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금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9-0017 선고일 2009.10.27

예금인출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명백한 금액과 자녀에게 차입한 금액을 반환한 금액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한 2007.8.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9,734,693원의 부과처분은,

1. 2006.9.18.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50,236,000원, 2006.12.29. 청구인이 유○○에게 대여한 40,000,000원, 2007.3.2. 김○숙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8.6. 청구외 김○영(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8.2.5. 상속재산가액을 1,375,724천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270,72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39,730,380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10.13.부터 2008.11.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등의 합계액 218,079,116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97,398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중 153,782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임대보증금 누락액 88,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상속세 59,734,6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10여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직접 가계를 책임지게 되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명의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확인되는 다음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적요 청구외법인 물품구입 2006.08.11 30,000 청구인 명의 20,464천원 물품 구입 등 2006.09.15 20,654 피상속인 명의 20,460천원 물품 구입 유○○ 대여 (사기) 2006.09.18 35,256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대체한 금액을 유○○에게 대여(7천만원) " 15,000 2006.12.29 40,000 유○○에게 대여 자녀 대여금 2007.03.02 30,000 김○숙(子)에게 차입한 자금 반환 합계 170,910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일자 적요 출금 비고

○○새마을금고 (3658-00-000000-0) 2006.08.11 현금 30,000 2006.08.18 " 30,000 2006.09.15 " 20,654 2006.09.18 대체 35,236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2006.09.18 " 15,000 " 2006.09.15 해지 1,514

○○새마을금고 (3658-00-000000-0) 2006.12.29 대출 40,000 청구인이 유○○에게 대여 2007.03.02 " 30,000 김○숙에게 계좌이체 농협 ○○지점 (148-00-000000) 2006.09.22 현금 630 2006.09.22 대체 2,000 2007.04.04 현금 200 합계 205,234 사용처 확인금액 -7,836 피상속인 병원비 사용처 불분명금액 합계 197,398

  • 가) 청구인은 2005.12.20.~2006.7.31. 기간 중 피상속인 대출금 108,600,000원을 변제하고 2005.1.1.~2007.8.6. 기간 중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26,728,570원을 변제한 것으로 관련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6.9.18.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35,236천원과 15,000천원은 청구외 김○찬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청구인의 대출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 다) 2006.12.29. 대출금 40,000천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외 김○숙(청구인의 자녀, 이하 “김○숙”이라 한다)은 2006.11.17.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에 34,000천원을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7.3.4. 위 계좌에서 30,000천원을 대출받아 김○숙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외 주 식회사

○○ 라이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서울지사와 서울2지사에서 2009.6.24. 발급한 사직증명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6.12.30. 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09.6.24. 출력한 회원 구매 전표별 내역에는 청구인이 21,949,000원(2006.8.11. 20,464,400원, 2006.12.23. 1,485,000원)을, 피상속인이 24,092,200원(2006.8.12. 660,000원, 2006.9.15. 20,460,000원, 2007.1.6. 247,500원, 2007.1.6. 1,238,600원, 2007.5.31. 1,486,100원)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8.7.3.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공소장(2008형제00000호)에는 유○○이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2006.11.10. 3천만원, 2006.12.28. 4천만원, 2006.12.29. 4천만원, 2007.2.22. 4천만원, 2007.8.20. 1천만원, 2007.9.28. 2천만원, 2007.11.5. 2천만원)하고 청구외 박○임․김○자로부터 1억2,95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아 2008.6.25. 구속하여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년 10월 청구인․박○임․김○자가 작성하여 ○○지방법원(형사00단독)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외 유○○이 청구인에게 22,500,000원, 청구외 박○임․김○자에게 2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70,910천원이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5.12.20.~2007.8.6. 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108백만원을 변제하고 대출금 이자 26백만원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금 중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50,236천원과 청구인이 2006.12.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4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인 김○숙이 2006.11.17.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에 34,000천원을 입금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김○숙이 2007.3.2.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0천원은 김○숙이 위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용한 90,236천원과 김○숙에게 송금한 30,000천원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