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 및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 및 이자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 및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 및 이자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피상속인 남○○(이하 피상속인또는 父 라 한다) 이 2005.
1.
함에 따라 2005.
7.
1. 상속재산가액을 1,615,105,627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등 351,297,593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49,053,107원으로 하 여 2005.
1.
8. 상속분 상속세 148,244,339원을 신고를 한 후,
10.
○○ 시장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640주의 평가액이 0원임에도 당초 신고시 1주당가액을 13,980원으로 잘못 평가하여 8,947,2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경 정청구를 하 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부채로 신고한 채무 액 63,754,560원(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 부인 및 건물의 과소평가액 10,131,220원, 합계 73,705,780원을 적출하여 2006.
10.
2. 청구인 등에게 2005.
8. 상속분 상속세 26,533,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2006.
11.
주식 평가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거부처분 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으로부터 재산세․등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린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상속 재산 중
○○ 도
○○ 시
○○ 구
○ 동 8번지 토지 47.60㎡, 건물 41.6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기준시가 278,460,000원)의 2/3을 40백만원을 받 고 소 유권을 청구외 연
○○ 에게 이전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 어야 한다.
- 나. ○○ 시장 주식회사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쟁점주식을 소유하도록 되어있어 상속재산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과세된 것으로 쟁점주식은 별도의 재산적가치가 없어 평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차입금 등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별도의 주식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 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父가 청구외 연
○○ 에게 차입한 사채는 아래 표와 같 이 63,574,560원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 산세, 등록세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일자 금액 내용 비고
30. 204,560원 재산세
○○ 시장 점포 65, 66호 8평 토지분 재산세
25. 3,670,000원 등록세
○○ 시장 점포 65, 66호 등록세
18. 9,700,000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정
○○ 의 계좌로 입금(의뢰인 김
○○)
15. 20,000,000원 차 용 연
○○ 이 남
○○ 계좌로 무통장 입금
17. 30,000,000원 차 용 연
○○ 이 청구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 계 63,574,560원 또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기준시가 278,460,000원)의 2/3인 점포를 청구 외 연
○○ 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면서 40백만원(2005.
11.
계 좌로 20백만원, 2005.
11.
○○ 계좌로 20백만원)을 받았다고 무통장입 금증 및
○○ 시장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연
○○ 에게 차입한 쟁점채무액 63,574,560원은 상속세신고서 부속서류인 채무명세서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공제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이자지출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하나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확인이 불분명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은행대출금 잔액이 2002.
○○
20. 은행 대출금 150,000,000원, 2002.
○○
19. 은행 대출금 26,308,627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에 대하여 은행채무는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조사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06.
10.
○○ 시장 주식 640주의 평가액이 0원 임에도 당초 신고시 1주당가액을 13,980원으로 잘못 평가하여 8,947,20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처 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 가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는 이유가 없다고 거부처분을 하 였음이
8.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주식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심리과정에서
○○ 시장 주식회사에 문의한바,
- 가)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양도시 주식도 동시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 있고 나) 토지 및 1층 점포는 주주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2층 점포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법인이 임대료 및 오물수거료 등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 도로는 토지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고 주주들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2004년 12월말 현재 5,85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차후 야기될 분쟁에 대비하여 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및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 및 이자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을 차입한 이후에도 점포임대료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채무액을 충분히 변제하고도 다른 재산취득 및 예금 등으로 남 아 있어야 하나 상속재산에 현금 및 예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피상 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시장 주식회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속상인 명의의 쟁점부동 산과는 별도로 법인소유 건물에서 받은 건물임대료 수입과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오물수거료 등 관리비 수입으 로 운영하고 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 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 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