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8.4.3. 청구인등(000, 000, 000)에게 결정고지한 2006.11.29. 상속분 상속세 48,130,000원은 상속재산 중 000의 증여재산 합산금액 34,062,11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선정․비교하여 평가한 비교대상 아파트(B)는 쟁점아파트와 위치와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아니며, 단지 최근에 평가한 가액이라는 점만 해당되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2. 쟁점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여 매매거래가 총 87건으로 거래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동안 단 1건도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이 국토해양부(종전 건설교통부)아파트 거래실적으로 확인되므로 이와같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비정상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적정 평가액은 일시적 가격급등시기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당시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파트의 내부시설이나 최상층 여부, 조망권,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저가평가하여야 하므로 최저거래가액인 1,370백만원의 평가액은 적정한 것이다. 더구나 비교대상 아파트는 매매일 이전 6개월내에 내부 수선한 아파트이고 최상층이지만 조망권이 좋은 9층이므로 관련 법령의 평가의 원칙에 대한 법규정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부합하고 공정타당한 평가의 대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쟁점①)
1. 000은 1979년 12월 7일생으로 1998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0000교 경영학과에 재학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군무에 종사하였으며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재학 당시 가정교사 수입 2,000만원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500만원을 저축하였고 2001년말 육군제대후 00전자 북경사무소에서 급여 800만원과 상여금 400만원등 1,200만원을 수령하였고 00회계법인 인턴사원등으로 근무하며 8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아 총 4,500만원을 저축하였다.
2. 물론 亡者 000과 배우자인 000에게서 000은 1980년대부터 2003.11.7. 까지 용돈을 받아 절약하여 저축한 자금 951만원도 이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였고 위 가정교사 수입등 모두를 저축하여 총금액 5,451만원 정도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던 것이다.
3. 위 5,451만원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나머지 2,000만원 정도만 망 000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1억 500만원과 취득세등 제비용에 충당하였던 것이다.(쟁점②)
1. 청구인 000은 1981년 5월 27일생으로 1991년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용돈을 절약하여 저축한 자금 951만원과 기타 700만원을 한국00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가정교사 등의 수입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총금액 34,062,110원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금 3,000만원을 공제하면 4,062,110원으로 사회통념상 이 정도의 금액은 용돈등으로 저축하여 5년(현재는 10년)의 증여합산기간과 증여합산 기간 이전 용돈 저축액 1,500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3. 더구나 000은 30세미만자로서 5,00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별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구체적으로 명백히 증여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를 위반한 처분이다. (쟁점③)
청 의견 가. 쟁점아파트A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은 2006년 11월 29일이며,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아파트B인 231동 902호의 매매사례가액이 1,550백만원으로 거래 되었으며, 더구나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06년 10월 25일에 거래된 아파트로서,
1. 청구인등은 쟁점아파트A는 입주 후 인테리어를 전혀 하지 않아 노후하여 인테리어를 한 아파트보다 시세가 2억원 상당 저평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B 역시 1992년 취득한 취득자(000)가 2006년 양도 시까지 소유 및 거주한 아파트로서 입주 후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으며 장판이나 벽 지도 입주 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비교대상아파트를 취득한 소유자(000)가 취득 후 인테리어를 하였다고 하는 바, 비교대상 아파트의 평가금액 1,550백만원에는 인테리어비가 포함된 가격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2. 더구나 쟁점아파트A는 7․8층 복층으로 동향․최상층에 해당하며, 비교대상 아파트B 역시 동향․최상층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이전부터 최상층은 펜트하우스라는 인식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최고층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를 1,550백만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1. 피상속인의 장남인 000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3년 11월 6일 00 시 00구 00동507-20 제201호를 1억 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취득자금으로 본인자금 5,451만원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도움 받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먼저, 000의 소득사항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전무하며, 증여재산을 취득 할 당시에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의 취득 시점 보다 3년~8년 이상 경과한 금원이며, 또한 제출한 금융 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외 등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이거나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의 자금원천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3. 증여재산을 취득할 2003년 10월로부터 5개월 전인 2003년 5월 22일 000의 00은행 000선수촌 지점계좌(174-16-13-5)에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4,000만원의 입금 원천은 동일날짜에 母인 000의 00은행 선수촌지점의 계좌 2곳(174-16-12-5, 174-16-12-3)에서 각각 1억원씩 (총2억원) 출금한 금원을 000의 계 좌로 4,000만원 입금하고, 母 000의 다른 계좌(174-19-10-7)로 5,500만원 입금한 후 1억원은 타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금융조사에서 확인되므로 2003년 5월 22일 000의 계좌로 입금된 4,000천만원은 母 000로부터 수증 받은 것이며, 母 000은 소득발생처가 없는 무소득자로 결국에는 피상속인 000로부터 000에게로 이전된 금액을 000이 수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인 000은 00시 00구 00동 498-10번지 지하1층의 다세대주택 취득자금에 대해, 1991년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000과 함께 용돈을 절약하여 저축한 자금 951만원과 기타 700만원을 0000은행에 정기예금 가입하였고, 가정교사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 2,000만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000의 소득사항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전무하며, 증여재산을 취득 할 당시에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3.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재산의 취득 시점 보다 3년~8년 이상 경과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출금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제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외 등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한 것이거나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의 자금원천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2005년 10월 22일 母 000이 00은행 선수촌지점에서 인출한 금원 2억원의 일부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판례․예규등
①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②> 상속인 000의 증여재산 합산 및 취득자금 원천의 적정여부와 <쟁점③> 상속인 000의 증여재산 합산 및 취득자금 원천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중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전산입력된 자료중 부동산ㆍ주식취득자료 및 신규개업자금 등에 대한 전산분석(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비교)결과를 다음 각 호의 통계표에 의하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및 조사국장에게 매년 출력하여야 한다.
1. 취득재산규모 및 부족금액 계급별 인원
2. 30세 미만자의 취득재산규모 및 부족금액 계급별 인원
② 취득재산의 금액 및 상환자금이 제3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력에서 제외한다.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 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금액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증여추정배제기준: 1999. 1. 1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 30세 미만이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2,000 1998-11-02 00은행 선수촌 174-71-00687-4 96년 이전 입금 9,519 1998-08-28 00은행 선수촌 174-15-02955-1 95년8월 이전 입금 1,560 1995-08-28 소액정기예금 00올림픽PB센터 521027-92-124050 95년 이전 입금 1,800 소액정기예금 4) 청구인 000은 2003.11.7. 자로 다세대주택을 34,062천원에 매입하였다는 자금원천인 금융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4-1〉금융거래 내역(000) (단위:천원)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기간 최종출금일 출금액 비고 합계 35,694 00은행 /선수촌 174-16-01240-7 1992.07.28 - 995.07.31 1995.07.31 3,000 해지 174-15-02954-3 1992.08.28 -1995.08.28 1995.08.28 1,170 해지 174-19-05436-4 1994.01.03 -1998.03.09 1998.03.09 1,005 입금 7,331 174-71-00688-2 1995.12.26 -1998.08.28 1998.08.28 9,519 해지 174-16-03637-3 1998.03.09 -1999.03.09 1999.03.09 1,000 해지 174-15-05673-7 1998.12.29 -2000.02.14 2000.02.14 5,000 해지 174-15-05674-5 1998.12.29 -2000.02.14 2000.02.14 5,000 해지 174-15-05676-1 1998.12.29 -2000.02.14 2000.02.14 5,000 해지 174-15-05676-3 1998.12.29 -2000.02.14 2000.02.14 5,000 해지 〈표4-2〉금융거래 내역(000) (단위:천원)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액 출금액 출금일자 비고 98년 99년 00은행 선수촌 174-15-05673-7 3,000 2,000 5,000 2000-02-14 재입금확인안됨 00은행 선수촌 174-15-05674-5 3,000 2,000 5,000 2000-02-14 재입금확인안됨 00은행 선수촌 174-15-05675-3 3,000 2,000 5,000 2000-02-14 재입금확인안됨 00은행 선수촌 174-16-05676-1 3,000 2,000 5,000 2000-02-14 00은행 선수촌 174-16-03637-3 1,000 1,000 1999-03-09 00은행 선수촌 174-71-00688-2 9,519 9,519 1998-08-28 95년 이전 입금 00은행 선수촌 174-15-02954-3 1,170 예금 1,170 1995-08-28 소액정기예금 00은행 선수촌 174-19-05436-4 1,005 1998-03-09 자유저축예금 00은행 선수촌 174-16-01240-7 3,000 3,000 1995-07-01 92년 정기예금 5) 청구인 000의 00은행 선수촌지점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000 및 000의 다세대 주택 취득자금이 000의 계좌에서 유입여부가 추정된다. 가) 00은행 선수촌지점의 000 계좌번호(174-16-12-3)에서 2003.5.22. 자로 100,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00은행 선수촌지점의 000 계좌번호(174-16-12-5)에서 2003.5.22. 자로 100,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아파트 증가액: 180,000,000원
• 000 증여재산 합산금액: 105,000,000원
• 000 증여재산 합산금액: 34,062,110원 9)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였으나 이에대한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8> 청구인별 취득자금 내역 (단위:천원) 수증자 자금출처 내역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엘지전자 하나회계법인 용돈저축 정기예금 합계 000 20,000 5,000 12,000 8,000 9,510 0 54,510 000 20,000 0 0 0 9,510 7,000 36,510 (註) 근무처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안되며 기타증빙 제출한 사실없음. 10) 청구인등과 처분청간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첫째, 쟁점아파트와 유사 아파트가 내부 수선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서 유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사 아파트의 전소유주인 000가 1992.8.21. 부동산 취득 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0000000아파트 231동 902호에 2006. 2.14.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것으로 미루어, 그 동안 세입자에 의하여 보수와 수리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상규상 1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새로 장판이나 벽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전소유자 박창수가 2006.2.14. 전입한 이래 1년 반 만에 2006.10.25.자 전후로 유사 아파트 소유주 김우봉 등에 매매하고, 소위 1년 반 만에 유사아파트의 장판과 벽지만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동안 세입자에 의하여 보수와 수선이 계속되어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둘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최고층으로서 펜트하우스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높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0000000아파트는 모든 층이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에서 1층과 2층, 2층과 3층, 3층과 4층, 4층과 5층, 5층과 6층 모두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되어, 전반적으로 펜트하우스 형식이 단일층 평수보다 좁은 느낌으로 저평가가 되고, 특별히 최고층의 펜트하우스의 경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 특별한 펜트하우스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높이 평가되지 않는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셋째, 쟁점아파트가 동향이고, 같은 최고층 중에서도 9층이나 11층이 최고층인 아파트 보다 7층이 고층인 아파트가 저평가되고 있는 점 등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18년의 장기간 수리를 하지 않은 점과 1층과 최고층의 저평가, 최고층 중에서도 낮은 층이 저평가되는 점, 동향인지 남향인지 여부 등 평가내용이 현저한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날이라는 일면만 부각하여 평가를 그르친 것입니다.
- 다) 이 사건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126. 18평방미터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06.11.29. 이전 6개월 동안 급격한 아파트 상승이 되어 매가가 치솟아 총 87건이 거래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동안 단 1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쟁점아파트가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다가 급격한 가격하락이 된 것이 건설교통부 아파트 거래실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것으로, 비정상적 가격급등 시기의 비정상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 하는 점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계속 살아온 1개의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재산평가에 관한 것이며, 가장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000이 미망인으로 상속받은 주택인 점에서, 매매사례가격 중에서 낮은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속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 등 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과 증여세가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 등 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의 차이는 상속의 경우가 증여나 양도의 경우보다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다고 보아 사망일 전후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도, 더욱 적정하고 타당한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평가가 공정하고 적정하며 타당한 평가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상속인 000은 1979년 12월 7일 생으로 1998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0000교 경영학과에 재학하였고,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재학 당시 가 정교사 수입 2,000만원과 기타 아르바이트로 500만원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고, 2000년 말 00전자 북경사무소에서 급여 800만원과 상여금 400만원 등 1,200만원을 수령에 대하여도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00회계법인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하며 8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들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총 45,000천원의 금액이 대부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해외에서의 소득 및 인턴사원으로서의 소득으로서 실체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나) 그러므로 000은 서울시 00구 00동 507번지 20호 201호 다세대주택에 취득자금에 대하여, 위 그 동안 직접 벌어들인 45,000천원과 용돈 저축액 9,510천원의 합계액 54,510천원의 자금출처가 확실한 금융거래 내용이나 청년들의 비정규직 수입 근거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③>에 대하여
- 가) 상속인 000은 서울시 00구 00동 498번지 10호 지하 1호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해, 1981년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용돈을 절약하여 저축한 자금 9,510천원과 기타 7,000천원을 한국00은행에 정기예금 가입하였고, 스스로 일하여 가정교사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 20,000천원을 벌었습니다. 이 부분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는 부분이 아닌 점은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나) 부동산 취득자금 34,062,110원에서 직계 존비속 증여공제 30,000천원을 공제하면 4,062,110원으로 사회통념상 이 정도의 금액을 용돈 등으로 저축하여 5년(현재 10년)의 증여합산기간과 증여합산 기간 이전 용돈 저축액 15,000천원 (현재 30,000천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다) 청구인 000은 30세 미만의 자로서 50,000천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별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위배됨으로 추정과세 함이 부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증여금액을 상속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 것입니다.
- 라.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 청구인등이 2006.11.29.자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아파트의 방향이 같은 동향으로서 일조권, 조망권 및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 로부터 6월이내인 2006.10.25.자에 1,550백만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기준시가도 859백만원으로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의한 매매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상속평가기준일 전 2006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실제의 매매가액이 최저 1,440백만원에서 최고 1,690백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국민은행 시 세 표에서도 하한가는 1,560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일반거래가액이 1,622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때, 비교대상아파트의 1,550백만원을 매매사례로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는,
○ 000이 2003.11.07.자로 취득한 서울시 00구 00동 507-20번지 다세대주택 201호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1995년 1,560천원, 1998년 11,519천원, 2000년 15,000천원의 000 명의 예금이 출금된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예금의 출금일자(1995.8.28~2000.2.14)와 부동산 취득시기가 3년~8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위의 예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다세대주택 취득시점 前 2003.05.22.자에 40,000천원이 입금되어 2003.10.22에 일시에 출금된 금융거래가 있었으나 동 자금은 금융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000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여지며, 마찬가지로 다세대주택 취득시에 20,000천원을 피상속인 000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 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그리고 다세대주택 취득당시에 000(791-1047)은 일용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가정교사 수입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일상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으나, 2003년 당시에는 학생신분으로서 거액에 해당하는 105,000천원(보증금 50,000천원 포함)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000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 (대법원96누9874,1997.9.26. 같은 뜻)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과 상속세 결정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③》에 대하여는,
○ 부동산 취득자금 34,062,110원에서 직계 존비속 증여공제 30,000천원을 공제하면 4,062,110원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가정교사 수입 등을 저축하여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서,
○ 특히 청구인은 2003.11.07. 다세대주택 취득당시 30세 미만의 자로서 50,000천원 이하의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되므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증여금액을 상속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