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과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적용금액의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과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적용금액의 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청구외 망 이○○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상속개시(2007.11.11.) 전인 2007.02.21.에 장남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도 ○○시 ○○시 941-1번지 소재 부동산(평가액: 131,328,000원)을, 차남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같은 동 930-4번지 소재 대지(평가액: 94,852,800원)를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이□□은 이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인 및 이□□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평가액: 295,145,965원) 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290,145,965원으로 하여 2009.01.02. 청구인 과 이□□ 등의 상속인에게 2007년분 상속세 8,188,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세가 과중한 세금인 줄 알면서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수증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 등으로 상속세 과세미달로 처리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상속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정말 억울하다. 청구인은 약간의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은 없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도 되지 않아 세금을 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청구인과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청구인과 이□□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생략)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 삭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과 이□□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007.02.21. 증여한 226,180,800원이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295,145,965원이며, 청구인과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16,750,880원이고, 장례비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가액 295,145,965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226,180,800원에서 직계존비속공제60,000,000원(청구인과 이□□ 각각 30,000,000원)을 공제한 166,180,800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가산하고,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456,326,76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적용하였으며, 배우자 상속공제액 500,000,000원과 일괄공제액 500,000,000원의 합계금액 1,000,000,000원 중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인 290,145,965원을 공제하였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산출세액 16,750,880원을 공제하였음이 증여세․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456,326,765원, 공제금액을 290,145,965원, 과세표준을 166,180,8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은 516,326,765원, 공제금액은 350,145,965원, 과세표준은 166,180,800원이었으나 전산입력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에도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은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를 무신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