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도로인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11 선고일 2006.10.30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5.

1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541,217,2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

7.

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특별시 ○○구 ○○동 ○○○외 24필지 도로 3,536㎡(피상속인 지분 2분지의 1,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발견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2001.

7.

2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04.

6.

17. 청구인외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05.

12. 5.~2006.

2.

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2001.12.31.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쟁점토지를 1,090,65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8,053,231,458원으로 경정하고 2006.5.11. 청구인들에게 2001과세연도 상속세 541,21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2000.

7.

24.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 8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8구역사이에는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3.

11.

8. ○○뉴타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재개발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인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토지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임의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하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재개발구역(2000.7.24. 지정고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상속개시일(2001.

7.

24. 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고, 도로라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향후 개발로 인한 보상가능성을 감안하여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도 2003.11.8. ○○뉴타운지역(○○재개발4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쟁점토지인 도로 25필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증여하지 않고 2004.

6.

17. 상속등기한 사실 등은 향후 재개발로 인한 보상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 유무가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 의 12(용도구분비과세 2005.1.5 삭제) 규정에 따라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 것이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개시당시 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더라도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적법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정당한 처분이며,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남가좌동 재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6)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

① 이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7)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8) 사도법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지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지의 1 이내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장 인근주택가 이면도로로 현재 사용중이며, 상속개시당시에도 현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2003.11.8. ○○뉴타운지구(○○4구역)로 지정(○○시 고시 제2003-372호)되어 재개발계획인 진행중이며, 2000.7.24.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시 고시 제2000-195호) ○○제8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가) 조사당시 ○○구청에 조회한 바, 용도구분 재산세 비과세되었고, 현재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없으며, 보상계획도 없는 것으로 ○○구청의 회신공문(○○과-14323, 2005.12.7)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인근대지 개별공시지가의 3분지 1을 적용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1,090,651천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 평가내역> (단위: 천원) 비교할 대상토지(대지) 평가대상토지(도로) 지번 면적 (㎡) 공시 지가 지번 면적 조정율 평가액 금액 155-182 149 660 155-31 119 0.333 220 26,180 155-150 145 920 155-59 4,086 〃 306 1,250,316 155-270 126 960 155-60 456 〃 320 145,920 155-150 145 920 155-68 33 〃 306 10,098 155-73~155-244(18필지 중략) 155-256 119 1,610 155-260 162 〃 286 46,332 155-219 106 760 155-275 132 〃 253 33,396 155-219 106 760 155-284 116 〃 253 29,348 7,072 2,181,302

2. 처분청이 제시한 관보 제

○○ 561호에 의하면,

○○동

○○ 번지 일대가

○○ 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되었음이 확인되고 현재는 동 지역에

○○ 아파트가 신축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시 ○○구 공고 제2005-315호(2005.5.31) 공고에 의하면, 2003.11.18. 쟁점토지 일대가 ○○시 고시 제2003-372호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조○○)은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1967. 11. 14.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 2001.7.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5. 25.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한다고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하고 있는바, 2)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사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대법98두8360, 1999.9.3 같은 뜻)

3. 사실상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여건, 도시계획수립, 수용 및 보상 가능성, 배타적 권리행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대부분 5戶 이상의 사용에 공하는 사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도로인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만큼(사도법 제4조)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거나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환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바 없고, 2000.7.24. ○○제8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도 쟁점토지와는 ○○시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 2년이 지난 2003.11.8. 뉴타운지역으로 고시되어 재개발로 인한 기대감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보여지고, 상속개시 후 ○○뉴타운지역 지정되어 상승한 토지가치에 대하여는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면 될 것인바,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는 아니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임에도 2000.7.24. ○○제8구역이 재개발로 지정되었고, 2003.11.8.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서 등 명확한 증빙없이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쟁점금액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