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9-0022 선고일 2009.12.22

이 건의 경우 K도 L군 소재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인바(대법원2002두844. 2002.10.11, 조심2009중2304. 2009.7.23.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0.26.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박□□의 처(상속인)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9.3.30.~2009.6.30.기간중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무 128,521천원은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채무로 보고, 영농상속공제 200,000천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영농인으로 보기 곤란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9.9.8. 상속세 134,274,269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피상속인의 예금액 128,521천원은 채무로서, 처분청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하여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나 기타재산 출연의 경우는 공익법인의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자산의 운용이나 사용이 제한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에 귀속되어 법에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이다(본 내용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였음).
  • 나. 상속재산중 A도 B시 C구 D동 48번지 전 344㎡, E구 F동 489번지 전 645㎡, 동소 194-1번지 전 622㎡, 동소 195번지 전 1,917㎡(이하 “쟁점농지”라 함)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계상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였고 결혼 전 ◈◈에 근무하던 중 에 조성된 주택단지(지금의 유치원자리)를 구입했으며, 1987년 자택에서 약 10분 거리인 ◑◑ 부근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던 중 2000년에 이 부근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재원으로 다시 인근의 F동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골에서 자라 허리를 다친 모친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낮에는 농사일로, 밤에는 학교를 다녔음. 대학 졸업후에는 야간고등학교인 ▣▣여고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직후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였다. 피상속인은 간염을 앓고 있어서 항상 땅과 같이 생활하고 또 유기농식단을 유지해야만 했으며 사망 직전까지 간암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유치원 원장이지만 대리경작을 해 본 적도 없고 유치원에서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원장이 특별히 할 일도 없어 피상속인과 같이 영농을 계속하였다. 밭을 갈 때는 경운기 기사를 불러 일을 같이 하였고 처음 거름을 뿌릴 때에는 박을 불러 일했고 아침 저녁으로 밭일이 너무 많아 거의 매일 농사일을 하였다, 위 사실은 농지 경작사실증명서, 인력지원확인서, 비료 등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 32,865천원을 과세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 누락하였다. 청구인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본 내용에 대하여는 2009.11.4. 청구인의 취하서가 접수됨).
3. 처분청 의견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지속적인 심판례인바(국심2005중199, 국심2006중3501, 국심2007중3124, 국심2007중346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유치원을 운영한 점, 상속인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밭농사는 일손이 많이 소요되고 일용노동자에 의존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0.15.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9.29 부칙, 2005.8.5 부칙>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7.10.29.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5.7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1 부칙, 2005.3.19 부칙>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부칙, 2002.12.31 부칙, 2003.12.31 부칙, 2005.3.19 부칙, 2006.7.5 부칙>

1. 삭제 <2001.4.3 부칙>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부칙>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9.4.1 부칙>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제출된 청구인의 서류와 처분청 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로서 2003년 이후 서울특별시 H구 I과 B시 C구에 주소를 둔 사실, 피상속인 박□□는 서울특별시 H구 I동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 청구인은 H구 J동에서 부동산임대업과 H구 I동에서 ■■유치원, ●●어린이 등의 상호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제출된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를 보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연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A도 B시 C구 D동 45-11, 임야 510㎡와 동 45-5, 대지 314㎡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박** 등에게 상속되었다(그 외 다수 부동산 기재 생략).
  • 라) 조사청에서 제출한 서류 중 K도 L군 M면 N리 산 32번지 임야 3,372㎡는 아들인 박**,박◇◇에게 상속되고, 동 소재 554번지 답 50㎡와 동 소재 469번지 답 93㎡는 사실상 피상속인 박□□의 소유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상속등기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관련 신고나 납부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본 건 심리에 앞서 심리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김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시 H구 P동에 위치하는 인력의 대표자 박이 작성한 인력지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영농과 관련하여 2000년 1월부터 확인서 작성일(2008.4.15)까지 지속적으로 일용잡부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사무소의 직원인 이, 이*, 권**은 쟁점농지에서 10년 이상을 청구인의 영농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이 2004.6.9.자이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2003.4.12.부터 2009.6.16.까지 △△농약 등으로부터 농자재 구입한 거래명세표 45건 1,461천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수확하여 어린이집의 식자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 시행령 제2항 내지 3항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K도 L군 소재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인바(대법원2002두844. 2002.10.11, 조심2009중2304. 2009.7.23.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