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 여부와 사전증여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08 선고일 2009.11.27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977원 중 427,746,646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쟁점2,3,4부분은 생략)

주 문

○○세무서장이 2008.06.02. 정○현외 4인에게 한 2006.04.11. 상속분 상속세 1,665,600,332원의 부과처분은,

1. 정○○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977원에서 427,746,646원을 차감하고,

2.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산정한 592,572,696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 771,672,116원에서 163,610,382원을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 누락액을 재산정하며,

3. 정○○이 2001.03.12. 정○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50,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이 2008.06.02. 정○순에게 한 2001.03.12. 증여분 증여세 19,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세무서장이 2008.06.02. 정○순에게 한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23,607,400원의 부과처분은 150,000,000원을 재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시 ○○구 ○○동 453-24 소재 청구외 (주)○○목재합판상사(○○○-86-○○○○○,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36○○○○-,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04.11. 사망(사망원인: 병사)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안○○(40○○○○-)과 자(子)인 정○현(58○○○○-)․정○순(59○○○○-)․정○호(61○○○○-)․정○식(65○○○○-)(이하 “안○○”,“정○현”,“정○순”,“정○호”, “정○식”이라 하고, 이들을 ”상속인들“ 또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법정 신고기한 내인 2006.10.0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2007.07.27.~2007.11.26.까지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1,645,230천원, 사전증여재산 941,340천원,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 592,573천원, 합계 3,179,143천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12.06. 청구인들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610백만원 및 정○순․정○호에게 2004년 증여분 등 증여세 348백만원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내용> (단위: 천원) 내 용 금 액 비 고 상속 재산 누락 피상속인 차명예금 1,551,630 상속인명의 차명예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봄(필체 및 도장이 피상속인 것임) 대표이사 가수금 93,600 가수금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소 계 1,645,230 사전 증여 재산 누락 정○호에게 현금증여 791,340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정○호에게 2003.2.7. 주택취득자금을 사전증여 정○순에게 현금증여 150,000 상속인인 정○순이 2001.3.12.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음. 소 계 941,340 추정 상속 재산 누락 피상속인의 예금인 출금액 162,846 (212,063) 주1> 상속인 명의 차명예금 및 피상속인의 예금 출금액과 가수금 반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피상속인 차명예금 인출금액 345,257 (449,604)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84,470 (110,000) 소 계 592,573 주2> (771,667) 합 계 3,179,143 주1> ()안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을 적용하기전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임 주2> 사용처불분명 금액(771,667천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895,470천원)×20%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0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08.04.28. 불채택 결정한 후 2008.05.29. ○○․△△․××세무서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속연도 세 목 고지세액 관할서 정○○ 36○○○○-

○△시 ○△동 468-13 4/3 2006 상속세 1,665,600,332

○○ 정○순 59○○○○- △△ △△구 △△동 257-29 △△빌 9-101 2001 증여세 19,600,000 △△ 2004 증여세 23,607,400 △△ 정○호 61○○○○-

○○ ××구 ○△동 169-8 ○△(아)7-1505 2003 증여세 235,762,800 ×× 2004 증여세 66,648,857 ××

  • 마. ○○세무서장은 2008.06.02. 청구인들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665,600,332원을, △△세무서장은 2008.06.02. 정○순에게 2001.03.12. 증여분 증여세 19,600,000원과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23,607,400원을, ××세무서장은 2008.06.02. 정○호에게 2003.02.07. 증여분 증여세 235,762,800원과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66,648,857원, 합계 2,011,219,389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 중 2006.04.11. 상속분 상속세 1,665,600,332원은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본 1,645,230,977원 중 926,327천원,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으로 본 941,340,000원 중 150,000,000원, 추정상속재산 누락액 592,572,696원(사용처 불분명금액 771,672,116원) 중 163,610,282원이 사용 처 불분명금액에 포함된 것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1,551,630,977원 중 832,327,768원이 포함된 것과 대표이사 가수금 93,600,000원 과 2001.03.12. 증여분 증여세 19,600,000원, 2004.12.27. 증여분 증여세 23,607,4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06.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쟁점①관련

쟁점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액(1,551백만원) 중 83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닌 상속인들 본인의 예금인지 여부

  • 가. 청구주장

1. 안○○ 명의의 ○○ ○○지점 계좌(○○○○-○○-○○○○○○): 29,728,226원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상속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필체와 도장이 피상속인(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건 안○○ 예금계좌는 필체와 도장이 모두 안○○이 직접 작성하고 안○○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안○○이 피상속인과 50여년을 함께 살면서 주부로서 이만한 예금까지 본인 예금이 아닌 차명예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안○○ 명의의 ○○△△은행 ○○역지점 계좌(○○○-△△-○○○): 283,158,711원 본 예금계좌는 1993.10.15.에 88,019,646원, 1993.10.15에 12,674,844원 이 각각 예금되었고, 2002.10.10. 51,380,634원이 추가 예금되어 현재까지 인출 없이 이자가 붙어 상속개시일인 2006.04.10.에는 283,158,711원이 된 것이다. 피상속인은 목재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제재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리 많지 않은 급여로 자녀 4명을 부양하기가 힘들어서 안○○은 서울 ○○시장에서 10여년 동안 고추장사를 하였으며, 이 때 장사가 잘되어 피상속인의 급여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렸고, 이 당시 장사해서 번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목재상사를 개업하는데 많은 보탬을 주었다. 또한, 안○○은 자신이 사업을 함에 따라 급여생활자인 피상속인보다 경제적 사리에 밝아 1993년부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사채놀이를 하기도 하여 상당한 자금을 운영하였음이 첨부된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입증되는 사항이다. 이에 조사관청에서 안○○명의 계좌의 283,158,711원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한데 대하여 안○○은 1993년 이전부터 본인이 사업을 하여 번 자금을 펀드와 사채 등으로 불린 자신의 순수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자금들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 것 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오다가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3) 정○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107,566,528원 본 예금은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은행 ○○지점에서 2004.12.31. 109,538,324원 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정○호에게 103,229,242원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청 조사 시 2년 내 인출예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과 중복된 것이므로 이 중 하나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정○식 명의의 ○△ ○○역지점계좌(△△△-): 70,418,671원 본 예금은 1994년 이전 피상속인이 정○식에게 증여한 낡은 건물에서 ○○코리아 정○희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1998.07.20. 받아 1998.08.31.부터 예금되어서 상속개시일 까지 만기가 되면 다시 예입되어 70,418,671원이 된 예금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다. 5) 정○현 명의의 ○△ ○○역지점계좌(○○○-): 61,697,600원과 정○현 명의의 ○△ ○○역지점계좌(○○○-): 61,697,607원 정○현은 1975년부터 중학교만 졸업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목재상사에서 상속개시일까지 30여년을 근무(상속개시 당시에는 상무로 재직)하였고, ○○목재상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매월 저축하였음이 첨부된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1993년부터 입증되는 사항이다. 본 예금은 합계가 123,395,207원으로 1993년 4월부터 78,186,643원이 예금되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이자가 붙어 123,395,207원이 되었고, 이를 2006년 5월에 61,697,600원과 61,697,607원으로 분리하여 예금한 것으로서 이는 정○현이 ○○목재상사에서 매월 급여를 저축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6) 정○현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 58,859,500원 정○현의 부인인 임○○(이하 “임○○”이라 한다)은 결혼 전부터 최근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저축한 자금으로 첨부된 예금원장과 같이 2004.12.31. 신규 임○○으로 50,000,000원이 예금되었으며, 2005.03.31. 남편인 정○현으로 명의변경되어 원금과 이자가 가산되어 58,859,500원이 예금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닌 순수한 임○○ 예금이 남편인 정○현명의로 변경된 예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다. 7) 정○순 명의의 ○△ ○○역지점 계좌(○○○-): 159,200,925원 본 예금은 정○순이 남편인 전○○(○○종합건설 경영)로부터 1992.04.24. 50,000,000원, 1992.05.1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받아 예금된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95.04.04.△△은행 ○△동지점 예금 1억원의 예금통장이 첨부되어 있고, 이 통장에는 정○순 본인도장이 찍혀 있으며, 이 예금이 최근까지 이자가 붙어 159,200,925원이 된 예금이다.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확인서를 썼으나 당시에는 이런 증빙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추후에 찾아보니 정○순의 남편의 자금이 부인 정○순에게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다.

8. 결론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예금의 시작이 2000년 전후라고 하나 실제는 사업시작 이후인 1980년대 초부터 상속인 명의로 조금씩 예치․관리하였음이 예금통장에 나타나고(현재 은행전산에 의하여 확인된 부분은 1993년도까지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1980년대 초부터 조금씩 예치하고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은 큰아들인 정○현과 셋째아들인 정○식 등이 주식을 투자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등의 이유로 그 당시 적은 급여이외에 자녀에게 별도로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예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인감과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였으며, 상속인들의 예금은 피상속인과 안○○ 및 사업초기 경리를 본 정○순 등이 알고 관리하였고,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아들 셋은 대략 적은 급여 외에 일부는 부친인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며, 자녀들은 은행 등에서 정기적으로 우편 배달 되는 예․적금 잔액통지서에 의하여 알고 있었고, 상속인들 중 정○현은 29년 근속(상무), 정○호는 22년 근속(부장), 정○식은 15년 근속(과장)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인인 안○○은 제재소 구내식당과 경리를 사업초기인 1975.8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하였으며, 정○순은 고등학교 3학년 10월부터 결혼하기까지 10여년을 제재소 경리로 근무하였고, 상속인에게 부모로서 할 도리인 결혼에 관련된 비용과 조사청에서 확인하였듯이 50살이 넘는 자녀에게 현재 부동산이 겨우 기준시가 1억 여원의 부동산인 소형아파트만 있는 것은 20년에서 30여년 가까이 근무한 부장․상무로서와 친 자녀를 직원으로 둔 피상속인의 대우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정황과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차명관리 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상속인들 명의로 조금씩 예금 하였음이 금융기관의 전산확인이 1993년 ~1995년 중만 확인되는 이 시점 에서 최소 29년 전부터 예금되어 이자와 원금이 불어난 상속개시시점인 2006년 잔액을 가지고 이를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무리가 있으며, 1980년대는 4대보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없었던 시기임을 볼 때, 조 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천원 중 832,727천원 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액(1,551백만원) 중 83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닌 상속인들 본인의 예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조사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인들 명의로 예치하고 예금통장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면서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고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명의의 차명예금은 피상속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생전 본인이 운영하던 ○○목재 및 청구외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인 (주)△△상호저축은행 및 ○○△△은행, ○○은행 ○△동지점 등에 2000년 전후부터 상속인 정○현외 4인의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2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분산예치한 후 약 6개월에서 1년간을 기간으로 해약 및 재예치를 반복하거나 각 계좌 입금액을 출금하여 다른 상속인명의계좌에 입금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면서 예금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사망 시까지 계속하였음이 확인되며, 관련 금융기관예금에 대한 금융조회(전표 등)결과 입출금전표 상 계좌명의는 상속인이나 사용된 인감(2가지) 및 서명한 필체는 피상속인의 것으로 확인되고, 비밀번호 또한 대부분 『5881』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상속인 대부분이 모르는 계좌로서 상속세조사 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 및 날인하고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시인하는 진술서에 의하여 누락 상속재산가액임이 확인되고, 붙임 진술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 및 기타 모든 자금과 통장관리를 직접 했고, 차명예금에 대한 사실을 배우자인 안○○에게만 알렸기 때문에 안○○을 제외한 상속인 들은 본인들 명의의 계좌 및 예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시 확인한 차명계좌(○○은행 ××××-외 37개 계좌)명세 및 관련 금융기관 전표를 확인한 후 피상속인이 생전에 안○○을 제외한 상속인들 모르게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상속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은 금융증빙 및 여러 가지 정황사실 그리고 상속인 본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주장과 내용이 상이하다.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목재 및 청구외법인에서 10~20년간 근무하였으나 연 1천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아오다 급여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수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번 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인들의 고유계좌임을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액(1,551백만원) 중 83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닌 상속인들 본인의 예금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4 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마)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부칙, 1996.12.30 부칙> 1.~3.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④ (생략)

3.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 인적 사항

○ 성 명: 정○○(360902-1, 71세) ○ 직 업: 법인대표,

○ 상속개시일: 2006.04.11 ○ 사망원인: 병사

○ 상속세 신고: 2006.10.09.

○ 관할서: ○○ ○ 상속개시지: ○○도 ○△시 ○△동 468-1

  • 나) 상속인 현황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상속분(%) 주 소 안○○ 배우자 40○○○○- 28,93

○○도 ○△시 ○△동 68-13 정○현 자 58○○○○- 23.02

○○시 ××구 ○△동 169-8 ○△(아) 6-203 정○순 자 59○○○○- 16.42 △△시 △구 △△동 223 △△(아) 204-1406 정○호 자 61○○○○- 16.06

○○시 ○○구 ○○동 935-16 4층 정○식 자 65○○○○- 16.06

○○시 ××구 ○△동 169-8 ○△(아) 6-1102

  • 다)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으로 본 내역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 금 액 금융기관 지점명 비 고 안○○ 1148-○○- 2006.04.10. 29,728,226 △△

○○역 안○○ 필체 및 도장 ″ 152-○○○○- ″ 283,158,711

○△ 은행

○○역지점 정○○ 도장 ″ 437615125-○○○○- ″ 48,411,657 국민

○△동지점 ″ ″ 152-○○○○○- ″ 61,158,705

○△ 은행

○○역지점 정○○ 도장 정○현 02-○○- ″ 33,956,157 (주)○○상호저축은행

○○지점 ‘03.1.10. 정○○ 필체 및 도장의 안○○계좌(△△상호신용금고 04-13690392)에서 출금 후 입금된 금액임 ″ 437634-○○- ″ 58,859,500 국민

○△동지점 정○○ 도장 ″ 152-○○○○○- ″ 51,496,960

○△ 은행

○○역지점 ″ ″ 152-△△△△△- ″ 61,697,600 ″ ″ 정○순 도장 및 필체 정○호 437634-△△- ″ 107,566,528 국민

○△동지점 정○○ 도장 ″ 15200807- △△△ ″ 61,697,607

○△ 은행

○○역지점 정○순 도장 및 필체 ″ 152-△△△△△- ″ 62,985,404 ″ ″ 정○○ 도장 ″ 152-○○○○△- ″ 61,158,705 ″ ″ 정○순 도장 및 필체 정○식 152-○○○△△- ″ 70,418,671 ″ ″ 정○○ 도장 ″ 152-○○△△△- ″ 95,282,147 ″ ″ ″ ″ 437634-○○- ″ 140,814,381 국민

○△동지점 ″ 정○순 152-○△○○△- ″ 159,200,925

○△ 은행

○△동지점 ″ 정○현 437615-○○- ″ 61,039,093 국민

○△동지점 ″ ″ 437615-△△- ″ 103,000,000 ″ ″ ″ 정○○ ″ 93,600,000 (주)○○목재합판상사대표이사 가수금 합 계 1,645,230,977

  • 라)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명세 번호 명의자 관 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1 안○○ 배우자

○○은행

○○○-04 피상속인 도장 2 ″ ″ △△

○○○-029090 3 ″ ″ ″

○○○-038118 4 ″ ″ ″

○○○-049417 5 ″ ″ (주)○○K상호저축은행

○○○-0275653 6 ″ ″ ″

○○○-0294140 7 ″ ″ ″

○○○-0294158 8 ″ ″ ″

○○○-0330904 9 ″ ″

○○△△은행

○○○-310 10 ″ ″ ″

○○○-△△△△△-○○○ 피상속인 도장 11 ″ ″ ″

○○○-311 ″ 12 정○순 장녀 ″

○○○-319 ″ 13 정○식 차남

○○은행

○○○-05 14 ″ ″ ″

○○○-001258 피상속인 도장 15 ″ ″ ″

○○○-025750 16 ″ ″ ″

○○○-01 17 ″ ″ (주)△△상호저축은행

○○○-0275857 18 ″ ″ ″

○○○-0275881 19 ″ ″ ″

○○○-0294124 20 ″ ″

○○△△은행

○○○-315 피상속인 도장 21 ″ ″ ″

○○○-316 ″ 22 정○현 장남

○○은행

○○○-02 23 ″ ″ ″

○○○-03 피상속인 도장 및 필체 24 ″ ″ ″

○○○-01 25 ″ ″ ″

○○△-01 피상속인 도장 및 필체 26 ″ ″ ″

○△△-000305 27 ″ ″ ″

○△△-001399 피상속인 도장 28 ″ ″ (주)H.K상호저축은행

○○○-0001173 ‘03.1.10. 피상속인 필체 및 도장의 안○○계좌(△△상호신용금고△△-136903920에서 출금후 입금된 금액임 29 ″ ″ ″

○○○-0241503 30 ″ ″

○○△△은행

○○○-318 피상속인 도장 31 ″ ″ ″

○○○-269 정○순 도장 및 필체 32 ″ ″ ″

○○○-315 33 정○호 3남

○○은행

○○△-02 34 ″ ″ ″

○○○-0001386 피상속인 도장 35 ″ ″ ″

○○○-000293 36 ″ ″

○○△△은행

○○○-346 정○순 도장 및 필체 37 ″ ″ ″

○○○-313 피상속인 도장 38 ″ ″ ″

○○○-317 정○순 도장 및 필체 마)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그 중 정○현이 대표로 진술하고 정○호, 정○순, 정○식 및 세무대리인 노○○이 입회 후 서명한 2007.011.23.자 진술서상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피상속인 정○○은 생전에 대표로 있던 (주)○○목재합판상사 및 기타 모든 자금 및 통장관리를 정○○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 답) 본인과 남동생 2명이 (주)○○합판목재상사에 피상속인 정○○과 함께 근무하였으나, 자금 및 통장관리는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것이 맞습니
  • 다. 문) 피상속인 정○○이 금융거래 시 사용한 도장은 2개가 있는데 제시할 수 있습니까?
  • 답) 예, 가져왔습니다.
  • 문) 피상속인 정○○의 2개 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가져온 도장을 날인함)
  • 문) 귀하는 피상속인 정○○의 필체 또는 서명을 알고 있습니까?
  • 답) 예, 알고 있습니다.
  • 문) (정○○의 차명계좌명세 및 관련 금융기관 전표를 제시하면서) 동 차명계좌명세는 피상속인 정○○이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 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이며,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상 피상속인의 필체 또는 상기 날인한 도장으로 거래되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 답) (정○○의 차명계좌명세 및 관련 금융기관 전표를 확인한 후) 예,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모르게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맞습니다.
  • 문) 그러면 동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언제 알았으며, 상속세 신고 시 어떠한 사유로 누락한 것입니까?
  • 답) 동 차명계좌는 귀 직이 상속세 조사 시 확인하여 알았으며,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관리한 통장 전부를 어머니로부터 제시받아 신고하였으나 동 사실을 안 후 확인한바 어머니께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누락한 것입니다.
  • 문) (상속재산 누락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동 명세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잔액 1,551,630,977원과 (주)○○목재합판상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93,600,000원, 합계 1,645,230,977원으로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 답) (상속재산 누락명세서를 확인한 후) 본인이 확인하여 기제출한 확인서상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누락금액 1,645,230,977원이 맞습니다. 답)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및 관련금융기관 전표를 제시하며 피상속인 의 필체 및 날인 도장을 확인시키고 차명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모르게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맞습니다. 답) (차명계좌 존재여부 인지시기와 신고 누락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
  • 여) 상속세 조사시 확인하여 알았으며,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 안○○)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신고누락 하였습니다. 바) 조사청에 출석하여 상속인 정○현, 정○호, 정○순, 정○식 입회하여 확인 후 서명한 2007.11.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조사청이 제시한 계좌(안○○ 11계좌, 정○순 1계좌, 정○식 9계좌, 11계좌, 정○호 6계좌)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려워하여 조사공무원의 뜻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새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답변(※ 쟁점②․③의 경우에도 공통 적용되는 사항임)하였다.
  • 아)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잔액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가수금 내 역 2006.04.10. 93,600,000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재산현황에 의하면 안○○ 은 1997년부터 13건의 부동산을 취득(상속분 제외)하고 3건을 양 도 하였고, 정○현은 1987년부터 5건의 부동산을 취득(상속분 제 외) 하고 2건 을 양도하였으며, 정○호는 1988년부터 5건의 부동산 을 취득(상속 분 제외)하고 2건을 양도하였고, 상속인 정○식은 1989년부 터 3건의 부동산을 취득(상속분 제외)하고 1건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9.04.26 ○○시 ○○구 방배 동 453-24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04.06 청구 외법인으로 법인전환 하여 계속 사업 중임이 확인된다. 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장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근속연수, 근무지 및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소득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상속인 직책 (근무시작일,근속연수) 근로소득 입금액 차명예금액 (1,551,630) 정○현 상무 (1975.08, 29년) 1997: 9,825 1997.03.29: 50,000 431,746 1998: 9,900 1997.03.29: 50,000 1999: 9,300 1997.05.03: 100,000 2000: 9,300 1997.08.02: 102,288 2001: 9,300 소계: 302,288 2002: 9,300 2003: 9,300 2004: 8,700 2005: 16,450 정○호 부장 (1983.01, 22년) 1997: 9,825 2000.04.20: 50,000 231,710 1998: 9,900 2000.09.09: 50,000 1999: 9,300 2001.10.09: 53,460 2000: 9,300 소계: 153,460 2001: 9,300 2002: 9,300 2003: 9,300 2004: 8,700 2005: 15,850 정○식 과장 (1990.01, 15년) 1997: 7,700 1998.08.19: 10,800 306,515 1998: 8,400 1999.04.16: 14,200 1999: 7,800 2000.04.20: 75,716 2000: 7,800 2000.11.08: 115,000 2001: 7,800 소계: 215,716 2002: 7,800 2003: 7,800 2004: 7,200 2005: 14,850 정○순 경리 (1978.11, 10년) 급여 신고 없음 2001.01.18: 125,000 159,200 안○○ 구내식당 (1975.08, 29년) 급여 신고 없음 1993.10.15: 88,019 422,457 1993.11.09: 12,674 1994.11.09: 10,197 2000.10.26: 50,000 소계: 160,890 타)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가 본인의 계좌임을 입증 하는 자료로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최초 자금임을 주 장하였으며, 이에 의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상속인 은행명 계좌번호 최초거래일자 금액 소 계 정○현 △△

○○역지점 71984624-○○- 1993.04.08 11,962 112,834 ″ 1994.03.29 1,425 72002762-○○- 1995.06.30 99,447 정○호 △△

○○역지점 152-○○- 1994.04.07 95,002 144,798 152-△△- 1994.11.22 49,795 정○순 국민

○△동지점 437649-○○- 1996.05.17 100,000 100,000 안○○ △△

○○역지점 71988769-○○- 1993.10.15 88,019 227,245 ″ 1993.11.09 12,674 ″ 1994.11.09 10,197 72002761-○○ 1995.06.30 116,353 파) 조사청에 출석하여 정○현이 대표로 진술하고 정○호, 정○순, 정○식 및 세무 대리인 노○○이 입회 후 서명한 2007.11.23.자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피상속인 정○○은 생전에 대표로 있던 (주)○○목재합판상사 및 기타 모든 자금 및 통장관리를 정○○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 답) 본인과 남동생 2명이 (주)○○합판목재상사에 피상속인 정○○과 함께 근무하였으나, 자금 및 통장관리는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것이 맞습니
  • 다. 문)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및 관련금융기관 전표를 제시하며 피상속인 의 필체 및 날인 도장을 확인시키고 차명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답)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모르게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맞습니다.
  • 문) (차명계좌 존재여부 인지시기와 신고 누락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 여)
  • 답) 상속세 조사 시 확인하여 알았으며,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 안○○)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신고누락 하였습니다. 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상속인 정○현, 정○순, 정○호, 정○식은 2004.12.27 청구외법인의 주식 각 21,000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 아 신고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없음이 확인된다.
  • 거) 상속재산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사항 주장1) 안○○ 명의의 ○○ ○○지점 계좌(○○○○-049417): 29,728,226원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건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차명계좌라고 확인하여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려워하여 조사공무원의 뜻대로 차명계좌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새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이 건 예금계좌는 안○○이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안○○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이 확인된다. 주장2) 안○○ 명의의 ○○△△은행 ○○역지점 계좌(○○○-△△△△△-○○○): 283,158,711원 (1) 본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조회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안○○은 서울 ○○시장에서 10여년 동안 고추장사를 하였고, 이 때 장사가 잘되어 피상속인의 급여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안○○은 자신이 사업을 함에 따라 급여생활자인 피상속인보다 경제적 사리에 밝아 1993년부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사채놀이를 하기도 하여 상당한 자금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본 예금계좌상 1993.10.15.에 88,019,646원, 1993.10.15에 12,674,844원이 각각 예금되었으며, 2002.10.10. 51,380,634원이 추가 예금되어 계속 이자가 붙어 상속개시일인 2006.04.10.에는 283,158,711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안○○은 1993년 이전부터 본인이 사업을 하여 번 자금을 펀드와 사채 등으로 불린 자신의 순수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예금계좌상의 자금들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오다가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청구인들은 △△참사랑요양병원의 2009.11.24.자 진료소견서(전문의: 정○옥)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위의 지료소견서의 임상소견에 의하면, 안○○(69세)은 『2009.03.16. 내원 약 2주전부터 발생한 불안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신 분으로 2009.03.16~2009.04.01.,2009.04.13.~2009.05.04.,2009.06.04.~2009.07.14., 2009.08.04.~2009.11.18. 4차례 입원하였으며, 2009.7월경 제초제 먹고 자살시도하여 ○○성모병원 중환자실 및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과거력 있는 환자입니다. 현재 불안증, 수면장애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전문의 정○옥)이다. 주장3) 정○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1386): 107,566,528원

(1) 본 예금은 피상속인의 도장이 찍힌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 누락으로 계상되었다.

(2) 본 예금은 피상속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04)에서 2004.12.31. 109,538,324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인 정○호명의의 ○○은행계좌(○○○○○○-02)로 103,229,242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03.31.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인 정○호명의의 ○○은행계좌(○○○○○○-000293)에 103,960,546원이 입금되어 만기일인 2006.03.31. 이자 5,029,250원에서 소득세 704,090원 등을 차감하고 107,566,528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본 예금은 조사청 조사 시 상속재산 누락액과 2년 내 인출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과세가액에 포함된 109,538,324원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장4) 정○식 명의의 ○△ ○○역지점계좌(○○○-316): 70,418,671원 본 예금은 1994년 이전에 정○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2동 147-78 단독주택(1층)을 1998.07.12. 정○희(58○○○○-)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8.07.20.임)을 맺고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0,000원을 1998.08.31. ○○△△은행 ○○역지점계좌(○○○-193)에 입금된 후 해지 및 신규 입금 등의 과정을 수차례 거쳐 2005.12.15. 정○식 명의의 본 예금계좌에 70,418,671원이 입금되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정○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장5) 정○현 명의의 ○△ ○○역지점계좌(○○○-269): 61,697,600원과 정○현 명의의 ○△ ○○역지점계좌(○○○-346): 61,697,607원 (1)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정○현명의의 ○○△△은행 계좌(○○○○○○○-001)에 1993.04.08. 11,962319원이 입금되고, 1995.06.30. 정○현의 ○○△△은행 계좌(○○○○○△-001)에 99,447,075원이 입금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6.05.15. 123,395,207원이 되자 이를 61,697,600원과 61,697,607원으로 구분하여 신규로 개설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정○현이 ○○목재상사에서 매월 급여를 저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계좌는 정○○ 도장과 정○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장6) 정○현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1399): 58,859,500원 본 예금계좌는 직장생활을 하던 정○현의 부인인 임○○의 ○○은행계좌(○○○○○○-01)에 2004.12.31. 50,000,000원이 신규로 입금된 후 2005.03.31. 정○현의 ○○은행 ○△동지점계좌(○○○○○○-000305)에 56,932,885원이 입금되었다가 만기일인 2006.03.31. 다시 ○○은행 ○△동지점계좌(○○○○○○-001399)에 58,859,5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장7) 정○순 명의의 ○△ ○○역지점 계좌(○○○--319): 159,200,925원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정○순의 남편인 전○○(○○종합건설 경영)의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계좌번호: ○○○-961)에 의하면 1992.04.24. 50,000,000원, 1992.05.1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정○순이 남편인 전○○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정○순의 △△은행 ○○역지점계좌(○○○-524,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지 아니한 계좌로서 정○순 개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 1995.04.04. 100,000,000원이 예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후 정○순은 1996.05.17.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10014)에 100,000,000원을 개발신탁상품에 가입하여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여 2005.10.31. 본 계좌에 159,200,925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 가)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려워하여 조사공무원의 뜻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새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기관예금에 대한 금융조회(전표 등)결과 입출금전표 상 계좌명의는 상속인들이나 사용된 인감(2가지) 및 서명한 필체는 피상속인의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차명예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인들 본인이 서명한 필체 및 도장이 찍혀 있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주로 차명예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1980년대 초부터 조금씩 예치하고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은 큰아들인 정○현과 셋째아들인 정○식 등이 주식을 투자하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등의 이유로 그 당시 적은 급여이외에 자녀에게 별도로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예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인감과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상속인들의 예금은 피상속인과 안○○ 및 사업초기 경리를 본 정○순 등이 알고 관리하였고,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아들 셋은 대략 적은 급여 외에 일부는 부친인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며, 자녀들은 은행 등에서 정기적으로 우편 배달 되는 예․적금 잔액통지서에 의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안○○ 명의의 ○○ ○○지점 계좌(○○○○-049417): 29,728,226원은 이 건 예금계좌는 안○○이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안○○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이 확인된다. 바) 정○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 -0001386): 107,566,528원은 조사청 조사 시 상속재산 누락액과 2년 내 인출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과세가액에 포함된 109,538,324원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 정○식 명의의 ○△ ○○역지점계좌(○○○-316): 70,418,671원은 1994년 이전에 정○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2동 147-78 단독주택(1층)을 1998.07.12. 정○희(58○○○○-)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0,000원을 1998.08.31. ○○△△은행 ○○역지점계좌(○○○-193)에 입금된 후 해지 및 신규 입금 등의 과정을 수차례 거쳐 2005.12.15. 정○식 명의의 본 예금계좌에 70,418,671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정○현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001399): 58,859,500원은 직장생활을 하던 정○현의 부인인 임○○의 ○○은행계좌(

○○○○○○ -01)에 2004.12.31. 50,000,000원이 신규로 입금된 후 2005.03.31. 정○현의 ○○은행 ○△동지점계좌(

○○○○○○ -000305)에 56,932,885원이 입금되었다가 만기일인 2006.03.31. 다시 ○○은행 ○△동지점계좌(

○○○○○○ -001399)에 58,859,5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현의 금융자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정○순 명의의 ○△ ○○역지점 계좌(○○○-319): 159,200,925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정○순의 남편인 전○○(○○종합건설 경영)의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계좌번호: ○○○-961)에 의 하면 1992.04.24. 50,000,000원, 1992.05.1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정○순이 남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정○순의 △△은행 ○○역지점계좌(○○○-524,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지 아니한 계좌로서 정○순 개인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 1995.04.04. 100,000,000원이 예금되고, 이후 정○순은 1996.05.17.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10014)에 100,000,000원을 개발신탁상품에 가입하여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여 2005.10.31. 본 계좌에 159,200,925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순의 금융자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차) 위의 사실관계 정황과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조사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차명관리 하였다는 것은 그 실질은 1980년대 초반부터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상속인들 명의로 조금씩 예금 하였고, 금융기관의 전산확인이 어려운 이 시점 에서 과거부터 예금되어 이자와 원금이 불어난 상속개시시점인 2006년 잔액을 가지고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조 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1,551,630,977원 중 427,746,646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관련

쟁점

정○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03.12. 150백만원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 가. 청구주장 1)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2001.03.12. 1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피상속인이 정○순을 거쳐 정○순의 남편인 전○○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전○○가 2002.09.12.에 이자 15,000,000원 포함 65,000,000원을 상환하고 2003.09.09.에 정○현 계좌(○○은행 437-12-75-01)로 100,000,000원을 상환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전○○ ○○건설 현금출납장에 서울에서 150,000,000원 차입으로 기재되고, 전○○계좌에서 2001.04.12.에 1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반환에 대한 증빙으로 전○○계좌에서 2003.09.08. 1억원이 현금인출 되어 이를 가지고 정○순이 서울로 와서 2003.09.09. 정○현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예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65,000,000원의 반환증거로는 2002.09.12. 정○○ 명의 체어맨(승용차) 취득 시 차 값으로 반환금을 사용하였다. 4)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조사청 의견 청구인들은 별첨 소명자료내역과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50,000,000원은 정○순의 남편인 전○○에게 사업자금 대여 후 이자와 함께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 시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이 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사업자금 대여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 할 것이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정○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03.12. 150백만원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3. 사실 관계 가)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그 중 정○현이 대표로 진술하고 정○호, 정○순, 정○식 및 세무대리인 노○○이 입회 후 서명한 2007.011.23.자 진술서상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금융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2001.3.12.자 피상속인의 씨티은행(구 △△은행)에서 출금하여 상속인 정○순의 ××은행계좌(계좌번호: ○○○-64608)로 입금한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정○순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략) 으로 조사됩니다. 맞습니까?
  • 답) (금융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귀 직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 정○순에게 2001.3.12.자 현금 150,000,000원 및 상속인 정○호에게 2003.1.30.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791,340,000원을 증여한 것이 맞습니다.
  • 문) 추가로 진술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 답)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모르고 누락한 것이니 선처 바랍니다.
  • 나) 정○순이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2007.11.자 확인서 내용 본인(정○순)은 2001.3.12.자 부(父) 정○○의 ○△은행(구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64608)로 입금된 150,000,000원은 부(父) 정○○로부터 현금 수증 받은 것임을 확인함. 다) 청구인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려워하여 조사공무원의 뜻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나중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확인하여 보니 피상속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정○순 예금계좌에 보낸 150,000,000원은 정○순의 남편인 전○○가 사용하다가 반환한 금액임을 알게 되어 이를 새로 주장하게 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은행 ○○○○○○-104465) 에 의하면 2001.04.12. 1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전○○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가 대표로 있는 ○○건설의 2001년 현금출납장에는 2001년 3월 12일 현재 서울에서 150,000,000원 차입 월 1%씩 이자로 기장되어 있으며, 2002.07.21. 서울에서 차입한 이자 3.12 2,000,000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2001.03.12. 1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사실은 피상속인이 정○순을 경유하여 정○순의 남편인 전○○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전○○가 2002.09.12.에 이자 15,000,000원 포함 65,000,000을 상환하고 2003.09.09.에 정○현계좌(○○은행 ○○○○○○-01)로 100,000,000원을 상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전○○ ○○건설 현금출납장에 서울에서 150,000,000원 차입으로 기재되고, 전○○계좌에 2001.04.12.에 1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반환에 대한 증빙으로 전○○계좌에서 2003.09.08. 1억원이 현금인출 되어 이를 가지고 정○순이 서울로 와서 2003.09.09.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정○현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예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65,000,000원의 반환증거로 청구인들은 2002.09.12. 피상속인 명의 승용차(체어맨 3,199cc) 취득 시 차 값으로 반환금을 사용하였다며 청구인들은 차량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거래일자: 2002.09.12., 공급가액: 43,690,909원, 부가가치세: 4,369,090원)와 자동차등록증, 전○○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과 정○현 예금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판단 조사청은 상속인들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2001.03.12. 1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피상속인이 정○순을 거쳐 정○순의 남편인 전○○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전○○가 2002.09.12.에 이자 15,000,000원 포함 65,000,000원을 상환하고 2003.09.09.에 정○현 계좌(○○은행 ○○○○○○-01)로 100,000,000원을 상환한 것임이 전○○ ○○건설 현금출납장에 서울에서 150,000,000원 차입으로 기재되고, 전○○계좌에서 2001.04.12.에 15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반환에 대한 증빙으로 전○○계좌에서 2003.09.08. 1억원이 현금인출 되어 이를 정○순 이 서울로 와서 2003.09.09. 정○현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예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환된 금액 중 65,000,000원은 2002.09.12. 정○○ 명의 체어맨(승용차) 취득 시 차 값으로 사용하였음이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와 전○○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과 정○현 예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정○순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관련

쟁점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인출금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92백만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771백만원) 중 163백만원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 가. 청구주장 1) 안○○ 명의의 ○○ ○○지점계좌(1148-03-038118) 20,238,634원은 2005.11.08. 동 계좌에서 인출 후 같은 날 안○○ △△○○역지점계좌(1148-03-049417) 로 재예금 된 것으로 서로 중복되고, 글씨체 및 도장이 모두 안○○ 본인 것으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다. 2) 정○현명의의 △△상호신용금고계좌(○○○-0241503)40,000,000원은 2005.01.12. 인출된 것으로 정○현 본인 글씨체 및 본인 도장으로 정○현의 예금이다. 3)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2) 103,371,748원 은 피상속인의 누락자산인 ○○은행 ○△동지점계좌 (

○○○○ -01) 103,000,000원과 중복된다. 4)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인출금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92백만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771백만원) 중 163백만원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조사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와 같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통하여 사용처로 확인된 생활비 지출액 63백만원을 제외한 771백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본 인출액의 사용처로서 212백만원은 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약재대, 가종생활비, 기부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449백만원은 차명계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 들이 10~20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와 퇴직금 및 예금이자 등으로 불분명 자금인출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인들 등의 고유예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인출금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92백만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771백만원) 중 163백만원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사실관계

  • 가) 청구주장 1)관련 주장 안○○명의의 ○○ ○○지점계좌(○○○○-038118) 20,238,634원은 2005.11.08. 동 계좌에서 인출 후 같은 날 안○○의 △△○○역지점계좌(○○○○-049417)로 재예금 된 것으로 서로 중복되고, 글씨체 및 도장이 모두 안○○ 본인 것으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님. (1) 청구인들은 2004.11.04. 신규 개설된 안○○의 △△ ○○역지점계좌 (○○○○-038118)에서 2005.11.08.에 만기해약 후 수령한 20,238,634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안○○의 △△○○역지점계좌(○○○○-049417) 에 29,728,226원을 재예금할 때 사용한 것이라며 안○○의 거래신청서와 (저축성 예금,신탁)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2004.11.04. 신규 개설한 안○○의 △△ ○○역지점계좌 (○○○○-038118)에서 2005.11.08.에 만기해약 후 수령한 20,238,634원을 인출한 사실과 같은 날 안○○의 △△○○역지점계좌(○○○○-049417) 에 29,728,226원이 신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주장 2)관련 주장 정○현명의의 △△상호신용금고계좌(○○○-0241503) 40,000,000원은 2005.01.12. 인출된 것으로 정○현 본인 글씨체 및 본인 도장으로 정○현의 예금임. 조사청은 본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정○현의 필체로 작성된 거래원장과 정○현의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제시하면서 정○현 본인의 예금임을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 3)관련 주장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2) 103,371,748원은 피상속인의 누락자산인 ○○은행 ○△동지점계좌 (○○○-01) 103,000,000원과 중복됨.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 -02) 103,371,748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으로 정○현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

○○○○○○ -01)에서 2003.09.09. 100,000,000원이 신규로 입금되어 만기일인 2004.09.09. 103,371,748원이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 -02) 에 신규입금 되었음이 원장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정○현이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2007.11월 확인한 확인서 본인(정○현)은 정○○(

○○○○○○ -1068512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현금, 예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내용이 붙임과 같이 사용처 불분명 금액 771,672,116원임을 확인함

4. 판단 가)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될 경우 포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려워하여 조사공무원의 뜻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안○○의 거래신청서와 (저축성 예금,신탁)조회표를 종합하여 볼 때, 안○○은 2004.11.04. 신규 개설된 △△○○역지점계좌 (○○○○-038118)에서 2005.11.08.에 만기해약 후 수령한 20,238,634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안○○의 △△○○역지점계좌(○○○○-049417) 에 29,7328,226원을 재예금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은 정○현명의의 △△상호신용금고계좌 (○○○-0241503) 40,000,000원 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로 보았으나 정○현의 필체로 작성된 거래원장과 정○현의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 등으로 보아 정○현의 예금계좌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02) 103,371,748원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누락으로 정○현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

○○○○○○ -01)에서 2003.09.09. 100,000,000원이 신규로 입금되어 만기일인 2004.09.09. 103,371,748원이 정○현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 -02)에 신규입금 되었음이 원장조회결과 확인된다. 마)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인출금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92백만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771백만원) 중 163백만원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관련

쟁점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반제금액(110백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2년 내 처분재산으로 본 것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93.6백만원)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가. 청구주장 1) 조사청은 업종이 목재 및 합판 등으로 무자료 거래업종으로 매출누락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나 그럴 경우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지 이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은 문제가 있다. 2) 가수금 입금과 가수금 반제에 대한 정확한 현금이나 예금흐름을 파악치 않고 관련 예규 등에 가수금은 상속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가수금 잔액과 가수금 반제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소득으로 봄은 근거과세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3) 또한, 실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통용되는 세무사무소 회계프로그램은 더존과 키컴 등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 출시되는 회계프로그램은 현금이 남으면 가수금 반제로, 현금이 모자라면 가수금 입금등으로 자동 설정되었음이 회계프로그램 회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현금과 예금 등이 수반되지 않는 가수금에 대하여 이를 막연히 상속재산이라 함은 무리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현금반제분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은 현금이나 예금의 입출금이 전혀 없는 세무장부상 회계처리 내용으로 현금부족 시 “가수금 입금”으로, 현금이 남을 때 “가수금 반제”로 세무사사무소 회계프로그램이 자동처리 되므로 첨부된 가수금반제내역 상 203백만원(차명예금 누락액 포함분 93백만원, 2년이내 사용처 불분명금액 포함분 110백만원)은 실제 현금과 예금이동이 없는 회계처리상 가수금계정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조사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업종(소매/목재․합판) 특성상 실내인테리어업자 등에 판매하는 목재 및 합판은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동 매출액을 현금결제 받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매출누락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인 스스로 상속재산으로 자인하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피상속인 차명예금 누락액에 포함된 가수금 반제액 93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청구외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신고 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3)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수금 반제액 110백만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인출금액 중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592백만원(사용처 소명대상 금액 771백만원) 중 163백만원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내역 및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 내역 관리번호 가수반제자 거래일자 가수금 반제 가수금 4 정○○(피상속인) 2004.05.01. 38,000,000 5 ″ 2004.06.01. 35,500,000 6 ″ 2004.12.22. 10,000,000 8 ″ 2005.01.31. 5,000,000 19 ″ 2005.12.31. 21,500,000 2 ″ 2006.04.10. 93,600,000 합 계 110,000,000 93,600,000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 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본 771백만원 중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110백만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93.6백만원은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전산프로그램 의 대차 자동조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청구외법인은 업종 특성상 실내인테리어업자 등에 판매하는 목재 및 합판은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동 매출액을 현금결제 받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매출누락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당해 가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청구외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신고 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채권이 당해법인이 변제불능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 가수금 반제액 110백만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