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14 선고일 2006.11.29

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02.11.05. 상속개시하여 2003.5.6. 3,676,464,18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588,715,6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1999.9.10. ○○도 ○○구 ○○동 682-1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778,368,12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인 2000.12.30. ~ 2001.12.2.에 걸쳐 수령한 778,368,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상속세 421,21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쟁점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 464,328,540원(예금 105,242천원,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액 359,086천원)과 종합소득세 납부액 25,628,390원(주민세 포함)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2003.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출이나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용도가 소명이 되지 않는 재산처분액 전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의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소명한 489,956,930원과 쟁점금액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처분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 상속개시일이 2002.11.5.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객관적인 용도가 소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 이후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중략)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 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3,676,464,18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588,715,67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421,211,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9.9.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778,368,120원을 1999.8.27.부터 2001.12.2.까지 15회에 걸쳐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2000.12.30. 200,000,000 어음 32매 2000.12.31. 700,793 현금

2001. 4.13. 7,477,095 현금

2001. 4.26.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5.21.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5.31.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7.19. 3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9.25. 51,000,000 현금 2001.11.26. 33,000,000 현금 2001.12. 2. 396,190,232 현금 합 계 778,368,120

3.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청구인이 소명한 재산의 취득을 위해 쟁점금액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가) 예금 은 행 계좌번호 입 금 일 금 액(원) A은행 170325--****

2002. 1.31. 20,000,000 A은행 373--****

2002. 2.20. 23,242,359 B은행 4790--*

2002. 5. 3. 22,000,000 C은행 570--- 2002.10.24. 30,000,000 D증권 010-*-** 2001.12.29. 30,000,000 합 계 105,242,359

  • 나)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일자 금 액(원) 비 고 2000.12.22. 75,200,000 계약금

2001. 5.15. 37,600,000 중도금 2001.10.17. 37,639,145 중도금

2002. 3.15. 208,647,036 중도금 및 잔금 합 계 359,086,181

4.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에 귀속된 소득금액은 2001년의 근로소득금액 81,735,000원과 2002년의 근로소득금액 72,600,000원, 합계 154,335,000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 이외에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인출일자 인출금액(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2001. 8.24. 11,589,109 C은행 ○○역 지점 231--- 2001.10.31. 215,000,000 〃 231---

2002. 8.23. 170,000,000 〃 231---* 합계 396,589,109

  • 라. 판단 먼저 쟁점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과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와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지출한 시기가 불일치하고 그 연관 관계를 이룰 만한 정황이 없으며, 쟁점기간 동안의 피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쟁점금액 이외에 용도가 소명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합이 550,924,109원으로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회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추가의 소명이 한 피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개시 시점 이후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은 두는 이유는 신․구법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동 시행령은 동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1. 이후에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