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농지 취득시 명의대여한 사실과 당초 계약시 과수원과 답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중개인과 최종매수인들이 쟁점양도농지를 평당 5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경락농지 취득시 명의대여한 사실과 당초 계약시 과수원과 답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중개인과 최종매수인들이 쟁점양도농지를 평당 5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손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3.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민
○○, 민
○○, 민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 도
○○ 시
○○ 읍
○○ 리
○○
• ○○ 외 1필지 토지 466.1㎡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청구인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2001.11.8. 청구인에게 양도한
○○ 도
○○ 시
○○ 읍
○○ 리
○○
• ○○ 외 1필지 토지 41.13㎡ 및 건물 76.045㎡와 2004.1.14. 청구인에게 양도한
○○ 도
○○ 시
○○ 읍
○○ 리
○○
• ○○ 외 4필지 답 326.6㎡ 및 건물 577.4㎡을 실질적인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5.9.1. 2004.3.4. 상속분 상속세 37,9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이 2004.1.14.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 도
○○ 시
○○ 읍
○○ 리
○○
• ○○ 외 4필지 답 326.6㎡ 및 건물 577.4㎡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시정 취소하고, 기 결정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에서 취소된 증여세 과세처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을 감액하여 2006.11.7. 2004.3.4. 상속분 상속세 27,538,290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게 채무 167백만원을 2004.2.15.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채 167백만원을 상속받은 후 167백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 167백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채 167백만원 중 67백만원만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공제하지 아니한 1억원도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증빙으로 제시한 채권자 김○○의 통고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추가로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67백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 손
○○ 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여 2005.9.1. 청구인 등에게 2004.3.4. 상속분 상속세 37,916,10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2004.1.14.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 도
○○ 시
○○ 읍
○○ 리
○○
• ○○ 외 4필지 답 326.6㎡ 및 건물 577.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직권시정 취소하고, 기 결정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에서 취소된 증여세 과세처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을 감액하여 2006.11.7. 상속세 27,538,2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2006.11.2일자 경정처리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2003.7.7.부터 2004.2.25.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 협동조합 03122-2-001*-**)에서 현금 292,904천원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인출금액 중 채권자 김○○에게 수표로 지급한 채무변제 금액 67백만원 등 용도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165,741천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의 불비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 김○○에 대한 부채가 167백만원이라는 점과 167백만원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67백만원을 매월 2부 이자로 1997.3.20.부터 1998.2.28.까지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7.3.20 일자 차용증서 사본과 채권자 김○○가 2004.2.9일자 배달증명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원금이 67백만원이고, 연 24%의 이자율에 의한 1997.3.20.부터 2004.1.30까지의 이자가 약 1억원으로서 원리금 합계금액이 모두 167백만원이며, 동 금액을 2004.2.15.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통고서 사본을 제시하였을 뿐 처분청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 67백만원 외에 1억원을 추가하여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 중 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채를 상속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채권자 김○○로부터 빌린 부채의 원금이 67백만원이고, 이자가 약1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2003.7.7.부터 2004.2.25.까지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67백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에 의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원금 67백만원을 채권자 김○○에게 수표로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채권자 김○○에게 이자를 전부 상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67백만원을 매월 2부 이자로 차용하기로 한 1997.3.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채권자 김○○에게 이자를 한 번이라도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채권자 김○○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 합계금액이 167백만원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며, 167백만원 전부를 상환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채권자 김○○의 통고서는 채무의 존재여부나 상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에 미흡한 것이므로, 상속인의 채무를 채권자인 김○○에게 변제한 금액이 67백만 원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