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소득 상태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대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은 피상속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함
사위의 소득 상태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대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은 피상속인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로 인정한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05.9.30. 사망한 부(夫)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자녀 정△△외 2인과 공동으로 상속 받은 △△시 △△구 △△동 199-4번지외 부동산 및 예금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2,004,009,781원으로 하고, 기타의 채무 등 754,645,878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등을 1,042,712,434원으로 하여 2006.3.22. 상속세 28,197,26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재산 등의 누락과 채무금액이 과다 계산되었음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73,992,041원으로 하고, 기타 채무 등 394,139,613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등을 1,045,809,000원으로 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132,30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7. 11.22.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61,619,809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30,750,070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정△△(사위, 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채무 540,847,5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한다는 2007.10.17. ○○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이하 “쟁점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2008.3.3. 쟁점채무를 추가로 신고하여 상속세 129,748,2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5.9.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정△△은 2003.12.15.~2005.9.9. 기간 동안 ○○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 및 기업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30차례에 걸쳐 쟁점채무 상당액의 금전을 송금하여 서면 약정은 없이 대여하였고, 그 대여한 이체 내역으로 ○○법원으로부터 쟁점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에도 쟁점채무를 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정△△은 피상속인과 장인․사위 관계로서 특수관계자이며, 쟁점지급명령은 정△△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여금은 적정하다 할 수 없고, 쟁점채무의 입증방법으로 차용금액․이자지급 내용․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 및 이자 지급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차용금이라 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급전을 사위에게 차입하면서까지 시장상인에게 문방구어음을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정△△은 청구외 주식회사△△사(대표이사 정△△, 이하 “△△사”라 한다)의 설립자금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195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의 개인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로 정△△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쟁점채무 발생 전에도 31백만원만이 입금되어 쟁점채무로 송금된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5.9.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정△△으로부터 빌린 쟁점채무 540,847,500원을 갚아야 한다는 쟁점지급명령(사건번호 0000차000 대여금, 2007.10.17.)을 보면,
3. 쟁점채무의 발생일자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정△△이 송금한 내역은 2000.12.27. 금액 10,000천원, 2000.12.30. 금액 2,500천원, 2001.2.23. 금액 10,000천원, 2001.4.10. 금액 9,000천원, 합계 31,500천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 송금 내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입금된 내용이 쟁점채무액을 대여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정△△의 사업 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자지급 내용, 차용증서 및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쟁점채무를 상속세 신고 시에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 2007.8.24.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9월에서야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또한, 예금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정△△에게 송금한 내역은 없으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쟁점채무 금액 중 2005.1.14.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한차례 금액 42,000천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정△△에게 쟁점채무 금액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7. 그러나, 피상속인이 △△스에 예금을 송금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 정△△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상환하였다고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금금액 상환금액 월일 금액 월일 금액 2003.8.19. 30,000 2003.1.7. 13,000 2003.8.20. 20,000 2003.1.20. 3,300 2003.10.22. 20,000 2003.1.29. 20,600 2003.11.3. 30,000 2003.2.7. 30,000 2004.2.2. 30,280 2003.3.4. 100,000 2004.2.18. 40,000 2005.8.8. 20,000 2004.2.27. 15,000 2004.3.12. 10,000 합계. 195,280 합계 186,900 (단위: 천원)
8. 한편, 상속개시일 전 후 피상속인의 예금 내용을 보면, ○○은행의 예금계좌는 7개로서 금액 143,582,171원으로 신고 되었고, 상속 개시 후 입금된 금액은 조흥은행 예금계좌에 69,980,000원이 입금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은 예금 총액을 213,562,171원으로 신고하였다.
9.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문방구어음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외 ○○문화사 김○○에게 101,300천원, 청구외 ○○픽스 김○○에게 55,000천원의 금전채권이 있으나 그 회수가능성은 희박하고 또한, 다른 증빙은 없이 이 금전을 정△△으로부터 융통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일부 변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보 험대상자는 정△△의 처 정△△으로 계약된 2005.4.8. 금액 30,000천원, 2005.9.1. 금액 140,000천원, 2006.8.18. 금액 40,000천원의 △△보험금 173,976천원(총 납입보험료 210,000천원-중도지급액 36,024천원)의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2008.9.17. 정△△으로 변경하였다.
11. 한편, 정△△은 1996년~2003년 6년 동안 약품 도매회사에서 근로소득 64백만원이 발생한 사실과 2003.3.5. △△사를 설립(대표이사 정△△, 자본금 510백만원, 정△△ 지분율 40%임)한 후부터 2007년까지는 △△사의 근로소득 87백만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의 신고현황을 보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의 5개 사업연도 기간에 매출액 14,110백만원, 소득금액 144백만원, 자진납부세액은 12백만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