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예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분산예치 하였다는 것에 피상속인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예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분산예치 하였다는 것에 피상속인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 배우자,
○○○: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 0,000,000천원(부동산 등 0,000,000천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 0,000,000천원)으로 2007.2.8.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0000.0.00. 신부전증, 대장천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유 하고 있던 토지가 한국토지 공사에 수용되어 0,000,000천원을 피상속인 명의 우리 은행 계좌(0000-000- 000000)로 보상받았고,
-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우리은행 (0000 -000-000000) 계좌의 보상금 중 일부를 상속개시일 이전에 <표1>과 같이 인출하여 0,000백만원을 청구인들 명의로 정기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거나 000백만원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 및 대출금 상환 사용액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 인출내역 중 정기예금 및 대출금 상환 내역 번호 인출일 자 인출금 액 입금은행 입금일자 입금 명 의 입금액 비 고 1 06.2.10 1,020,000 우리은 행 06.2.10
○○○ 300,000 쟁점예금 2 농협 06.2.10
○○○ 200,000 쟁점예금 3 06.2.15 510,000 우체국 06.2.15
○○○ 500,000 쟁점예금 4 06.3.29 236,000 우리은행 06.3.29
○○○ 100,000 청구인의 우리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 6 06.5.26 500,000 우체국 06.5.26
○○○ 300,000 쟁점예금 5 06.5.26 우체국 06.5.26
○○○ 200,000 쟁점예금 7 06.7.18 100,000 기업은행 06.7.18
○○○ 100,000 쟁점예금 (상속개시후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 합 계 1,700,000 (천원)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명의로 입 금한 쟁점예금 000백만원,
○○○ 명의로 입금한 쟁점예금 000백만원 및
○○○ 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1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피상 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0원,
○○○ 에게 증여세 00,000,000 원을 결정․고지 하고, 동 증여금액을 피상 속인이 상속인들에게 10년이내에 증 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8.4.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연대납세의무)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 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액 중 쟁점예금 0,000백만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파트 안방의 금고에 보관하여 청구인이 실제적인 처분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고 현재에도 모친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은 0000.0.00.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 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0000.00월경에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0000.0.00. 대장 천공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0000.0.00. ○○병원으로 다시 옮기고 0000.0.00. 사망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병원 입원 후 사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잠깐 동안 한 두마디의 말을 하고 스스로 몸을 의지하여 앉는 경우도 있었으나 입원 기간 동안 환자는 거의 몸을 뒤척일 수 없어 하루에도 몇번씩 등창을 우려하여 몸의 위치를 옮겨주어야 했으며, 혈액투석으로 이동시에도 휠체어로 이동하였다. 또한 바깥바람을 쇄면 안되므로 병동내에서만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피상속인은 입원 기간 내내 반 혼수상태였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태로 보아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자녀는
○○○ 1인으로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사전 재산분할의 필요가 없었다.
- 마.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대출금 1억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1억원을 더 늘려 계산하는 편법으로 0000.0.00.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계좌에서 236백만원을 인출하여 96백 만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100백만원은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계좌가 증여재산 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처분에 대한 행사권이 청구인들에게 없어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계좌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어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친
○○○은 현재도 100백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입금일 예입금액 입금계좌 소명내용 소명 내용 2006.3.29 11,000 청구인 피상속인 사용 양도관련 세무사수수료 및 기타비용 2006.3.29 28,000 청구인 피상속인 사용 병원근처 원룸 집세 등 2006.4.26 12,500 청구인 피상속인 사용 병원비 신용카드 결재대금 2006.6.18 10,000
○○○ 피상속인 사용 입원과 관련된 비용 합 계 61,500
- 바. 피상속인의 보상금 중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아래 4건 61,500천원은 처분청이 과세쟁점의결 후 추가로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상속인을 위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하였
- 다. 사. 피상속인은 토지보상금 수령이전 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이 입원한 가족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부동 산의 임대수입관리, 부동산의 처분, 처분대금의 수령, 예금의 관리, 재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 명의의 정기예금 00억원은 피상속인이 움직일 수 없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면서 단순히 통장 명의자만 가족명의로 한 차명예금이다.
- 아.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2007.2.8. 상속세신고시 총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상속세신고서의 “상속세과세가액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 자.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바 심판례등으로 보아 본 건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개시전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 재산인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7) 기본통칙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0.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1항·제16조제5항·제17조제2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1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 세법해석의 기준 】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병원으로 전원, 0000.0.00. 연고지 관계로
○○○○ 병원 재입원 하였다가 0000. 0.00. 사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0000.0.00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 0,000,000천원(부동산 등 0,000,000천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 0,000,000천원)으로 0
0.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신고서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의 신고내용은 피 상속인이 보 유하고 있던 토지가 입원 기간 중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 (공고일:2005.12.20) 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보상받은 <표2>의 토지보상금 0,000,000천원임이 한국토지공사에 발행한 수용확인원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토지 수용 및 보상 내역 한국토지공사 수용토지 토지보상금 수령내역 계약일자 소재지 면적 입금일자 금액 입금계좌 명의자 06.1.10 남양주 별내 화접 000 2,426 00.0.00 0,000,000
○○○○ 0000000000000
○○○ 06.1.10 남양주 별재 화접 000 3,742 06.5.2 남양주 별내 화접 000-00 2,909 00.0.00 000,000 합 계 9,077 0,000,000 (㎡,천원) 4). 청구인들은 토지보상금액 중 일부는 피상 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은 상속추정재산가액 0,000백만원에 포함하여 신고하 였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은 총 상속재산가액 0,000백만원중 ○○○은 서울시 중랑구 묵동 소재 건물과 부속토지 합계 0,000백만원(지분율 43%)을, 모
○○○은 상속추정재산가액 0,000백만원과 기타 예적금등 000백만 원 합계0,000백만원(지분율 57%)을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하였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의 내용을 <표3>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상속개시전 1(2)년이내 재산처분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① 처분재산 재산소재지 종류 면적(㎡) 처분일 금액 양수자 별내 화접 000 토지 2,426 0000.0.00 0,000,000 한국토지공사 별재 화접 000 토지 3,742 0000.0.00 별내 화접 000-00 토지 2,909 0000.0.00 000,000 한국토지공사 9,077 0,000,000
② 처분재산 사용처 명세 사용연월일 금액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비 고 합 계 405,583 292,894 양도소득세 등 관공서 29,727 병원비
○○병원 12,100 간병비
○○○ 3,000 49재비용 아차산 2,819 건물재산세 관공서 65,043 보상금 잔고
○○은행 총상속재산에 포함 신고
③ 상속재산가액계산 재산처분가액 사용처소명금액 미소명금액 처분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 상속추정재산가액 비 고 0,000,000 000,000 0,000,000 200,000 0,000,000
○ ○○○이 상속받음 (천원) 6). 상속추정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예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표1 >과 같으며, 당심 심리기간 현재
○○○ 명의 쟁점예금은 그대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 으며,
○○○ 명의 쟁점예금 중 5억원은
○○○ 명의로 변경되어 정기예금 되어 있 으며, 3억원은 해지하여 고지분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1억원은 상속개시이후 상속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0000.0.00 토지보상금 계좌에서 인출한 000백만원 중 토지 양도소득세로 96백만원을 사용하고, 100백만원을 청구인의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무사수수료, 병원비등으로 사용되었음이 과세 쟁점자문회의시 ○○○들이 제출한 소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속개시전 1(2) 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하여 <표4>와 같이 확인하고 쟁점예금 및 대출금 상환액 1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000,000천원으로 재계산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상속개시전 1(2)년이내 재산처분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① 처분재산 가액 재산소재지 종류 면적(㎡) 처분일 금액 양수자 합 계 0,000,000 별내 화접 000 토지 2,426 0000.0.00 0,000,000 한국토지공 사 별재 화접 000 토지 3,742 0000.0.00 별내 화접 000-00 토지 2,909 0000.0.00 000,000 위 지상 지장물보상액 0000.0.00 00,000 한국토지공 사
② 처분재산 사용처 명세서 사용연월일 금액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비 고 합 계 2,180,439 2006.3.29 80,575 양도소득세 2006.3.29 16,057 소득할주민세 2006.5.16 80,000 양도소득세 2006.7.28 10,569 소득할주민세 2006.7.28 55,692 양도소득세 2006.09 50,000 양도소득세 2006.4.20 29,726 병원비 2006.1.31 12,100 간병비 2006.8. 3,000 49제비 2006.7.24 2,819 건물분재산세 65,042 예금(우리) 총상속재산에 포함신고 74,859 채권액 총상속재산에 포함신고 2006.02 1,000,000
○○○ 증여재산 2006.02 700,000
○○○ 증여재산
③ 상속재산가산액계산 재산처분가액 사용처소명금액 상속재산가액 처분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 상속추정재산가액 비 고 0,000,000 0,000,000 000,000 200,000 000,000 (천원) 9). 증여재산 0,000백만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과세 여부 검토서 내용을 살펴보면, <표5> 정기예금 명세서 ≪인출계좌:우리은행(1002-929-464288)≫ 번호 인출일 자 인출금 액 사 용 처 비 고 입금은행 입금일자 입금 명 의 입금액 1 06.2.10 1,020,000
○○은행 00.0.00
○○○ 000,000 증여 2
○○ 00.0.00
○○○ 000,000 증여 3 06.2.15 510,000
○○○ 00.0.00
○○○ 000,000 증여 6 06.5.26 500,000
○○○ 00.0.00
○○○ 000,000 증여 5 06.5.26
○○○ 00.0.00
○○○ 000,000 증여 7 06.7.18 100,000
○○은행 00.0.00
○○○ 000,000 증여 (상속개시후 등기 비용등으로 사용) 합 계 0,000,000 (천원)
• 상속인
○○○ 은 상속개시 전 부친
○○○ 이 만성신부전증, 대장천공, 당뇨병으로 토지보상금 수령할 당시 병원 입원 중에 있었고 일반 사회활동이 불 가능 하였기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신청 및 보상금 관리를
○○○ 본인과 모친
○○○ 이 관리한 것일 뿐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 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 병원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가 기재된 의사의『일반소견서』및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진료병원 의사의 소견서에는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 민법 제554조 에서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 시를 하고 수증인이 그것을 승낙하는 경우’ 를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의사소통 불능상태에 있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 들은 ○○은행으로 입금받은 토지 보상금 0,000백만원 중 위 <표5>의 정기예금명세와 같이
○○○ 들 명의로 정기예금(1년만기) 00억 원을 가입하고, 일 부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공과금 등으로 사 용하고, 일부는 상속인
○○○ 의 대출 상환(1억원) 등에 사용한 사실로 보아, 동 예금의 지배력(처분에 관한 행사권)이
○○○ 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재산으로 보았다면
○○○ 들은 당초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 명의로 예치된 00억원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과세쟁점이 거론되는 바, 이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세 경정 결정하고, 동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가산하고자 합니다.
10..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의결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이유를 살펴보면,
1. 의결내용: 쟁점예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이유: 청구인 의 주장대로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이라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예금의 명의가 청구인들로 되어 있어 동 예금의 처분에 관한 행사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1). 과세쟁점자문결의 결과 챙점예금을 피상 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동 증 여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 속세 결정․고지 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2).○○○○병원의 진료의뢰서 (발행일 2005.11.22.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입 원한 것은 하행결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에 의해 급성신부전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간호일지 등에 의하면 2-4일에 한번 정도 계속 투석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기간 계속되는 투병 생활로 인하여 일지의 대부분이 체위변경, 수면 중, oral suction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2007.9.6.자 발행한
○○○○ 병원의 의사
○○○ 이 확인하여 발행한 “일반소견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1. 환자성명: ○○○(남, 1931년 2월 20일, 만 76세)
2. 병명: 대장천공,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당뇨
3.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에 0000/0/00에서 0000/0/00까지 입원하여 치료 받으신 분으로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4).
○○○○ 병원,
○○○○ 병원의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에 피상속인의 상태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 CONSULTATION REPORT: 2005.8.11. ‘상기 74세 남환은 DM / HTN의 특이 병력 없으신 분으로 내원 2일전부터 졸립다고 하면 서 내원 당일 vomiting, diarrhea, decreased mentality 보여 ER 경유 입원
- 나) 서울보훈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일지
• 2005.11.10 이름 부르면 대답하며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함
• 2005.11.12 이름 부르면 대답하고 간단한 의사 소통 가능함
• 2005.11.20 이름 부르면 느리게 대답하나 긴의사 소통 안됨
• 2005.11.21 간단한 의사소통 안되나 단답형으로 대답은 가능함
• 2005.11.24 이름 부르면 눈 뜨고 쳐다보며 통증반응 있음
• 2005.12.12 이름 부르거나 묻는 말에 대답 안하며 수면중
• 2005.12.15 부르면 간단하게 대답함.
• 2005.12.16 이름부르면 간단히 대답은 하나 긴의사 손통 안됨
• 2005.12.18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함
• 2005.12.25 침상에 좌위로 앉아서 보호자와 이야기함 두통호소하며 자리에 앉아있음
• 2006.1.5 이름부르면 눈뜨고 쳐다보나 긴 의사소통은 안됨
• 2006.1.9 이름 부르면 눈 뜨나 “어~어~”하는 정도로만 소리내고 있음
• 2006.1.14 23:00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orientation 명확함
• 2006.3.24 이름 부르면 눈뜨고 eye contact함.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인사함
• 2006.3.26 의식상태 명료하며 양쪽 침상난간 올려진 상태로 보호자 상주중임
• 2006.4.28 휠체어로 병동내 운동중임
• 2006.5.5 18:00 부르는 말에 눈 맞추고 고개 끄덕임
• 2006.5.6 떠는 증상없으며 부르는 소리에 고개돌리며 대답함. 부르는 소리에 눈 뜨며 반응 보임 15). 피상속인이 입원한 기간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 건물관리는 청구인 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쟁점자문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토지보상금 중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수수료 및 병원비를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카드결재대금 등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신부전증 및 대장천공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0000.0.00. 사망함에 따라 0000.0.0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 0,000,000천원 중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같은 뜻 국심2006서2732, 2007.12.13, 행법2006구합43672, 2007.4.2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입원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 관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차명예금이라 하나 토지보상금으로 수령한 0,000백만원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계좌(0000-000
• 000000) 에서 0 000.0.00. 예금을 인출하여
○○○ 의 대 출금 상환(1억원)으로 사 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예금의 처분에 관한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 공고 (0 000.00.00) 할 무렵 및 수용 공고전 피상 속인의 상태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간호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공고 이전에도 예측 가능하였기에 보상금 수령에 따른 자금계획을 가족(청구인들 및 피상속인)간에 사전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토지보상금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수회에 걸쳐 분산하여 예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분산예치 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 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분산예치한 쟁점예금을 상속세 신고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우며, 이는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