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였던 것을 상속개시일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영농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들에게도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였던 것을 상속개시일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영농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들에게도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4.14. 사망한 청구인의 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원(이하 2인을 “청구인 형제”라고 한다)이 영농후계자로서 ○○시 ○○동 374-2 답 2,357㎡ 및 같은 리 393-2 답 3,547㎡(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도 서울시 ○○구 ○○동 6-9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2009.1.7. 상속세 72,06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기구 및 농기자재 구입증빙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3.6.24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서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형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후계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12.29 개정 >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1998.12.28 개정 >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형제가 김포시 내 및 ○○시와 연접한 서울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영농상속인의 요건 중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도 2000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다가 2003년도에 퇴사한 후 2003.6.24부터 서울시 서울시 ○○구 ○○동 6-9에서 661㎡ 규모의 △△주차장)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상속세 신고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아래와 같이 총 3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시 ○○동 353-1 전 1,713㎡가 상속개시일(2006.4.14) 이후인 2006.10.16. 2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중 711㎡가 ○○시 ○○동 353-3으로 이기됨으로써 면적이 1,002㎡로 줄어들고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출가한 딸 4명에게 5분의 1씩 공동상속되었음이 확인된다.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상속인 비 고
○○ ○○동 353-1 전 → 대지 1,002 배우자 및 딸 4인 ’06.10.16 지목변경
○○ ○○동 353-3 전 711 청구인 353-1에서 분할
○○ ○○동 374-2 답 2,357
○○○(차남) 영농상속공제 적용
○○면 ○리 393-2 답 3,547 청구인 영농상속공제 적용
4. 청구인은 ○○시 ○○동 353번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50여년을 거주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전부터 청구인 형제가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며 농지원부, 영농자재구매확인증, 경작사실 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김포농업협동조합의 2008.11.17.자영농자재 구매확인증에는 청구인 이 20005년~2008년 사이에 비료 427포, 농약 363봉 등의 영농자재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에 대한 상품매출 집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 나)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8. 경운기, 2002.1.8. 이앙기, 2004.9.14. 곡물건조기, 2003.9.4. 농산물 건조기 각 1대씩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휘발유 32ℓ 및 실내등유 900ℓ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형제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1.6.1. 최초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인 ○○시 ○○면 ○리 393-2 답 3,547㎡ 및 ○○시 ○○동 353-3 전 711㎡ 외 기존 농지 5필지 답 18,629㎡가 함께 등재되어 있으며, 2001.12.6. 최초 작성된 ○○○의 농지원부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동 374-2 답 2,357㎡ 및 ○○○의 기존 보유농지인 ○○시 ○○동 368-8 답 4,734㎡가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2009.3.13. ○○시 ○○동에 거주하는 이대원외 6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농업인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 형제가 쟁점농지 및 각자의 기존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 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844, 2002.10.11, 국심2006구2334, 2006.12.7.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06.4.14.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였던 ○○시 ○○동 353-1 전 1,713㎡가 2006.10.16. 2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중 711㎡가 같은 동 353-3으로 이기됨으로써 면적이 1,002㎡로 줄어들고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된 다음, 2006.4.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10.16.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출가한 딸 4명에게 5분의 1씩 공동상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였던 ○○시 ○○동 353-1 전 1,713㎡를 2필지로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상속인의 출가한 딸들에게도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4. 또한, ○○○은 2003.6.24.부터 서울시 ○○구 ○○동 6-9에서 661㎡ 규모의 주차장 영업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용직원을 고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