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타운 제 ××× 동 제 ×××× 호 아파트(이하 “쟁점상속아파트”라 한다)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400,000천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84,010,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8.08.0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행”이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상속개시일 현재 보증 채무액은 4억원에 해당한다.
- 나.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2003.01.22. 설립된 이후 각사업 연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이 △407백만원에 이르는 등 쟁점보증채무와 관련된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시 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하여 지급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인바, 쟁점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와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2008.09월 현재는 이자지급능력도 소진된 상태이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03년부터 이스라엘에서만 생산되는 △△ 미네랄 화장품인 아○○ 화장품 한 종류만을 청구외 D○○○ S○○ L○○○○○○○○○○○사(이하 “D○○○ S○○사"라 한다)로부터 국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판매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2007.01.10. 독점판매권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고, 2008.02.20. 외상매입대금 $20,467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타업체에게 독점판매권이 이양되었다.
- 마. 청구외법인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오○○의 급여체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주에게 2008.09.03.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현재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청구인 본인뿐으로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 바. 청구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쟁점상속아파트를 처분하여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상속아파트가 처분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이자와 쟁점상속아파트의 경매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외법인의 영업을 폐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사. 상기와 같은 사실 관계로 볼 때,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쟁점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변제불능상태이고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 생략)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개시일에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1,587,493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07.05. 상속세 95,821천원을 신고·납부(분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08.05.13.~2008.06.30.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47,771,54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8.07.01. 청구인에게 상속세 13,784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세 경정에 따른 상속 재산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상속세 경정에 따른 상속재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 1,644 부동산
① 쟁점상속아파트 850 시가
② ○○ ○○ ○○ ××× ○○마을 ○○아파트 ×××-××× 580 시가
③ ○○ ○○군 ○○면 ○○리 산 ×××(임야 21,818㎡) 3 기준시가
④ ○○ ○○군 ○○면 ○○리 ××××외 3필지(전 1,1164㎡) 1 기준시가 예금 신고액 163 신고누락액 47 3) 청구인은 쟁점상속아파트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84,010,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8.08.0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09.29.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사본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여신계좌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상속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표와 같고, 쟁점상속개시일 현재 차입금이 4억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상속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내역> (단위: 백만원) 차입일 계좌 차입액 비고 2003.04.01. ×××-××××-××××××× 1 100 2008.05.22. 상환 2003.04.23. ×××-××××-××××××× 8 20 2003.11.17. ×××-××××-××××××× 5 30 2008.05.22. 상환 2004.06.16. ×××-××××-××××××× 9 100 2005.09.05. ×××-××××-××××××× 4 150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속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음표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2003.04.01~쟁점상속개시일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상속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내역> (단위: 백만원)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03.04.01. 240 청구외법인
○○은행 2004.06.15. 85 2005.09.05. 195 6) 청구외법인의 2003~2007년 기간 동안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 법인세 신고상황은 다음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단기차입금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청구외법인이 상품 매입대금과 급여, 임차료, 이자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의 일일 자금 운용표 사본 2매를 제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자산 계 194 322 273 192 134 현금및예금 18 69 3 5 3 매출채권 9 17 38 10 11 재고자산 120 184 167 111 64 기타자산 1 1
• -
• 고정자산 43 50 64 64 54 부채 계 221 375 495 600 696 외상매입금 1
• -
• 18 가수금 18 121 84 143 145 단기차입금 200 250 400 437 444 기타 부채 2 3 11 20 89 자본 계 △26 △52 △221 △407 △562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계정>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97 453 256 191 149 매출 원가 계 42 207 119 89 70 기초 재고액
• 119 184 147 110 당기 매입액 162 272 83 52 24 기말 재고액 119 184 147 110 64 매출총이익 54 245 136 101 78 판매비 관리비 계 173 256 288 259 202 인건비 59 77 133 116 110 임차료 11 12 20 63 28 지급수수료외 103 167 134 79 63 이자비용 8 14 16 27 29 당기순이익 △126 △26 △168 △185 △155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97 453 256 191 149 각사업 연도소득 당기순손익 △126 △26 △168 △185 △155 익금산입 2
• -
• - 손금산입
• -
• -
• 소득금액 △124 △25 △168 △185 △155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단일 영업품목인 아○○ 화장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이 취소되어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주장하며, D○○○ S○○ 사가 아○○ 화장품의 수입 독점판매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청구외 법인에게 통보한 2007.01.10.자 이메일 사본과 D○○○ S○○사가 아○○ 화장품의 국내 수입 독점판매권을 타회사에게 부여하였고 $20,467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독촉하는 내용의 2008.02.20.자 이메일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D○○○ S○○사로부터의 2007.01.10.자 메일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D○○○ S○○사는 청구외법인이 2005년에는 $220,000, 2006년에는 $286,000이상의 생산품을 D○○○ S○○사로부터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2005년에 $84,784, 2006년에 $25,953 상당의 생산품을 매입하여 독점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백만원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오○○(××××××-×××××××)에게 체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09.0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우편발송) 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외법인의 2003~2007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D○○○ S○○사로 부터의 매입 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수입 신고필증 사본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매출 과표 세금계산서 17,263 153,152 139,522 109,221 73,317 492,476 기 타 80,428 300,118 117,103 85,044 75,964 658,658 합 계 97,691 453,270 256,626 194,265 149,282 1,151,135 매입 금액 일반매입 239,349 443,779 191,900 140,920 73,491 1,089,441 고정자산 9,467 6,670 12,378 600 0 29,116 합 계 248,817 450,449 204,293 141,520 73,491 1,118,572 차감납부(환급)세액 △13,517 2,822 6,062 5,785 7,743 8,896 일반매입액 중 D○○○ S○○ 사로 부터의 수입액 130,278 282,751 83,939 54,090 24,500 575,558 1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05.22. 상환한 차입금 130백만원의 자금 원천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예금임을 주장하며 2008.05.21. 150백만원의 출금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4-××××××-×××××) 사본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소득 및 사업이력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보증채무와 관련된 차입금을 사실상 변제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망성이 없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이래 계속 결손상태이고 쟁점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본잠식액이 △407백만원으로 사실상 쟁점보증채무와 관련된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 법인의 자본잠식액은 쟁점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4억원 상당액 만이 자본잠식 상태인 점, 청구외법인이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차 입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한 할 만한 다른 특별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본 잠식액이 △407백만원 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계속 사업 중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보증채무와 관련한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속개시일의 다음날인 2007.01.10.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영업품목인 아○○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이 사실상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을 급여 체불액 지급을 위하여 양도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들은 쟁점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쟁점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영업품목인 아○○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 취소가 당연히 청구외법인의 사업폐지로 이어진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상속개시일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하여 종국적으로 쟁점보증채무와 관련한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쟁점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쟁점보증채무와 관련한 차입금을 사실상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증채무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