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1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226,400원 및 2004.12.11. 상속분 상속세 1,353,316,730원의 부과처분은,
1.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2001년 23,163,750원, 2002년 10,871,753원, 2004년 377,104,020원을 각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12.11. 상속분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미수액 220,000,000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탄○○(사망일: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동 562-4,5,6 번지 소재 토지 1,0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2,712.38㎡(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을 1985.10.23부터 피상속인과 공동(지분1/2)으로 소유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3억원, 월세 3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임대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도 ○○시 ○○동 559-13 번지 소재 건물 479.82㎡(이하 “쟁점건물2”이라 한다)를 2002.8.5. 청구외 이○○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쟁점건물1,2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건물1,2를 청구외 이○○에게 2002.10.5.부터 2004.12.11.(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871,072,362원(이하 “쟁점임대금액”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지분(1/2)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64,070,691원(이하 “쟁점무상임대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와 상속재산가액에 쟁점건물1,2에 대한 임대료 미수액 5억원을 가산하고 채무인 임대보증금 2억원과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과세할 관련세금 등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6.8.21. 피상속인의 2001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226,400원 및 2004.12.11. 상속분 상속세 1,353,316,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건물1,2를 청구외 이○○과 2002.8.5.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아울렛 매장 인테리어 기간인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최초 월인 10월분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일체 지급하지 않아 월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모두 상계되는 시점인 2003.12.18. 청구인 등이 청구외 이○○에게 임대료 납부최고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한다는 내용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사실상 자동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외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으나, 1회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었고, 또한, 청구외 이○○은 100억대의 국세체납과 각종 사기사건의 경력이 있는 등 계획적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시 성립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고, 당사자간의 사기 및 위계의 행위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공동(1/2)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지인인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쟁점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으며, 또한, 사기와 위계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당연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 등의 승인하에 완료한 후 2002. 10월분 월세를 지급한 사실과 일부 점포를 전대한 사실로 보아 정상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1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2.8.5.부터 공동으로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1/2)을 2002.8.4.까지만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건물1을, 피상속인이 쟁점건물2를 임대하고 쟁점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지분(1/2)을 무상으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법 제76조 【 결정·경정 】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