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구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 비록 1개의 감정가액을 가지고 과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할 수 없음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구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 비록 1개의 감정가액을 가지고 과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다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4.
4.
○○시 ○○구 ○○동 ○○번지 주유소용지 791㎡와 같은 곳 지상 건물 367.64㎡(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1,524,087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액을 은행 대출시 은행이 감정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1,925,221천원보다 401,134천원 적은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운수의 대표이사 가수금 450백만원을 2004년 결산시 2004.
1. 13.자로 사실과 다르게 장기차입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함으로써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총 1,145,611천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2008. 6. 1. 청구인에게 2004.
4.
15. 상속분 상속세 722,87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15. 김○○으로부터 450백만원을 빌려 회사운영 및 시설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4.
5.
11. 10,476천원, 2004.
12.
23. 20,150천원, 2006.
6.
30. 15,075천원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차입금 차용기간 중 채권자인 김○○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위와 같이 지급하였고, 2006.
4.
18.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장부에 기장하였으며, 이러한 이자지급 및 차입금 변제사실을 보더라도 위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1.
7. 감정한 가액(1,925,221천원)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상증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전단규정 및 대법원 판례(2001두 6906, 2003.2.11. ; 2000두 5098, 2001.8.21) 등에 의거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12.
15. 경 동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된 근거가 없어 청구외법인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450백만원이 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 잘못 기장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은행대출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1개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차입금으로 수정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수금 450백만원이 실제로 차입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4. 대법원2000두5098 (2001.08.21)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5.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9.27)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위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 청구인은 상증법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조사결정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쟁점부동산 신고가액 조사결정(감정)가액 구분 면적(㎡) ㎡당 가액 총가액 ㎡당 가액 총가액 토 지 791 1,800 1,423,800 2,300 1,819,300 건 물 367.64 273 100,287 288 105,921 합 계 1,524,087 1,925,221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당해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목적이 청구외법인의 담보 제공 목적이며, 감정의뢰자가 청구외 국민은행이고, 감정기관은 청구외 삼창감정평가법인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는 2003.
11. 7, 가격시점․조사기간은 2003.
11. 6.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2008. 11월 추가로 제출한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2008.
5.
13.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4.
4.
15. 현재 쟁점부동산가액을 2,185,085,400원(토지 2,056,600,000원, 건물 128,485,4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감정평가서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인 ○○가정법원의 요구로 작성된 것임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4년초 장부상 대표자가수금 잔액이 472,651,900원이었는데 이중 450백만원을 2004.
1. 13.자로 장기차입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수정회계처리한 사유를 2002.
12.
15. 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잘못 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이 김○○으로부터 45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2002.
12.
15. 경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4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금출납부를 살펴보아도 4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2 2002. 12월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 (단위: 원) 날짜 적 요 차변 대변 잔액
12. 1. 전월 이월 786,000,000
12. 2.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9,000,000 777,000,000
12. 3.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30,000,000 807,000,000
12. 5.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135,000,000 672,000,000
12. 6.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3,000,000 669,000,000
12. 9.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3,000,000 666,000,000
12. 10.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3,000,000 669,000,000
12. 12.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15,000,000 684,000,000
12. 17.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3,000,000 681,000,000
12. 20.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3,000,000 678,000,000
12. 24.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3,000,000 675,000,000
12. 26.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6,000,000 681,000,000
12. 30.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3,000,000 684,000,000
12. 31.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117,000,000 801,000,000
6. 청구외법인이 2002.
12.
15. 김○○으로부터 45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2. 15.부터 2006.
12. 4.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상당액(3.3%)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5.
11. 10,476천원, 2004.
12.
23. 20,150천원, 2006.
6.
30. 15,075천원의 이자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지급 증빙자료로
5.
11. 현금 10,476천원이 출금된 청구외법인 예금통장사본, 2004.
12.
23. 김○○에게 20,15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사본, 2006.
6.
30. 청구외법인계좌에서 15,075,600원이 김○○에게 이체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1.
1.
13. 이자 15,075천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3,768,750원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
1.
13. 이자 15,075천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3,768,7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18.자 전표사본과 예금통장사본를 제시하였는바, 이 전표에는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장기차입금 450백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고, 예금통장사본에는 당일 450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상속세 세무조사는
12.
13. 최초로 착수되어 2008.
5.
27. 종결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1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이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전 약 5개월전에 평가된 가액인데다,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방법원의 요구로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2008.
5.
13.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속개시일인 2004. 4.
15.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가액인 1,925,221천원 보다 높은 2,185,085,4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액을 비록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이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2000두5098, 2001.8.21.).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
12.
15. 김○○으로부터 450백만원을 차입하여 이를 대표자가수금으로 잘못 기장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2004. 1월에 이를 차입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2. 15.경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을 살펴보면 450백만원이 입금된 근거가 없고, 당시 가수금잔액(684백만원)은 연초부터 가수금이 수회 입금 및 반제된 결과 조성된 잔액으로 확인되는바, 차입금이 기장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11. 10,476천원, 2004.
12.
23. 20,150천원, 2006.
6.
30. 15,075천원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및 원천징수지급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를 연리 3.3%로 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자료에는 2003년의 이자 지급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2006.
4.
18. 차입금 원금 450백만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이자를 이보다 한참 뒤인 2006.
6. 30.에 지급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조서자료(2건)는 2005.
1.
13. 및 2006.
1. 13.에 각각 이자 15,075천원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차용증 상 약정이자율 3.3%에 의한 1년분 이자(14,850천원)와 금액이 다르고 지급일자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상 일자와 서로 다른 점 등, 위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
12.
15. 김○○으로부터 45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