액 232,455,919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를 정△△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아파트 같은 동 2004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가액 200,000,000원, 합계 516,954,224원에서 장례비용 등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510,497,484원에 대하여 2009.12.1.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28,734,636원 결정․고지하고, 사전증여에 대하여는 정△△에게 증여세 39,393,600원, 임☆☆에게 증여세 48,434,8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과 정△△는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②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들(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들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7. 재삼46014(1995.11.1)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정△△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6.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불이익변경금지】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용한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가액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08.3.31. 계약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200,000,0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2009.12.1. 정△△에게 증여세 39,393,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증여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2008.2.22. 전후 3월 이내에 해당되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 바 <표1>와 같다. <표1> 부동산 내역 전유면적 (㎡) 계약일자 층수 신고결정금액 비고 동 호수 103 2104 84 2007.10.14 21 170,000 청구주장 매매사례가액 (증여일 전후 3월 이전) 101 301 84 2008.3.5 3 187,000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103 2004 84 2008.3.31 20 200,000 처분청 매매사례가액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201 802 84 2007.11.30 8 165,000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201 101 84 2008.1.15 1 155,000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천원) ※ 쟁점아파트의 총 층수는 25층임
5.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내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등기접수일 현재 기준시가는 <표2>과 같다. <표2> 구 분 소재지 전유면적 (㎡) 기준시가(고시일자) 비 고 ’06.4.28 ’07.4.30 ’08.4.30 쟁점아파트 103동 1903호 84.98 104,000 108,000 124,000 비교대상아파트 103동 2004호 84.98 104,000 108,000 124,000 청구주장 매매사례아파트 103동 2104호 84.98 104,000 108,000 124,000 (천원)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등은 2008.3.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7.13.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총 상속재산가액이 516,954,224원임을 확인하고 장례비용 6,456,740원을 공제 후 상속세과세가액 510,497,484원에 대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28,734,63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① 20%
② 2억원 부동산 0 0 0 0 0 예금 420,524 168,068 84,105 200,000 83,963
4.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 정기예금계좌 해지로 처분한 재산 420,524,026원에 대한 사용처를 규명한 바 2008.2.1 임☆☆ 명의 계좌에 252,455,919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 중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금액 중 232,455,919원은 피상속인이 임☆☆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168,068,107 원은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으로 83,963,30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5. 피상속인이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정기예금계좌 해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리시 확인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2년이내 처분재산(금융자산) 사용처 내역 피상속인 해지계좌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일자 금액 명의인 은행 계좌번호 입금일 입금액 농협 040034 07.12.26 30,379,726 오○○ 농협 065800 2007.12.26 30,000,000 농협 040076 07.12.26 40,428,341 오○○ 농협 065848 2007.12.26 20,000,000 오○○ 농협 065852 2007.12.26 10,000,000 임☆☆ 농협 031664 2008.1.4 10,000,000 농협 036891 08.2.1 314,289,807 임☆☆ 농협 069054 2008.2.1 100,000,000 농협 020373 08.2.1 35,426,152 농협 069069 2008.2.1 100,000,000 농협 069073 2008.2.1 100,000,000 농협 031664 2008.2.1 29,715,919 김△△ 하나 ***147007 2008.2.11 20,000,000 합 계 420,524,026 419,715,919 (원) ※ 오○○(청구인) 명의 입금액 합계: 60,000,000원 임☆☆(동생) 명의 입금액 합계: 339,715,919원(기 소명252,455,919원, 미소명 87,260,000원) 김△△(당시 ▽▽▽교회 담임목사) 명의 입금액 합계: 20,000,000원
6. 피상속인이 2년이내 처분한 재산 중 하나은행 20,000,000원을 입금받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하여 김 △△(당시 ▽▽▽교회 목사)은 피상속인이 ▽▽▽교회의 교인으로 헌금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현재 ▽▽▽교회 담임목사는 이▽▽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