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묘가 안치되었음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할 것임.
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 쟁점토지에 선대의 묘가 안치되었음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8.12.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7.19. 상속분 상속세 81,084,64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군 ○○면 ○○리 ***번지 전(田) 991㎡의 평가액 51,829,300원과, ○○시 ○○군 ○○면 ○○리 ## 답(沓) 5,150㎡ 중 1,980㎡의 평가액 88,308,000원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6.7.19.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3인)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038,631,950원으로 평가하여 2008.7.14. 청구인에게 상속세 125,806,180원을 결정․고지한 후 △△군청의 개별 공시지가 직권경정 처분(2008.12.18.)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13,361,300원으로 경정하여 2008.12.23. 청구인의 상속세를 81,084,64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4. 또한, 금양임야의 판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①은 공부상 지목이 비록 전(田)으로 되어 있지만 그 현황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조부모와 부모의 선대가 안장되어 있고, 주변으로 봉분의 수호림이 조성되어 선산의 형태로 관리되어 온 점이 사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를 간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쟁점토지①의 가액 51,829,300원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시켜야 할 것이다.
2. 묘토 여부의 판단은 피상속인이 선대의 제사를 주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그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그 농지에서 수확된 농산물로 선대의 제사, 구정, 한식, 중추절에 조상을 기리는 제에 올리는 제사용품을 장만하는데 사용되는지의 여부, 그러한 농지를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할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한 묘토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도 아니고, 어느 족보에도 등재되는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 문중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선대․피상속인․호주상속인의 연결고리를 잇는 농지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3. 처분청은 묘토를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족보, 문중기록물 등이 없으므로 묘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중의 족보나 회 의록에 관리되어 오는 재산은 어느 개인에게 소유된 재산이 아니라 문중단체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에 한해 기록관리 될 뿐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을 전업 으로 하면서 조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그가 소유한 농지 중에서 묘토로 공하였으리라는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귀납이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오 래된 쟁점토지②를 비롯한 주변 토지가 모두 쟁점토지①에 안장된 조부모의 제사에 공하여졌으리라는 점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묘토는 어느 특정 필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필지의 묘토 중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묘토의 순으로 600평 이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국심1998서1866호, 1999.3.15.)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 토지②의 묘토 중 600평 이내의 범위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불과 30미터, 쟁점토지① 과는 불과 200미터에 위치한 농지로 1963년도에 취득하여 1950연대에 돌아가신 조부모의 제수용 농산물을 소출하는 농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를 청구인이 승계 받은 것이다.
5. 따라서, 쟁점토지②의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묘토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 88,308,000원(44,600원×1,980㎡)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① (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중 략) 3.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② (중 략)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5)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1951.1.5. 안△△의 사망을 원인으로 호주상속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7.19. 안○○의 사망을 원인으로 호주상속을 받은 사실이 청구 인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8.8.12. 쟁점토지①,②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을 거쳐 단독으로 승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상속재산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①이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4. 쟁점토지②가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