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9-0005 선고일 2009.03.30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상속세납부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7.4.23. 모친 이○○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인 2007.10.23.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8.10.27.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와 같은 곳 ○○-1 건물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672백만원과 예금 40백만원, 합계 712백만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8.10.2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2008.11.6. 청구인 등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5,514,04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085,083원을 포함한 2007.4.23. 상속분 상속세 36,169,3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8.4.23.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인 ○○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확인하였다. 그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우연히 상속세 미납 및 그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법 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한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직원의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는 비록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진신고기간의 장단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상속세납부대상자임을 모르는 경우는 결국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 가) 상속세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통지여부등의 고려없이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악의적인 체납자와 성실납부의지를 가진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또한 자진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고지서 수령 전까지는 연부연납신청이 부정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점 또한 악의적인 불성실납부자와 성실납부의지를 가진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성실납부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법률에 기한 집행으로 부과된 가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무지나 과세관청이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여부에 사전통지를 요건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3 【기한후신고】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년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생략)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대법원2000두5944, 2002.04.1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10. 대법원91누9374, 1992.04.10.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 점, 또한 앞서 본 규정들을 보더라도,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① 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고, ②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모친 이○○의 2007.4.23.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8.10.27.부터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와 같은 곳 ○○-1번지 건물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672백만원과 예금 40백만원, 합계 712백만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8.10.2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2008.11.6. 청구인 등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5,514,04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085,083원을 포함한 2007.4.23. 상속분 상속세 36,169,3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71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8.10.28.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조기결정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고지서를 2008.11.6. 청구인 등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납부대상자라는 사전통지 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자진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고지서 수령 전까지는 연부연납신청이 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같은 뜻,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외 다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 2002.04.12선고.2000두594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②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것이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3【기한후신고】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납부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청인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 청구인은 부당한 법률에 기하여 부과된 가산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 나)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가산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과 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이건 상속세의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