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십년 병수발 한 내연녀에게 지급한 위자료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12 선고일 2008.11.24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보이며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9.7. 청구인의 부친 노○○의 사망으로 2006.2.20. 상속재산가액 905백만원, 채무 및 공제가액 606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4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 중 2005.7.14. 지급하였다는 25백만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공제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67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액 중 25백만원은 피상속인 노○○을 17여년 기간동안 간병과 가정부로서 일하였던 황○○가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피상속인 사망을 앞두고 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 나. 아울러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905백만원에는 부동산 양도대금 705백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동 양도대금에서 황○○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 중 황○○에게 지급한 위자료 명목의 공제액을 상증법상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어 불공제한 것은 동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25백만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상속인과 황○○와 관계는 확인된 바 없으며, 병환 중에 혼인신청을 하였고 2005.5.24. 혼인신고서가 피상속인의 “도장상이”로 반려된 것으로 보아 관계가 불분명 하며

2. 설령, 내연의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가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이라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고 또한 위로금이라면 더욱이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황○○가 25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는 2005.7.14.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2005.9.7) 이전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0917, 2001.8.14)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전에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예규 등

1. 상증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증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증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5) 상증법 기본통칙 14-0-4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5.9.7. 부친 사망으로 2006.2.20.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905백만원(금융자산 200백만원, 기타재산 705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606백만원(채무등 48백만원, 공과금등 18백만원, 인적공제등 540백만원), 세액 45백만원을 신고납부 한 사실과 처분청이 신고한 채무 중 25백만원을 공제대상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2008.7.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675,2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종결복명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신고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조사 실적은 없음

2. 신고한 공과금 18백만원(공과금 8백만원, 장례비 10백만원) 중 상속개신전 납부한 공과금 3백만원과 장례비 증빙불비한 5백만원을 부인함

3. 신고한 채무 47.6백만원(위로금 25백만원, 간병료 3.6백만원, 진료비 16.8백만원, 대행수수료 2.2백만원) 중 15년 이상 동거 내연의 처에 대한 위로금 25백만원은 상속개시일전 지급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다. 청구인이 청구이유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황○○의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인적사항: 황○○(400301-2) ○○시 ○○동 70 ○○아파트4차 ○○-○○호

2. 확인사항: 위 본인은 고 노○○(피상속인)님의 혼인신고를 아니한 내연의 처로서 17년 여년을 부부로 동고동락하며 살아오던 중 살아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구청에 2005.5.2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절차상의 착오로 2005.6.16. 반려되었습니다. 우선 투병중인지라 조금 차도가 있으면 숨좀 돌리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만 2005.9.7.에 별세하시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계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수 십년의 병수발 수고료 및 위자료라 하여 고인의 유산에서 2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3. 작성일자 및 작성자: 2005.7.14. 황○○ 서명날인

  • 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황○○에게 2005.7.14. 25백만원 증여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내연 관계에 있는자에게 위자료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마.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황○○에게 지급된 25백만원은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할 것이나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 내용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처분청이 당초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금액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