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23 선고일 2009.03.09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2008.12.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2,381,5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27.부터 2007.5.26.까지 청구외 조○○(청구인의 父, 이하 “조○○” 또는 “청구인의 父”라 한다)로부터 매월 약 4,000,000원씩, 10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2007.6.2. 조○○가 사망하자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 9,866,6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8.12.2. 상속세 12,381,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 ○○타운 000-000호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父가 동거가족인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대신 청구인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4.20. 220,000,000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바이오텍(이하 “(주)○○바이오텍”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7.1. 495,000,000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명의로 된 계좌로부터 입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 받아 매달 아파트 관리비, 카드대금, 통신비, 자녀교육비, 공과금 등으로 출금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가족의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 등의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바이오텍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양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소득 발생 현황 ----- (단위: 천원) 소득종류 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근로, 기타, 퇴직 1997

○○대학교 3,904 0 1998

○○대학교 3,456 0 1999

○○제약㈜ 24,030 14,127 2000

○○제약㈜ 외 39,054 25,859 2001

○○제약㈜ 외 43,489 21,729 2002 ㈜○○바이오텍 외 30,800 18,840 2003 ㈜○○바이오텍 외 24,200 12,830 2004 ㈜○○바이오텍 외 18,600 7,670 2005 ㈜○○바이오텍 외 18,200 7,590 2006 ㈜○○바이오텍 외 28,000 15,400 2007 ㈜○○바이오텍 외 36,850 23,320 합계 270,583 147,365 5)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송금받아 생활한 생활비는 청구인의 父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2006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약품(이하 “(주)○○약품”이라 한다)에 (주)○○바이오텍의 주식을 매각하고 수령한 금액(100,000,000원)으로 이를 청구인의 父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총 103,200,000원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 명의로 차명입금하고 청구인이 매달 일정액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2008.7.7. 농협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의 농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주)○○약품으로부터 2006.6.1. 20,000,000원이, 2006.6.30. 8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6.5.16. 청구인과 청구외 백○○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바이오텍의 주식 9,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청구인이 백○○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주)○○약품 대표이사 백○○(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는 당심과의 통화(2009.2.27. 11시 25분경)에서 ‘당시 (주)○○바이오텍이 신약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권을 보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주)○○바이오텍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각각 20,000,000원,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명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청구인이 9,000주(45,000,000원)의 주식만 주고 나머지 55,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고문변호사인 박○○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외 박○○ 변호사는 당심과의 통화(2009.2.27. 11시 30분경)에서 ‘약 10일 전에 소송을 의뢰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2009.3.3.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청구인의 父는 (주)○○바이오텍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바이오텍 주식 9,000주가 2006.1.1.~12.31. 사업연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백○○에게 양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 명의의 통장에 (주)○○약품이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약품의 대표이사인 백○○에게 (주)○○바이오텍의 주식 9,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주)○○바이오텍의 주식 양도대금 등을 단순히 父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 명의의 통장에 차명으로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