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16 선고일 2007.01.15

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1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226,400원 및 2004.12.11. 상속분 상속세 1,353,316,730원의 부과처분은,

1.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2001년 23,163,750원, 2002년 10,871,753원, 2004년 377,104,020원을 각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12.11. 상속분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미수액 220,000,000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탄○○(사망일: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동 562-4,5,6 번지 소재 토지 1,0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2,712.38㎡(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을 1985.10.23부터 피상속인과 공동(지분1/2)으로 소유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임대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도 ○○시 ○○동 559-13 번지 소재 건물 479.82㎡(이하 “쟁점건물2”이라 한다)를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쟁점건물1,2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건물1,2를 청구외 이○○에게 2002.10.5.부터 2004.12.11.(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871,072,362원(이하 “쟁점임대금액”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지분(1/2)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64,070,691원(이하 “쟁점무상임대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와 상속재산가액에 쟁점건물1,2에 대한 임대료 미수액 5억원을 가산하고 채무인 임대보증금 2억원과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과세할 관련세금 등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6.8.21. 피상속인의 2001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226,400원 및 2004.12.11. 상속분 상속세 1,353,316,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건물1,2를 청구외 이○○과 2002.8.5.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아울렛 매장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최초 월인 10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체 지급하지 않아 월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모두 상계되는 시점인 2003.12.18. 청구인 등이 청구외 이○○에게 임대료 납부최고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한다는 내용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사실상 자동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외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1회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고, 또한, 청구외 이○○은 100억대의 국세체납과 각종 사기사건의 경력이 있는 등 계획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성립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고, 당사자간의 사기 및 위계의 행위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공동(1/2)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지인인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쟁점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으며, 또한, 사기와 위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당연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 등의 승인하에 완료한 후 2002. 10월분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1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2.8.5.부터 공동으로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1/2)을 2002.8.4.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이 쟁점건물2를 임대하고 쟁점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지분(1/2)을 무상으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법 제76조 【 결정·경정 】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건물1,2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쟁점임대금액의 임대수입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지분(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무상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경정결의서와 과세자료 통보공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1에서 1985.10.23.부터 ○○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7.31. 폐업하고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건물2를 동일자에 청구외 이○○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백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제비용의 지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하등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제3조, 제4조)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초등학교 선배로 쟁점건물1,2를 임차하고도 2002. 10월분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통고서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2006.5.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1,2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1회분인 2002. 10월분만 지급하고 12개월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월임차료를 상계하며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임대료 미납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자동해지 및 명도소송 등 법률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2003.12.18.자 내용통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임이 명도소송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외 이○○은 쟁점건물1,2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아울렛매장을 개장하고 2002. 12월부터 여러 소매업체(주식회사 ○○○ 등 38개)에 재차 임대하였다가 2003. 12월~2004. 1월경 대부분 소매 점포와 임대용역이 완료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에서 조사한 전대현황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청구외 이○○은 2001.12.31. 현재 국세체납액이 160억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여러 건의 사기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이○○이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종합소득세와 상속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2002. 10월분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내용통고서를 보낸 후에도 전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둘째,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월임차료를 모두 충당하고 임대차계약의 자동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통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넷째, 청구외 이○○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소매업체 등에 전대하였으나, 2003. 12월~2004. 1월경 대부분의 소매점포와 임대 해지되었음이 전대현황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다섯째, 청구외 이○○은 쟁점임대차계약일 전인 2001.12.31. 현재 국세체납액이 160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보증금으로 청구외 이○○의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청구외 이○○이 전대한 소매업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1을 2002.8.5.부터 공동으로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1/2)을 2002.8.4.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7조 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는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2004두1261, 2005.3.11. 같은 뜻),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1에서 1985.10.23.부터 동은예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7.31. 폐업하고 2002.8.5. 청구외 이○○에게 동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1985.10.23 이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