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2008.12.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2,381,5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5.6.27.부터 2007.5.26.까지 청구외 조○○(청구인의 父, 이하 “조○○” 또는 “청구인의 父”라 한다)로부터 매월 약 4,000,000원씩, 10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2007.6.2. 조○○가 사망하자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 9,866,6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8.12.2. 상속세 12,381,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타운 000-000호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父가 동거가족인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대신 청구인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4.20. 220,000,000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바이오텍(이하 “(주)○○바이오텍”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7.1. 495,000,000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대학교 3,904 0 1998
○○대학교 3,456 0 1999
○○제약㈜ 24,030 14,127 2000
○○제약㈜ 외 39,054 25,859 2001
○○제약㈜ 외 43,489 21,729 2002 ㈜○○바이오텍 외 30,800 18,840 2003 ㈜○○바이오텍 외 24,200 12,830 2004 ㈜○○바이오텍 외 18,600 7,670 2005 ㈜○○바이오텍 외 18,200 7,590 2006 ㈜○○바이오텍 외 28,000 15,400 2007 ㈜○○바이오텍 외 36,850 23,320 합계 270,583 147,365 5)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송금받아 생활한 생활비는 청구인의 父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2006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약품(이하 “(주)○○약품”이라 한다)에 (주)○○바이오텍의 주식을 매각하고 수령한 금액(100,000,000원)으로 이를 청구인의 父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총 103,200,000원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 명의로 차명입금하고 청구인이 매달 일정액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2008.7.7. 농협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의 농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주)○○약품으로부터 2006.6.1. 20,000,000원이, 2006.6.30. 8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6.5.16. 청구인과 청구외 백○○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바이오텍의 주식 9,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청구인이 백○○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주)○○약품 대표이사 백○○(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는 당심과의 통화(2009.2.27. 11시 25분경)에서 ‘당시 (주)○○바이오텍이 신약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권을 보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주)○○바이오텍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각각 20,000,000원,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명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청구인이 9,000주(45,000,000원)의 주식만 주고 나머지 55,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고문변호사인 박○○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외 박○○ 변호사는 당심과의 통화(2009.2.27. 11시 30분경)에서 ‘약 10일 전에 소송을 의뢰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2009.3.3.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청구인의 父는 (주)○○바이오텍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바이오텍 주식 9,000주가 2006.1.1.~12.31. 사업연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백○○에게 양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 명의의 통장에 (주)○○약품이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약품의 대표이사인 백○○에게 (주)○○바이오텍의 주식 9,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주)○○바이오텍의 주식 양도대금 등을 단순히 父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 명의의 통장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