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외 (주)
○○ 물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청구외 박
○○ (2002.9.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7.24. 청구외 법인을 퇴직하고 수령하게 될 퇴직금 338,300천원 중 230,000천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2002.9.6. 포기하고 108,300천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민
○○ 외 5인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2003.3.8.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6. 7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과 상속개시전 1년내 예금인출액 294,300,000원 및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분 증여의제금액 153,044,160원 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6.9.1. 청구인 등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193,9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6. 11.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을 2001.7.24. 퇴직하여 수령할 퇴직금 338,300천원 중 108,300천원만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2002.9.6. 포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포기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2001.7.24. 청구외 법인을 퇴직하고 수령하게 될 퇴직금 338,300천원 중 쟁점 금액을 2002.9.6. 포기하고 108,300천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민
○○ 외 5인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2003.3.8.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재산상속46014-94, 2001.1.27.)하고 있다.
3.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