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제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6.9.10. 청구인의 母 한○○(향년 78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1,245,773,429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89,695,219원으로 하여 2007.12.4. 2006.9.10.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35,75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2년 4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 상속재산인 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1억 6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외 설○○(피상속인의 제부, 이하 “설○○”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동 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설○○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진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조사 당시에는 피상속인에게 본인이 2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직계존비속간의 명백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채무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조사당시에도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한 바 없었으며, 설○○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와 지급명령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물건인 재건축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1억6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는 설○○이 직접 입금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은 재건축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나 금전채무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속물건인 재건축아파트에 담보설정을 한 사실도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와 지급명령도 동일자로 이루어져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당사자 간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는 임의적인 관계일 뿐 상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존재했던 채무로 볼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④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6.9.10. 피상속인인 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시 ○○구 ○○동 50-1 ○○아파트 206동 202호, 이하 “상속아파트”이라 한다)의 평가액 1,210백만원과 예금 35백만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임대보증금 450백만원, 은행채무 100백만원, 장례비용 및 공과금 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하여 2007.12.4.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설○○이 “피상속인 한○○이 2002년 4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 설○○으로부터 상속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으로 쟁점채무를 차용하고, 2005.6.10. 차용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채무상환 없이 사망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6.10.30. 쟁점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2007.10월 상속아파트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설○○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한 증거로 설○○이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2007.1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동일자로 결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2005. 6.10.자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인감증명서 첨부), 2006.10.30.자 청구인의 채무인수증서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6.10.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와 설○○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에는 피상속인이 2002년 4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 상속아파트 재건축부담금으로 설○○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5. 피상속인이 청구외 ○○건설(주)와 2001.10.16. 작성한 상속아파트 조합원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납입내역에 의하면, 분양대금 총액은 158,451천원으로 피상속인은 2001.10.16. 계약금 23,768천원, 2002.4.15. 중도금 31,69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2002.8.15. 이후 중도금 79,225천원과 잔금 23,768천원은 연체하였다가 2004.4.29.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의 (주)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 원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4.29.자(근저당설정일 2004.6.29)로 한국씨티은행(변경전 한미은행)으로부터 상속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은 청구외 최○○에게 2005.5.31. 상속아파트를 전세 주고 수령한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으로 은행대출금 중 4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원은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 부담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은 2005.5.31.부터 사망일인 2006.9.10. ○○남도 ○○시 ○○동 1026 ○○아파트 제501동 911호에서 임대보증금 35,773천원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8.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2.11.30.까지 ○○시 ○○구 ○○동 112-3에 위치한 “○○하우스”란 건설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4.9.17. ○○남도 ○○군 ○○읍 ○○리 1847-6에서 “선○○”이란 한식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제부인 설○○으로부터 2002년 4월경부터 2005년 5월경까지 상속물건인 쟁점아파트 재건축부담금 납부목적으로 1억6만원을 차용하였고, 설○○이 직접 재건축조합에 입금하였다고 하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서, 청구인의 지불각서, 법원의 지불명령 결정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 조사당시 상속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설○○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차용증서외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결정문도 동일자로 이루어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는 한 성립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피상속인의 재건축부담금 납입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재건축부담금 중 102,993천원을 연체하였다가 2004.4.29.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원장과 상속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4.29. 상속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상속인은 은행대출금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쟁점채무가 실제 발생하였더라도 변제능력이 있던 피상속인이 차용증서 작성일인 2005.6.10.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