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은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은 청구인부부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위의 채무를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7.1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797,110원은 ① 상속재산 중 제주시 이도1동 1***-2번지 소재 점포의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②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산액 45,609,58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7.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1,540백만원, 공제액을 1,544백만원(과세표준 0원)으로 하여 2007.1.1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공제액 중 금융채무 2억원은 피상속인이 2005.5.13. 사위인 청구외 강○○(청구인의 남편, 이하 “강○○”이라 한다)의 채무를 대가없이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8,990,046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억원 중 154,390,417원(대여금이자 지급분 61,890천원, '96.6~'99.5월의 생활비 대여금 92,500천원)을 채무의 상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5,609,583원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2006.7.1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79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6.1.30. 임대차계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채무 10,000천원이 있었으나, 상속세 신고 시 과세미달로 판단하여 채무신고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 임대보증금 채무 내용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임 대 현 황 임차인 상호 임대보증금 제주시 이도1동 1-2 점포1칸 토지 306,591천원 건물 1,590천원 배우자 오○○ 상속 사업자등록번호 66-01-0*3 임대인 김○○ 이○○ (4402- 2***1) 풀내음 돌솥밥정식 10,000천원
1. 당초 장인과 사위 간 채무인수 경위
○ 피상속인은 1924년생으로 1980년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 6명을 대학교 또는 대학원 교육을 마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장남 김□□은 군복무 중 실명에 가까운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2녀 김희연은 성장 후에도 독신으로 지내면서 경제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지속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은 자녀교육 및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막내사위인 강○○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강○○으로부터 사실상 차입하였고, 강○○은 장인이 사용한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하고 생활비를 매월 송금하여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금전대여를 한 사실이 있다.
○ 강○○은 직업이 의사로서 2001년 의약분업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에게 차입금 상환을 수차례 요구함에 따라 2005.5.13. 피상속인이 강○○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것이지 사위의 채무를 무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
• 피상속인이 6명의 자녀 중 아무에게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막내사위인 강○○에게만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피상속인이 강○○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상되었으므로 금전적 이득이 없었으며, 따라서 채무인수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처분청 또한 채무 인수한 2억원에 대하여 사위인 강○○이 그동안 장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보상하는 대가로 인정하면서도 45,609,583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도록 계산하였으나,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별도로 생활비조로 월 5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였음에도 대여금액 계산 시 누락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오류가 있다.
2.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45,609,583원에 대하여 강○○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내용 및 소명자료(금융자료 내역)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45,609,583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 대여금 보상인정금액: 이자 61,889천원 + 생활비 92,500천원 = 154,389천원
• 채무인수금액: 200,000천원-154,390천원 =증여세과세가액 가산 45,609,583원 그러나 위 계산 시 생활비 92,500천원(우리은행 45-00***1-02-01 피상속인계좌)으로 집계하였으나 통장사본 재확인 결과 1996.6.1.~ 1999.5.31. 기간 중 강○○이 피상속인 계좌에 송금한 돈은 97,050천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차액(증여세과세가액)은 41,049,523원으로 아래와 같이 집계되니 당초 계산금액을 정정 재계산하여야 한다.
• 대여금 보상인정금액: 이자 61,889천원+생활비 97,050천원=158,949천원
• 채무인수금액 200,000천원-대여금보상인정금액 158,950,417원 = 증여세과세가액가산 41,049,583원
○ 또한 강○○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대여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분을 추가 제출하니 피상속인이 대가관계 없이 사위의 채무를 무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강○○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입금계좌번호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비고 우리은행 김○○ 100-70-396 2004.2.10. 13,900,000 강○○ 직접 송금 상 동 2005.5.13. 350,000 강○○ 직접 송금 우리은행 김경천 100-70-123 2000.10.30. 4,450,000 청구인명의로 송금 (생활비송금) 우리은행 김경천 100-70-12***3 1993.4.30.- 2004.9.24 34,950,000 합 계 53,650,000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1. (생략)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남 4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2녀 김△△(56년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강○○은 막내딸인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장남 김□□은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 1항’(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한쪽 눈이 실명된 자 등)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임이 국가유공자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채무 1천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임차인 이○○간에 2006.1.30. 작성된 ‘제주시 이도1동 1***-2번지 가게 1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이현철은 제주시 이도1동 1-2번지에 2006.1.20. 풀내음이라는 한식점업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61-23-448)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에 있으며,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전세금은 1,000만원이고, 월세금은 50만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5. 국세전산통합망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채무 10,000천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임차인 이
○○ 간에 2006.1.30. 작성된 ‘제주시 이도1동 1***-2번지 가게 1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10,000천원은 임차인 이
○○ 이 동소에 등록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5.13. 강○○으로부터 인수한 금융채무 2억원 중 45,831천원을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경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와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장남 김□□과 독신인 2녀 김△△의 부양비 등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차입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개업의사인 청구인에게도 생활비 등을 빌렸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5.13. 인수한 강○○의 채무 45,610천원을 대가없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피상속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의 채무를 무상 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1996.6월~1999.5월 강○○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인 92,500천원은 생활비 대여금으로 인정하면서도 1993.4월~2004.9월 매월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인 34,950천원을 포함한 53,650천원을 생활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강○○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58,200천원은 대여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2005.5.13. 강○○의 채무 45,610천원을 무상 인 수한 것으 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