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4년 전에 개설된 계좌금액이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일 4년 전에 개설된 계좌금액이 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청구인은 피상속인(김○○ ’05.12.23. 사망)의 장남으로 2006.6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2,815백만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665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11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004.3.29. 피상속인 계좌(@@ --**, 100,050,279원, @@**--, 97,498,574원) 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197,548,853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960,978,426원 및 채무 신고누락액 340백만원을 각각 상속 세과세가액과 공제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등 345,529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 본인은 98년에 소아과를 개원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의 소득금액이 569,094,000원이 이르나 모친은 93년도까지 포목점을 경영하였으며 폐업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단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따른 수익금액만 약간 있었고, 소득금액은 551,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다. (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
2. 모친은 66년부터 87년까지 포목점을 경영한 소득으로 현재 상속재산으로 물려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모든 경제권이 모친에게 있었으며 부친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모친은 93년 이후에는 연세가 70세이고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사업을 그만 두셨고, 본인이 부양함으로써 본인의 소득(92년부터 98년 개업전까지
○○ 병원 근무)으로 생활을 해 오셨다.
3.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상권이 시들어져 명목상 임대업으로 하고 있었을 뿐,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부분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 ○동 부동산만이 임대되어 월세를 조금 받았으나 현재는 보증금까지 상계되고 있는 상태이며 재임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나. 모친의 본인통장 관리
1. 본인이 99년 통장(@@ 본인명의 계좌--****, 이하 “모친관리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모친께 드려 관리하게 하였다.(출금전표 등 확인) 본인은 병원개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자금을 모친이 관리하였다.
2. 모친은 적금을 들거나 지인(유
○○: 세무조사시 채무자)들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등(어음이나 수표교환)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예금거래명세표 참조) 2003년 이후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거래가 없었으며 사망 직전 6개월간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본인명의
○○ 은행 통장에서 모친관리통장으로 2001.3.21.(100,000,000) 2001.3.21.(3,215,197) 2002.3.19.(70,688,000) 2002.6.29.(13,000,000) 총 186,9033,197원 을 송금한 사실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판단한 쟁점예금은 위와 같이 모친관리통장에서 모친명의(@@ --**, **--*)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4.3.29. 본인 주택 구입을 위해 모친명의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송금 받은 것일 뿐 모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다.
- 다. 쟁점예금에 대한 자금흐름(원천)
1. 청구인 계좌(@@) ← 모친 계좌(@@ --**) 2004.3.29. 해지 후 100,050,279 원 송금(2001.5.16. 86,288천원 계좌개설) ← 원천불명 ⇨ 원천불명: 확인되지 않으나 모친관리통장(@@ ○○지점 청구인명의 **--)을 통하여 모친명의 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 계좌(@@) ← 모친 계좌(@@ --**) 2004.3.29. 해지 후 97,498,574 원 송금(2001.10.6. 86,248천원 계좌개설) ← 곽##(--, 15백) 곽$$(--**, 15백) 한○○(--, 20백) 곽○○(--**, 20백) 곽%%(--, 10백) 곽!!(--**, 20백) 합 100백만원 대출받음(동금액의 예금 보유, 만기일 2001.11.16) ← 2001.5.16. 각 인별로 적금가입함 ← 원천불명 ⇨ 원천불명: 확인되지 않으나 모친관리통장(@@ ○○지점 청구인명의 **--)을 통하여 가족들 명의 적금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실질 증여재산여부 검토
1. 처분청은 단순히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 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모친 계좌의 자금원은 수입능력이 없는 모친이 아니고 소아과 의사인 청구인의 수입의 일부로 확인되는바,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동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돌려받은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님으로 처분청이 사전증여 금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97,548,853원은 부당하니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증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증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2,815백만원에 대한 상속세 66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960,978,426원과 채무 신고누락액 34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345,529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조 사 2,815 763 197 407 500 2,868 적 출 0 763 197 340 0 620 305 39
(2) 피상속인 채권 113,660천원(채무자 유○○)
(3) 대출금 사용처불명 272,000천원(상속개시 1년이내 채무액 34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불명) (4) 사전증여예금 197,548천원(피상속인 ○○@@ ○○지점 계좌 --**, **--에서 상속인 계좌--****로 송금)
○○ 구
○○ 동에 소아과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면서 피상 속인에게 99년 개설된 청구인 명의통장을 사용하게 하였고 동 계좌에 2001.3.21(100,000,000) 2001.3.21(3,215,197) 2002.3.19(70,688,000) 2002.6.29 (13,000,000) 이 청구인 주택은행 통장으로부터 송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통장(○○@@ ○○지점 --**)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전화료(*-****)․전기료(한전 제물포지점 고객종합정보)에 대한 자동이체 내역(2001.1월-12월)과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에 피상속인의 필체로 확인된다.
- 다) 쟁점예금에 송금하기 위해 2004.3.29. 해지된 피상속인 명의 두 계좌(@@ --** 100,050,279원, **-- 97,498,574원)는 2001.5.16.과 동년 10.6.에
○○@@ ○○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동 계좌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통장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피상속인 계좌 금액이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소득금액) 신고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업내역 구 분 사업장 소재지 면적 ㎡ 업태/종목 개업일자 비고 청구인
○○
○○ 경
○○ -3 대 53 건 52 부동산/임대 ’76.2.1 피상속인
○○
○○ 2-32 대 232 건 675 부동산/임대 ’79.1.1 피상속인
○○
○○ 632-2 아이플 301호 의료/소아과 ’98.3.30
• ○○
○○ 535-2 잡 1,380 부동산/임대 ’06.1.1 피상속인
○○
○○ 2295-5 부동산/신축판 ’07.6.29
• 피상속인
○○
○○ 535-2 지분소유 잡 1,380 부동산/임대 ’04.3.25 ’ 05.12월폐업
- 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구분 청구인(1962년생) 피상속인(1923년생) 비 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402,823,990 116,186,580 2,091,397 0 청구인은 대부분 병원수입 2001 365,996,600 113,409,800 1,144,106 0 2002 320,331,510 100,024,972 914,878 0 2003 304,498,428 100,584,498 835,395 0 2004 322,675,170 69,084,778 779,669 0 ’05.12.23 사망 2005 326,367,880 69,794,316 829,674 551,734 계 2,042,693,578 569,084,944 6,595,119 551,734 금액단위: 원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 구 분 기 간 주 소 비 고 청구인 1993.6월부터~
○○
○○동 ○○A 503-907호 결혼 2006.2월부터~
○○
○○동 렉슬A 402-901호 피상속인 ~ 1995년까지
○○
○○ ○○동 66-20 ~ 2001년까지
○○
○○동 1-11 ~ 2005년까지
○○
○○ 동
○○ A 402-901호 사망
- 마.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5.12.23) 전 2004.3.29.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197,548,853원이 송금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것이므로 증여는 부당하다고 하나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2001.5월(86,288천원) 과 10월 (86,248천원) 에 입금된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져야 할 것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상속인 명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