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인에게 한 2005.8.22. 증여분 증여세 11,758,500원과 2007년 과세연도 상속세 71,161,150원의 부과처분은, 2005.8.22. 증여분 증여세 과 세가액 중 66,64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및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4.25. 청구인의 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으로 상속을 받고 2007.10.24. 상속세 과세가액을 1,837,938609원으로 하여 상 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2005.8.22.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7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8.22. 증여분 증여세 11,758,500원을 결정․고지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 매매금액 39,500,000원 및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015,438,609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71,161,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구 ○○동 번지 연립주택 호를 300,000천원에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도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2006.2.3. 피상속인의 자동차 구입 시 66,640천원을 반환하였다.
- 나.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반환한 66,64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일시 차용하였으며, 피 상 속인 명의의 차량 구입자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보면, 2005.8.22.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2006.2.3. 66,640,000원이 대체출금 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006.2.3. △△자동차 △△지점의 ‘차량매매 주문서’를 보면, 피상속인 명 의로 △△ 차량을 60,038,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6.2.3. △△자동차 △△지점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66,640,000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3. 2007.9.18. 작성된 것으로 된 ‘자동차 양수 양도서’를 보면, △△차량을 매매대금 39,500,000원(일시불)에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9.1.29. 상속인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된 ‘자동차 상속가액 미 합산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 어 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고령이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10여년이 경과한 그랜저 (기사 이○△)를 폐기 처분하게 되자 부득이 신규 차량을 구입하여야 함에 따라, 차남인 청구인이 2006.2.3. 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한 66,640,000원을 △△자동차 △△지점에 입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를 구입하여 이○△ 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모시게 하였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동차의 매각대금은 기사인 이○△에게 10년간 피상속인(큰아버지)을 모신 대가로 퇴 직금으로 지급해 주라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2007.9.18. 차량을 김△△에게 39,500,000원에 매각하고 취득세․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4,500천원을 제외한 3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에게 퇴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장례식에 도움을 주신 목사님들과 교직원 등에게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