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0.15.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9.29 부칙, 2005.8.5 부칙>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7.10.29.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5.7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1 부칙, 2005.3.19 부칙>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부칙, 2002.12.31 부칙, 2003.12.31 부칙, 2005.3.19 부칙, 2006.7.5 부칙>
1. 삭제 <2001.4.3 부칙>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