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차용증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5.5.25.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5.11.23. 상속세 과세가액을 5,054,852,848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401,683,782원을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2003.12.30. 200백만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는바,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7.18.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3,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9,304,899,674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517,743,748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12.3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2001.10.10.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400백만원을 대여하고, 2003.10.10.자로 상환하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이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상속인이 이★★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1.10.10. 이★★에게 400백만원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이★★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조사기간 중 수차레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이고, 금전소비대차라는 구체적인 증빙과 이자지급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계약서에 채권자의 도장도 날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금융계좌에 대하여 일괄조회한 바 동일자에 청구인과 이★★의 계좌에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 주자 (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1.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수집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9.11.6. 이후 여러 단계의 금융거래를 거쳐 2003.12.30.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쟁점 금액인 200백만원이 입금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입금액을 명의자의 수증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01.10.10. 청구인과 이★★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400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차용증서에는 이★★이 은행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매월 10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2003.10.10.까지 동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2)의 차용증서는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이★★의 계좌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상기의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차용증서는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및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