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02.11.05. 상속개시하여 2003.5.6. 3,676,464,18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588,715,6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1999.9.10. ○○도 ○○구 ○○동 682-1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778,368,12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인 2000.12.30. ~ 2001.12.2.에 걸쳐 수령한 778,368,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상속세 421,21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객관적인 용도가 소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 이후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중략)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대통령령 제17828호, 2002.12.30)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3,676,464,18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588,715,67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421,211,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9.9.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778,368,120원을 1999.8.27.부터 2001.12.2.까지 15회에 걸쳐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지급방법 2000.12.30. 200,000,000 어음 32매 2000.12.31. 700,793 현금
2001. 4.13. 7,477,095 현금
2001. 4.26.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5.21.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5.31. 2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7.19. 30,000,000 법인통장 인출 금액
2001. 9.25. 51,000,000 현금 2001.11.26. 33,000,000 현금 2001.12. 2. 396,190,232 현금 합 계 778,368,120
3.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청구인이 소명한 재산의 취득을 위해 쟁점금액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2. 1.31. 20,000,000 A은행 373--****
2002. 2.20. 23,242,359 B은행 4790--*
2002. 5. 3. 22,000,000 C은행 570--- 2002.10.24. 30,000,000 D증권 010-*-** 2001.12.29. 30,000,000 합 계 105,242,359
2001. 5.15. 37,600,000 중도금 2001.10.17. 37,639,145 중도금
2002. 3.15. 208,647,036 중도금 및 잔금 합 계 359,086,181
4.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에 귀속된 소득금액은 2001년의 근로소득금액 81,735,000원과 2002년의 근로소득금액 72,600,000원, 합계 154,335,000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 이외에 쟁점기간동안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인출일자 인출금액(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2001. 8.24. 11,589,109 C은행 ○○역 지점 231--- 2001.10.31. 215,000,000 〃 231---
2002. 8.23. 170,000,000 〃 231---* 합계 396,589,10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