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출연금 중 13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원을 출연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2억원은 교회계좌에 입금 되어 사용되었는바,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교회는 출연금 중 13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원을 출연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2억원은 교회계좌에 입금 되어 사용되었는바, 출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7.
1.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2.
9. 상속분 상속세 1,798,068,050원은,
1.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을 당초 1,109,160,111원에서 770,949,072원으로 하고,
2. 증여재산가산액을 당초 3,078,202,187원에서 청구인 최○○ 수증분 482,233,914원, 박○○ 수증분 830,000,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1,765,968,273원으로 하고,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4.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검토 및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박△△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
2.
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박□□․박○○․박◇◇, 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받고 부동산․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인 교회에 1,500,105,162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다 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2,727,972,307원으로 하여 2003.
8.
1. 상속세 169,552,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출연금을 허위로 출연한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보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8,415,279,283원으로 결정하여 2007.
1.
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98,06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심사청구를 하였다.
3. 18.부터
6. 10.까지 ○○장로교회에 1,500,105,162원을 출연하였다고 하나, ○○장로교회는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이며, 상속인 박○○의 ○○은행 이태원지점계좌에 2003.
8.
11. 입금된 47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2003.
7.
11. 최□□가 교회계좌에서 498,771,895원을 인출한 후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박○○에게 양도하여, 동 양도성예금증서가 현금화되어 입금된 것으로 금융조사결과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쟁점출연금을 진정한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
○○장로교회는 2002.
8.
12. 220백만원, 2003.
3.
19. 90백만원, 2006.
9.
12. 470백만원 등 총 780백만원을 수협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교회측이 쟁점출연금을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붙임4】“현금사용확인명세서” 상 교회건축공사비 등에 쟁점출연금이 꼭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로교회가 쟁점출연금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거래처들을 살펴보면 청구외 ㈜○○토목설계는 거래(2003.4월 및 7월, 2006.1월 각각 3백만원 등 총 9백만원)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5. 9월, 교회 도장공사를 10백만원에 하였다는 청구외 ○○공사는 1995.4.2. 폐업한 업체이며, 같은 시기 교회 리모델링을 23,300천원에 하였다는 청구외 ○○주택은 1997.12.31. 폐업한 업체로 확인되어 실거래 여부가 의문이다. 또한 출연금의 인출시점과 교회가 사용처로 제시한 소명자료 상의 자금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교회가 대출받은 자금에서 지급한 것인지 쟁점출연금에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어 쟁점출연금을 교회에 실제 출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다 2002.
12.
31. 폐업한 ○○염직의 잔존자산을 상속추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50%)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며, 직권 시정하고자 한다.
① 청구인등이 교회에 출연하였다는 1,500,105,162원을 실제 출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상속직전 폐업한 피상속인 사업체의 폐업시 잔존자산을 상속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 5.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 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년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5. 재삼46014(1995.11.1)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사실관계
3.
3. 개설한 ○○장로교회 명의 우리은행계좌(266- ***567-13-001)에 2003.
3. 18.부터 2003.
6. 10.까지 기간에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들 명의로 1,500,105,162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교회 예금계좌에 쟁점출연금 입금한 내역 (단위: 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명의 비 고 입금전 잔액 138,000,000 2003.3.31. 5억 인출 2003.4.4. 2억 인출 2003.4.10. 2억 인출 2003.5.6. 4억 인출 2003.6.11. 338백만 인출 총 1,638백만원 인출
2003. 3. 18 170,071,730 청구인
2003. 3. 21 250,000,000 청구인
2003. 3. 26 100,000,000 청구인
2003. 3. 27 280,000,000 청구인
2003. 3. 27 61,033,432 박◇◇
2003. 5. 2 320,000,000 피상속인
2003. 6. 10 297,000,000 청구인
2003. 6. 10 22,000,000 박◇◇ 합 계 1,638,105,162 나)
○○장로교회 계좌에 입금된 쟁점출연금 1,500,105,162원을 포함한 출금액 1,638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출연금 등의 흐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2003.
3.
31. 인출된 5억원 중 4억원은 ①
31. 우리은행 266- 567-08-003, 004, 005, 006(예금주: ○○장로교회) 등 4개 정기예금계좌로 각각 1억원씩 입금되었고, ② 2004.3.31. 만기해약된 418,450,400원 중 2억원이 우리은행 266-567-47-013(예금주: ○○교회) 정기예금계좌로, 나머지 2억원이 우리은행 266-***321-08-002(예금주: ○○교회)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③ 2005.
3.
31. 동 정기예금 4억원이 만기해약되었다. 그런데
3.
31. 인출된 5억원 중 위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은 우리은행 266-***567-08-002 계좌로 예금되었으나 당일 모두 출금되었고, 이후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2) 2003.
4.
4. 인출된 2억원 중 ① 1억원은 당일 우리은행 177- 923 -13-001(예금주: ○○교회)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1억이 출금되어 국민은행 502-01-02440(예금주: 최□□)계좌로 1억이 입금되었고, ② 나머지 1억원은 당일 99백만원이 국민은행 ***502-01-02440(예금주: 최□□)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①, ②의 최□□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199백만원은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씩 수회 걸쳐 출금되어 사용되었다.
(3) 교회목사 최□□는 위 국민은행 계좌를 교회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개설한 이유에 대하여, 교회명의로는 대출(마이너스통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 개인명의로 개설하였다고 한다. (4)
①
4.
10. 인출된 2억원은 우리은행 266-***567-08-009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3.
5.
4억원 중 2억원은 우리은행 266- 567 -08 -010 정기예금계좌로, 나머지 2억원은 우리은행 266-567 -08-011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② 2003.
6.
3. 위 3개 계좌가 해약되었고, 해약으로 생긴 6억원은 당일 ○○장로교회명의 농협 1077-18 -782, 농협 1077-18-795, 농협 1077-18-***807 정기예금계좌로 각각 2억원씩 입금되었다가 ④ 2005.
3.
31. 동 정기예금 6억원이 해약되었다.
(5) 2003.
6.
11. 인출된 338,630천원은
① 당일 우리은행 266-567 -13 -008(예금주: ○○교회) 입금되었고, ② 당일 동 계좌에서 3억원이 수표발행되어 농협 1077-18-811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③ 2005.
3.
31. 동 정기예금 3억원이 해약되었다.
(6) 2005.
3.
31. 해약된 위 (1)의 4억원, (4)의 6억원, (5)의 3억원 등 정기예금 13억원에 대하여 교회 목사 최□□는 이를 교회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장로교회는 아래 표2와 같이 2005.
3. 31.에 1,192백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3.) 입금된 138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을 문의하였던바, 목사 최□□는 동 자금은 청구인 등 상속인 측에서 입금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원천을 모른다고 말하였다. 라) 최□□는 2003.
7.
11. 교회명의 농협 1077-01-***836계좌에서 498,771,895원을 인출하여 99,754,379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5개를 발행받아 이를 상속인 박○○에게 양도한 사실과, 박○○은 동 양도성예금증서 자금 중 470백만원을 2003.
8.
11. 그의 ○○은행 이태원지점계좌(089-18-***82-6)에 입금시켰고, 2003.
8.
27. 20백만원을, 2003.
9.
5. 45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장로교회 목사 최□□는 498,771,895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박○○에게 양도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동 자금은 조카 박○○이 사업상 급한 자금난으로 5억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
5. 26.자 교회 회의록을 제시하였고, 대여한 자금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10. 7.부터 2005.
1. 5.까지 5회 걸쳐 총 5억원이 박○○ 명의로 입금된 교회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장로교회는 쟁점출연금 중 13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 ②~⑪과 같이
3. 29.부터 2004.
6. 8.까지 1,964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예금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장로교회 대출금 내역 번호 대출일 금액 대출처 비 고
①
2002. 8.12. 220,000,000 수협 2007.4월 근저당해지
②
2003. 3.29. 90,000,000 수협 2007.4월 근저당해지
③
2003. 4.10. 100,000,000
○○은행 마이너스통장 2004.3.31. 1억 상환
④
2003. 6.20 300,000,000 농협 마이너스 통장 2005.3.31 3억원 상환
⑤ 2003.10.13. 499,850,000 농협 상환일 불명
⑥ 2003.11.21. 95,000,000
○○은행 2005.3.31. 상환
⑦ 2003.12.19. 60,000,000
○○은행 2005.3.31. 상환
⑧
2004. 3. 3. 30,000,000
○○은행 2005.3.31. 상환
⑨
2004. 3.25. 500,000,00 농협 2005.3.31. 상환
⑩ 2004.4.31. 190,000,000
○○은행 마이너스 통장 2005.3.31. 207백만원 입금하여 190백만 상환
⑪
2004. 6. 8. 100,000,000 농협
⑫
2006. 9.12. 470,000,000 수협 2007.4월 근저당해지
⑬
2007. 4. 300,000,000
○○농협 2007.8월 근저당해지
⑭
2007. 8. 2,400,000,000 수협 근저당채권최고액 3,120백만원 (단위: 원)
- 바)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및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진도내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장로교회는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쟁점출연금의 출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2007. 9월 ○○장로교회에 출장하여 목사 최□□에게 교회장부의 제시를 요청하였던바, 컴퓨터에 의한 전산장부로 헌금 등 교회자금을 관리한다고 하였으며, 당시 2003. 3월~6월분 교회장부를 전산출력 받아 확인한 결과, 출력된 장부는 현금출납부와 같은 형태를 지녔으며, 쟁점출연금이 교회계좌에 입금된 날짜에 장부에 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출연금 출연 이후 예금 등 교회 자산현황 내지는 자산대장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에, 목사 최□□는 그러한 장부는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자산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
4. 쟁점출연금 중 199백만원이 입금된 최□□ 명의 국민은행(***502-01-002440) 계좌의 2003. 4월 출금내용과 교회 장부를 대사하여 본 바 기장된 금액도 있으나, 기장 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장부와 통장 인출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목사 최□□는 장부와 통장 인출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유를 지출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으로 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자)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세무조사 당시(2006년 하반기경)에 청구인은 쟁점출연금의 사용처라고 하며 교회 측에서 작성한 “현금사용확인명세서” 및 관련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동 명세서는 ○○장로교회가 교육관 등 건축비 등으로 2002. 10월부터 2006. 6월까지 3,219,944천원을 지출하였다는 명세서로서 동 명세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자료,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사용확인명세서” 상 지출액 중 쟁점출연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출액은 2003.
4. 4.~2005.
3. 31.(쟁점출연금 중 2억이 인출된 2003.
4. 4.부터 정기예금된 출연금 13억원이 교회명의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2005.
3. 31.까지 기간) 지출액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같은 기간 동 명세서 상 지출액을 집계하여 보면, 총지출액 3,219,944천원 중 330,14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현금사용확인명세서” 상 청구외 ○○건설㈜에 지급하였다는 교육관 및 복지관 건축공사비 등은 지출금액이 1,188백만원 및 990백만원으로서 큰 금액이나 2006.
6.
12. 및 2006.
4. 28.에 계약체결된 것으로서 쟁점출연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는 2006년에 상기 공사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교회는 2003년 및 2006년에 청구외 ㈜○○에 설계비 등으로 9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 확인서(2006.10.25.)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교회는 2005. 9월 교회리모델링공사비로 청구외 ○○주택공사에 23,300천원, 교회 도장공사비로 청구외 ○○공사에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주택공사는 국세통합전산망 상 1997.12.31. 폐업된 업체이고, ○○공사는 1994.
6.
22. 폐업된 업체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출연금이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사용확인명세서” 와 같이 교회건물 신축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명세서 상 지출액 중 쟁점출연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출액은 2003.
4. 4.~2005.
3. 31.(쟁점출연금 중 2억이 인출된 2003.
4. 4.부터 정기예금된 출연금 13억원이 교회명의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2005.
3. 31.까지 기간) 지출액이라 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 명세서 상 지출액을 집계하여 보면, 총지출액 3,219,944천원 중 330,144천원에 불과하여 쟁점출연금 1,500,105,162원의 사용처로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장로교회는 쟁점출연금을 입금받아 정기예금으로 13억여 원을 보유하면서도 앞의표2과 같이 1,964백만원의 대출을 받았는가 하면, 2002. 8월 대출받은 220백만원을 쟁점출연금이 입금된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2007. 4월에서야 근저당을 해지한 점, ○○장로교회에서 제시한 전산장부는 쟁점출연금이 입금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교회소유 통장의 거래 내용과 장부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교회는 예금 등 보유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보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출연금 전액이 실제 출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다) 한편, 교회 목사 최□□는 청구인의 남동생으로서 2003.
7.
11. 양도성예금증서 498백만원을 발행하여 상속인 박○○에게 주었고, 최□□는 이를 박○○에게 급하게 빌려준 돈이라 하며 이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을 굳이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한 점과, 박○○이 2003.
9. 5.까지 동자금 중 450백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한 점, 빌려준 돈을 회수하였다는 시점이 2004. 10월 이후로서 상속세세무조사(2004.
5. 10.~2006.
3. 31.)가 착수된 이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다만, 쟁점출연금 중 2004.
4.
4. 인출된 2억원은 199백만원이 목사 최□□ 명의 교회계좌에 입금되어 수회 걸쳐 타인에게 이체 및 출금되는 등 ○○장로교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출연금 중 2억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 관련 >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 ○○염직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업체로서 피상속인 등 3인이 공동 소유하여 피상속인 지분이 30%이고 2002.
12.
31.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염직의 잔존자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며, 각 자산별 상속추정 가액은 현금 31,643천원, 금융상품 15,000천원, 매출채권 17,431천원, 토지 4,984천원, 건물 19,153천원, 구축물 23,907천원 등 합 112,118천원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상속추정한 위 토지와 건물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로서 상속재산으로 이미 신고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상속추정한 ○○염직의 현금․금융상품은 상증법 제11조제5항 제1호의 재산에 해당되고, 매출채권은 제4호 재산에 해당되어, 호별로 합산한 재산가액이 모두 2억원 미만임에도 처분청은 동 재산이 상속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이 상속추정한 구축물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추정한 다른 부동산과 함께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에서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염직 폐업잔존자산 중 구축물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추정한 다른 부동산과 함께 처분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고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추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축물가액을 상속추정하여 과세가액 산입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러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현금․금융상품은 상기 제1호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매출채권은 상기 제4호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호별로 합산한 재산가액이 모두 2억원 미만임에도 처분청은 동 재산이 상속추정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상속추정하였고, 상속추정한 토지․건물은 이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으로서 ○○염직의 현금․금융상품․매출채권․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추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기타 사실관계 >
1. ○○아파트 상속재산가액 관련
- 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시 ○○구 ○○동 ○○아파트 제○동 1302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는 아파트공급계약서 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심에서 2008.
1. 23. 청구외 이○○과 전화통화로 확인한바, 이○○은 쟁점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5억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 쟁점아파트의 가액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전체지분으로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지분(2분의1)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시정하겠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 시 배우자상속공제액 관련
- 가)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하였고, 공제대상인 상속재산은 신고서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시 ○○구 ○○동 585-1, 동소 585-2 토지 중 피상속인지분(30%)의 4분의1 가액 209,088,000원, 동소 585-2 건물 중 피상속인지분(30%)의 4분의1 가액 7,409,802원, 예금 983,502,198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당초 신고금액 12억원보다 1,182,359,032원 많은 2,382,359,032원으로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위 ○○시 ○○구 ○○동 585-1, 동소 585-2 토지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30%)을 신고가액 836,352,000원보다 많은 1,380,000,000원으로 증액 평가하는데 그치고, 동소 585-2 건물은 신고가액대로 결정하여 이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액 증가액은 135,912,000원【(1,380,000,000원
• 836,352,000원)×4분의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증가사유가 적음에도 이 건 상속세조사결정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신고금액보다 1,182,359,032원만큼 대폭 증가된 데 대하여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살펴보아도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증여세 심사청구 결과 증여재산가액 감액 관련
- 가) 처분청은 1999.
1. 18.∼2002.
11.
19.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정기예금 3억원과 2002.
10.
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시 ○○구 ○○동 ○○아파트 150.3㎡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가액: 예금은 3억원으로, 아파트는 국세청 공동주택평형별적정가격 3억원 평가함)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 나) 청구인은 상기 증여세 과세 건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심사청구 시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세심사청구 결정일에 증여세심사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요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초 6억원에서 117,766,086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이었다.
4. 박○○의 증여세 심사청구 결과 증여재산가액 감액 관련
- 가) 처분청은 1998.
2. 3.∼2001.
8.
21.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1,356,335,508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다.
- 나) 박○○은 상기 증여세 과세 건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심사청구 시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세심사청구 결정일에 증여세심사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요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초 1,356,335,508원에서 526,335,508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이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