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9-0012 선고일 2009.07.23

청구외법인이 포함된 ◈◈◈◈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주식을 조△래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2005년도에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권 환원을 위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조○래인 것으로 보여 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1.15. 상속분 상속세 621,191,750원은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주식 17,070주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15. 피상속인 조△래(이하 “조△래”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6.7.18.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32,725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래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주)(구. ▲▲개발(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7,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 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3.4. 상속세 621,19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조○래의 소유이며,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조○래이고, 조△래는 명의수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조○래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매년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조△래는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에도 배당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3. 2005.12.31. 현재의 주식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72,154원으로 총 1,231,668천원이고, 상속세 621,191천원을 공제하고도 순재산가치는 610,477천원으로서 소유재산이라면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2007.11.30. 현재 주당 평가액은 77,876원으로 총 1,329백만원임

4. 청구외법인은 조△래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수탁자들은 2007년 12월에 주식을 (주) ▷▷▷▷▷▷▷에 증여하였으며, (주)▷▷▷▷▷▷▷는 관련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조△래는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개업시점인 1977년부터 30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7.12.27. 최대주주인 조○래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속인 및 조○래가 작성한 확인서는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작성한 것으로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상속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조△래는 경상남도 □□군 소재의 토지 다수와 그 외 주택 및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래가 쟁점주식을 조△래에게 명의신탁한 불가피성 및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증법 제43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6.12.30.법률 제5193호) * 1998.12.28. 증여추정을 증여의제로 법령 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래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과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의 대지 606㎡의 실제 소유자는 조○래이고, 명의수탁자인 조△래는 대금납입,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 토지의 명의신탁은 주장하지 않았다.

3.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조○래는 쟁점주식을 1976.12월부터 1989.3.29.까지 주당 5천원에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조△래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08.11.28.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1977.2.9.이후 서울특별시 ◇구 ◇◇◇◇가 및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 등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12.31. 현재 순자산가액은 79,369백만원이다.

5. ∇∇ 회계법인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2005.12.31. 쟁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2,154원이고, 2007.11.30. 평가액은 77,876원이다.

6. 청구인은 추가불복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조○래와 조△래는 함안 조씨 일가이고, 종손인 조△래와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조○래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조▽룡(조△래의 자)에게도 함께 근무할 것을 권유하여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기에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래는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였으며, 명의신탁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볼 때 명의신탁 지분(20.80%)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약 40,000천원 정도라는 주장이다.

7. 1997.1.1.부터 1998.12.31.까지 비상장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동안 이를 실명전환하지 못한 것은 당시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계열사가 모두 부도로 도산하는 등 회사의 존립이 불투명하였기에 실지명의 환원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16억원의 납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회사 상황이 안정된 2007년에 명의신탁해지 등을 통해 조○래의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8.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은 대부분 조○래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나 지인들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자들 중 (주)▲▲의 주주명부에는 9명이 기재되어 있고, ◈◈ ◈◈ 공업(주)는 23명 중 6명, ◈◈ ◈◈ 판매(주)에는 8명 중 2명이 표기되어 있어 조○래가 자신의 보유 주식의 일부분을 명의수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시에 조△래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며, 대주주인 조○래(78.05%)와 배우자인 김◎◎(1.15%) 등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외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표 생략)

1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일자 증감 발행주식수 1주당단가 자본금 최초(취득시) 310,000 1 310,000 81.11.18 70,000 380,000 1 380,000 82.3.9 133,000 513,000 1 513,000 82.4.13 357,000 870,000 1 870,000 84.11.12 1,212,770 2,082,770 1 2,082,770 87.7.8 △1,666,216 416,554 5 2,082,770 89.3.29 243,446 660,000 5 3,300,000 현재 660,000 5 3,300,000

12.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주)▷▷▷▷▷▷▷는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11,989,686천원을 납부하였다.

  • 가) 김◈종(11,380주), 김◎◎(7,376주), 박◈배(7,208주), 배◈은(7,586주), 원◈현(13,275주), 하◈준(7,586주), 허◈욱(7,586주)은 보유주식 61,997주를 (주)▷▷▷▷▷▷▷에 증여로 이전하였고,
  • 나) 이◈철(11,380주), 조△래(17,070주), 차◈태(10,242주)는 기타(명의신탁 해지)로 조○래에게 이전하였고, 조○래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553,796주를 (주)▷▷▷▷▷▷▷에 증여하였으며, 김◎◎(210주)는 조▽경, 조▽강, 조▽우에게 증여하였다.
  • 다) (주)▷▷▷▷▷▷▷는 서울특별시 □구 □□□ 1가 ***번지에 소재하는 일반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2007.12.31. 현재 주식(120억원)은 조○래의 자녀인 조▽강 45%, 조▽우 35%, 조▽경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조○래는 2008.1.25. 서울특별시 □구․○○○구청 등에 70,067천원의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

13. 2007.12.31.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소유자 총 21명 중 조○래 직계가족 5명(조○래, 김◎◎, 조▽경, 조▽강, 조▽우), ◎◎◎◎, 사망자 등(7명)을 제외한 8명 중 4명에게 주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 바, 원◈현, 김◈종, 박◈배 등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성격이며, (주)▷▷▷▷▷▷▷에 증여 후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김◈구는 당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을 완공하는 등 그 동안의 공로에 따라 나누어준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4.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 이○○ 법률사무소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및 의견을 2005.3.15. 의뢰하였고, 2005.3.17. 그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김◈구 등 15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들 15인은 조○래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들이고, 인수대금 전액도 조○래가 납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1997년도에 발행된 계열기업명단에 의하면, 조○래는 ◈◈◈◈그룹의 총수로서 총 9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화의개시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계열의 모기업인 ◈◈◈◈공업(주)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급 보증 과다와 차입금 증가로 1997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17. ◈◈◈◈공업(주)는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였으며, 조○래의 주식지분은 2002.12.31. 42.56%에서 2003.12.31. 0.59%로 축소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조△래의 사망일 이후에 쟁점주식의 명의가 조○래로 개서되었고, 상속인 및 조○래의 확인서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었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조○래가 쟁점주식을 조△래에게 명의신탁한 불가피성 및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조△래와 조○래는 모두 함안조씨 일가로서, 종손인 조△래와 종원인 조○래는 평소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조△래의 자 조▽룡이 1976년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게 되면서 조○래가 조△래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조○래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래도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조○래는 청구외법인이 포함된 ◈◈◈◈그룹의 총수로서 그룹 내 다른 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임직원 등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래는 자신의 주식을 조△래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1976년도의 경제상황으로 짐작하여 볼 때,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래는 2005년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소유권 환원을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일부 주주들도 조○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조○래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에 증여한 사실이 있고, 이들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모두 조○래의 소유이고, 자신들은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조○래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