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9-0024 선고일 2009.11.16

쟁점예금은 비록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청구인이 퇴직금으로 가족통장을 개설한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상속세 54,533,50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5.26. 피상속인 망 ●●●(청구인의 母)의 동○○농협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2.16.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가액 423,200,000원과 동○○농협명곡지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50,000,000원 합계 473,200,000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장례비공제 1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6.7.3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확인하여(가액 13,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476,2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과세가액 미달로 상속세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실제 처분금액을 확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에 298,280,000원을 가산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상속개시일 전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가액에서 13백만원은 차감하여 2009.8.4. 청구인에게 상속세 54,533,5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총 상속재산가액 473,200,000원에 포함된 쟁점예금 5천만원은 실제로는 청구인의 재산이었으나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미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또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복잡한 증명절차를 거치기 부담스러워 그냥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퇴직금 110백만원을 예금하는 과정에서 인당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 예금을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족통장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농협직원의 설명에 따라 청구인이 가족통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실지 쟁점예금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따라서 쟁점예금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금융거래를 실소유자의 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이 타인의 것이라는 객관적 반증이 없는 한 예금주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명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인지 피상속인의 예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이하 생략)

4. 재산-1052, 2009.5.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쟁점예금은 동○○농협 명곡지점 -53- 계좌에 예금된 3천만원과 -53-의 2천만원으로 총 2건이다.

2. 청구인은 2005.5.6. 퇴직하여 퇴직금 111,202,4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2005.5.23.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 퇴직금지급명세표와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5.26.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은행 ○○지점 바가07021404)로 1억1천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2005.5.26. 동○○농협명곡지점에 동 수표를 입금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2005 행운 복리식 예탁금” 가족통장을 신규로 개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동○○농협 명곡지점에서 발행한 제 시수표 문서등을 통해 확인된다. < 2005.5.26. 청구인의 수표가 입금되어 개설된 가족통장 내역> 예금주 예금종류 계좌번호 이율 저축금액 해약일자 비고 청구인 2005 행운복리식예탁금 -53- 3.8% 3천만원 2006.5.26. 피상속인 2005 행운복리식예탁금 -53- 3.8 3천만원 2006.5.26. 쟁점예금 피상속인 2005 행운복리식예탁금 -53- 3.8 2천만원 2006.5.26. 쟁점예금 배우자 2005 행운복리식예탁금 -53- 3.8 1천만원 2006.5.31. 아들 2005 행운복리식예탁금 -53-* 3.8 2천만원 2006.5.26. 합 계 1억1천만원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된 쟁점예금은 실지로는 청구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예금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통해 검토하면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2005.5. 수령한 퇴직금 111백만원 중 110백만원이 2005.5.26. 수표로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2곳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비과세혜택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쟁점예금 계좌개설일인 2005.5.26.부터 피상속인 사망시인 2006.2.16.까지 피상속인이 그 소유권을 행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