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22 선고일 2006.12.27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주)

○○ 물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청구외 박

○○ (2002.9.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7.24. 청구외 법인을 퇴직하고 수령하게 될 퇴직금 338,300천원 중 230,000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2002.9.6. 포기하고 108,300천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민

○○ 외 5인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2003.3.8.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6. 7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상속개시전 1년내 예금인출액 294,300,000원 및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분 증여의제금액 153,044,160원 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6.9.1. 청구인 등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193,9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6. 11.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을 2001.7.24. 퇴직하여 수령할 퇴직금 338,300천원 중 108,300천원만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2002.9.6.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포기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퇴직금수령을 포기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1.7.24. 청구외 법인을 퇴직하고 수령하게 될 퇴직금 338,300천원 중 쟁점 금액을 2002.9.6. 포기하고 108,300천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민

○○ 외 5인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2003.3.8.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재산상속46014-94, 2001.1.27.)하고 있다.

3.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