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없고, 명도비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없고, 명도비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가. 2006.5.12. 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청 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 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2006.5.25. 협의분할에 의한 상 속등기를 한 후 2006.10.25. 상속세 100,728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 도
○○ 시
○○ 면
○ 리 ××× -× 소재 대지 2,419㎡(이하 “쟁점토지”라 함)외 20필지에 대하여○○지 방 국 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시 실가로 상속 재산 을 재평가하여 2009.2.24. 상속세 686,365천원을 고지하 였다.
가. 쟁점토지는 토지와 건물인 상태에서 매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는 토지 만 존재하고 있어 물건이 다름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상속개시일의 현재 의 상속재 산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주택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토지 취득만 원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이 취득가액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양도인이
○○○○○ 와
○○○○○ 에 토지를 임 대하고 있었는 바,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시 불가피하게 지출하 는 명도비용은 매수자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며 명도비용 등을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 하 여야 하며 (소 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명도비용도 취 득가격 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2008지280, 2008.1.28) 다. 연접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된 가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거래가액 대비 34%에 불과한 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2006.8.14.)에 거래된
○○ 리 ×××-× 토지(이 하 “연접토지”라 함)의 기준시가는 거래가액 대비 72%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 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 고 있다(인근 부동산소개소의 확인서 참조) 라.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건물취득 후 말소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엄연 히 존재하고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판단이 어려운 자산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상 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08중3415, 2009.3.6) 마. 예 비적청구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위한 시가산정시 연접토지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주택공사 수용보상금 2,740백만원 사용처중의 일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동일한 부동산이 상속재산 평가시에는 취득가액 과 다른 기준시가로 평가된다면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나. 쟁점토지는 취득시(2004.11.1) ㎡당 공시지가는 82,500원에서 상속개시 일(2006.5.12)에는 100,000원으로 121.2% 상승하였으며, 2008년 공시지가는 183,000원으로 계속적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취득 일 이 후 쟁점토지의 시 가가 특별히 하락할 요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상에 건물(19○○년 신축)이 존재하고 있어 취득가 액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및 세입자 명도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양도물건은 대지 2,419㎡만 표시되어 있고 건물의 표시 및 건 물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가격에 세입자 명도비 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멸실일이 2004.××.××.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4.××.×. 취득 후 즉시 멸실하여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 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상태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2006.8.14. 거래된 연접토지의 ㎡당 112,740원을 비교토지 거래가액으로 제시하며, 약 2년전인 2004.××.×. 취득한 쟁점토지의 ㎡당 241,835원이 과다하 게 고가로 매매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대로에 연접한 토지이고 쟁 점토지의 후면에 위치한 연접토지는 대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토지임이 지 적도 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어 연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 로 보 는 것은 부적정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 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 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 지관할세 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 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 격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 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 래 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 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시 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 이 있 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 상장주식의 평가 등】
⑧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 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 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일 현재 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 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8)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삽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 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2006.05.02.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가 액 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의 변 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10.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 환가치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인근토지의 매매가액과 추이, 주변의 상황 등에 비 추어 매매의 합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그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함.
11. 서울고등법원 90구2378, 1992.07.21. 상 속재산의 매매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당시의 시가는 매매가격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12. 국심2001중1607, 2001.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매매실례가액 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1),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 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같은 모지 번에서 분할 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하여 증여재산의 시가 를 평가할 수 없다고 풀이됨.
13. 조심2008중3415, 2009.03.06. 피상속인이 허위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월등히 높 게 취득하였고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진 술 등에 비 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 므로 기 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14. 조심2008지280, 2008.09.02.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중 실가확인된 쟁점토지외 20필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 의위원회의 자문(2008.12.29)을 거쳐 취득시 실가로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평가대상 부동산:
○○ 시
○○ 면
○○ 리 ×××-× 대지 2,419㎡(쟁점토지) 및
○○ 시
○○ 면
○○ 리 ××외 19필지 9,672㎡ 《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대상 재산 및 결정내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신고금액 결정금액
○○
○○
○○ ×××-× (쟁점토지) 대지 2,419㎡ 241,900 585,000
○○
○○
○○ ×× 외 19필지 대지외 9,672㎡ 196,393 425,000 (천원)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 가) 매매계약서상
○○도
○○ 시
○○ 면
○○ 리 ×××-× 대지 2,419㎡에 대 하 여 585백만원에 매매계약에 체결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 및 가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다. 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 면
○○ 리 ×××-× 번지의 지상권에 대 한 책임은 매도인이 잔금전까지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3) 일반건축물 대장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 목조주택(72.89㎡, 1945년 신축)이 있었으나 취득 후 200×.××.××.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소유자는 쟁점토지 양도인의 父 ○○○ 소유로 되어 있다가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바 없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적도 등본 지적도등본 상 쟁점토지는 대로에 연접하여 있으나 연접토지(
○○ 면
○○ 리 ×××-× 대지 2,661㎡)는 쟁점토지의 후면에 있어 대로에 연접되 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2,500원 100,000원 101,000원 107,000원 179,000원 5)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공시일: 매년 5월31일)를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매 년 계속적으로 지가 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된다. * 2008.10.31. 공시일 현재: 183,000원
6. 명도비용의 포함여부 확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격에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 와
○○○○○ 에 지급할 명도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 와
○○○○○ 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으 로부터 명도비용으로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연접한 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고가로 매매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제출 한 연접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 ․ 연접토지:
○○ 시
○○ 면
○○ 리 ×××-× 대지 2,661㎡ ․ 양도일자: 2006.8.14. ․ 양도금액: 300,000천원 물건명 거래일자 기준시가(A) 거래가액(B) B/A(%) 쟁점토지 2004.11. 1 82,500 241,835 293.13 연접토지
2006. 8.14 81,000 112,740 139.18 (단위: 원/㎡당)
8. 확인서(2009.4. 작성)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입,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임대사업을 하 루 빨리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주변시세보다 높은가격에 매입하였다고 생 각된다는 내용을 당시 쟁점토지을 알선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 ○○○이 확인하고 서 명날인 하였다.
- 라. 판단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계약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 었 으며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후 건물이 말소되었고, 매 매 계약 서상 쟁점토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 로 된 사 실로 보 아 쟁점토지 의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이나 건물의 철거비 용 이 포함된 것으로 보 이나 그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의 거래일보다 20개월 후에 거래된 연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연접토지보다 214% 고가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로 볼 때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2001중1607, 2001.11.13.), 대로변 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토지 후면에 위치한 연 접토지의 매매가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말소로 가격변동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 며, 시 가보 다 고가로 취득한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 로
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60 조 제3항의 보 충적 평 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 이 타당하 다고 판 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건물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과 피상속인간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 약을 한 것이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과 건물소유자간(○○지간) 별개의 해결사항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매매금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등 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2001중1607, 2001.11.13.), 대로변에 위치 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토지의 후면에 위치한 연 접토지의 매매가 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임차인에게 지급된 명도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단순한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 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의 자문 을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 은 정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규정이 신설(2003.12.30.)되기 전의 해석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