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기술도입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기술도입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에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기술도입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기술도입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에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권○○(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
9.
따라 2007.
3.
12. 상속재산가액을 13,573,461,738원으로 하여 상속 세 신고를 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성예금증서 신고누락액 504,821,000원, 부동산 평가 착오로 인한 과소 신고액 75,800원, 증여재산 합산누락액 355,805,000원,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액 383,374,000원, 증빙불비 장례비공제액 5,000,000원, 합계 1,249,075,8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 가산하여
5.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 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2006.
9.
13. 상속분 상속세 511,432,322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조사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양도성예금증서 504,821,000원(2006.
8. 11.자에 5억 원을 발 행, 2006.
11. 11.자 만기로 이자 포함, 이하양도성예금증서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술도입대가로 일본인 청 구외
○○○○(이하○○○○라 한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 가. ○○○○가 기술제공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상속세조사 전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 나. ○○○○ 는 1996년까지 비공식적으로 선망어선용권망본선 외 갑 판 기계 설계도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년 8월에 인편으로 일본에서 무기명양도증 서 5억원을 전달받아,
- 다. 2006.
11.
29. 한국방문시 만기 해지한 후 4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재 예치하고 1억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 수시로 한국 입국시 현금으로 출금하 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라. 이러한 자금관리 및 내용에 대하여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과정에서 확 인된 사항과 일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지 않고 단 순히 피상속인이
○○○○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 관적인 판단과 거래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 재산과 관계없는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 에게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액인 쟁점금 액을 지불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 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가. 기술제공대가는 선지불 후 기술공급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기술제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피상속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였음에도 사망하기 1개월 전에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 다. 기술용역대가 가 5억원이라 확인되더라도 10년이 지난시점에서는 지불할 금액에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원금보다 큰 금액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며,
- 라. 피상속인이 기술용역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였다면 2006년 4월경에 3차례 에 걸쳐 일본을 방문시 직접 지불하면 되었을 것을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고 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 는 2006년 3월경 에 피상속인 부 부와 일본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처 곽
○○ 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D/B 조회결과 확인된다.
- 마. ○○○○의 국내 입국일은 2006년 2월과 2006년 11월이며, 쟁점금액 발 행일은 2006.
8. 11.이고 해지일은 2006.
11. 29.로 보아 상속개시일(2006.
9. 13.) 현재 쟁점금액을
○○○○ 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달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가 보 관하 고 있는 영수증 사본, 비용지불 설명서 및 경과 사본, 5억원 지불관련 보충 답변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 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 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 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 및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6.
○○
11. 은행
○○ 동지점에서 2006.
11.
11. 만기일인 양도성예금증서 10매 5억원(할인금액, 액면금액 505,698,730원)을 취득하였으며
- 나)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6.
11. 29.자에 일본인
○○○○ 가
○○ 은행
○○지점에서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지 후 액면가 5억원의 수표를 수취하여 동 일자에 1억원은
○○ 은행
○○ 지점에
○○○○ 명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고, 잔액 4억원은 2007.
11. 27.을 만기로 하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로 재예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재예치한 양도성예금증서 4억원은 다시 2008.
10. 27.을 만기로 하여 양도성예금증서 5매(할인 가액 100백만원권 4매, 18백만원권 1매) 액면가액 438,992,844원으로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나머지 1억원은
○○ 은행
○○ 지점에 2006.
29.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후 바로 다음날인
11. 30.자 2천만 원,
12. 1.자 3천만원,
1. 17.자 2천만원, 2007.
1. 19.자 3천만원을 현금으로 출 금한 사실 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출금일 출금시간 출금액 출금내용 입국일 출국일 비 고
30. 17:27 20,000,000 현금출금
29. 1박 2일
1. 14:13 30,000,000 〃
17. 16:38 20,000,000 〃
17. 1박 2일
19. 09:20 30,000,000 〃
19. (1)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 의 출․입국 내역과 출금일 을 비교한 바, 국내 입국기간 중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2) 이후 출금액의 환전여부 및 사용처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 은행
○○ 지점 금융거래정보제공 담당자 이
○○ 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예금주 성명은 이
○○ 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출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 는 한번 입국시 20백만원, 출금시 3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되 엔화 또는 달러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소명서 제출시에 그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마)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 자 확인내용 금액 비고
11. 피상속인 명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500,000,000원 만기 2006.
13. 피상속인 사망(84세, 원인:
○○ 암) 2006.11.29. 양도성 예금증서 해지(
○○○○) 505,698,730원 이자 5,698,730원
○○○○ 명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400,000,000원 만기 2007.
11.
○○○○ 보통예금 입금 100,000,000원 4차례 현금 인출 2007.11.
438,992,000원 만기 2008.
27.
○○
1. 산업이라는 상호로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
7. 1.자로
○○ 산업(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대표 이 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5.
1. 26.자에 상속인 권
○○ 으로 변경되었음이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 CD)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무기명 CD 5억원을 2006.
11.
○○○○ 가 출금함이 확인됨.
- 나) 수소문 끝에 일본에 거주하는
○○○○ 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
○○○
• ○○
• ○○○ -3379-6984) 통화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음.
(1) 피상속인이 개인
○○ 산업을 운영시 일본소재
○○○○○○ 업의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당시
○○○○ 는 동사의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2)
○○ 산업이 선망어선용 권망본선 외 갑판기계설계도를 기술자
○○○○ 가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대가로 1996년 이전부터 대가의 일부를 지불한 후 잔액으로 추정되고,
(3) 최종적으로 정산합의는 피상속인이 사망 6개월 전인 2006년 3월경 피상 속인 부부가 일본 홋가이도 여행시 이를 안내한 사람의 탐문에 의하면,
○○○○ 와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음. (4)
○○○○ 는 일본에서 무역업을 중개하는 자로 중국과 한국에 자주 왕래 를 하면서 당시에 작성한 영수증을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필요시 직접 내 방하겠다고 하였음.
3. 처분청의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증빙자료 주요내용 조사청 비고 2006년 8월 영수증 5억원 권망본선 외 갑 판 기계 설계-식 (1996년까지 납입분) -일본에서 영수증을 FAX로 받아 제출 기술제휴약정서 및 기술자 근무사실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음 -영주증은 피상속인이 보관할 사항임 - 개인사업체의 기술지원으로 볼 수 없 음
7.
○○○○ 의 확인서 2006년 8월 피상속인이 의뢰하는 분으로부터 일본에서 수취 기술제공후 10년 경과하여 지불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남
• 전달자 인적사항 확인불가
• 투병중에 있어 子가 그러한 내용을 모를 수 없음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1개월 정도 투병 중에 있었음(
○○ 암) 청구인 소명서 2006년 3월 피상속인 부부가 일본에서
○○○○ 를 만났음 처는 당시 출국사실 없음 국세청 D/B 확인 1억원 사용처 양도성예금증서 해지후 4억원은 재예치하고 1억원은 예금후 인출 환전하여 일본에 가져가지 않고 1억원도 인출후 사용처 밝히지 못함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함
-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 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출재산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한 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인출재산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나 그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 인되지 않는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 다.(대법원 99두 9063, 2006.
6.
13. 및 대법원 98두 4993, 1999.
9.
3. 등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채무존재 확인서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5억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2006년 4월 피상속인 부 부를 만나 비용 지불을 요청하고 2006년 8월경 인편을 통하여 일본 에서 양 도성예금증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 한 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술도입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기술도입 관련 서류 및 당시 ○○○○가 ○○산업에 근무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6년 이전에 제공한 기술도입대가가 10년이나 경과된 시점에 지급될 특 별한 이유가 확인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야 기술 도입대가를 지급한 것이나 자금의 흐 름으로 보아도
○○○○ 가 인출만 하였 지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