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10 선고일 2006.09.25

피상속인이 사위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8.26. 사망한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3.6.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에게 ○○시 ○○구 ○○4동 452-17 지하1층, 지상2층의 대지 및 다가구주택(지층 88.83㎡, 1층 88.83㎡, 2층 88.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인 294,514,1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5.2.11. 2004.8.26. 상속분 상속세 197,597,490원(연부연납세액 148,198,11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이후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6,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김◎◎ 및 이◎◎에 임대된 지층의 임대보증금인 16,000,000원만이 유상임대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2층의 임대보증금인 9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5.11.1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4.8.26. 상속분 상속세 143,398,110원(연부연납세액 119,578,1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상속인 이○숙의 부(夫) 이○일이 2002.12.28.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하였으며, 2004.12.27. 청구외 이○일이 부(父)인 이○훈의 재건축아파트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상속인인 정○○로부터 반환받았고 나머지는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2005.5.27. 동 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김○경의 전세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한 이○일은 피상속인의 사위이자 상속인 이○숙의 남편으로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에 대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인 정○○에게 사전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6,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층의 임대보증금인 16,000,000원만을 유상임대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2층의 임대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사망(2004.8.26.)하기 전인 2003.6.2. 처인 정○○에게 증여하였으며, 당시 지층에는 청구외 김◎◎, 이◎◎ 등 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1층에는 피상속인과 처인 정○○가, 2층에는 사위인 이○일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층별 거주현황〉 층별 세대주 관계 동거가족 전입일 전출일 지층 1호 김◎◎ 타인 처 및 자녀 2001.4.1. 2005.8.6. 지증 2호 이◎◎ 타인 〃 2001.2.1. 2005.2.27. 1층 이○○ (피상속인) 본인 처 정○○(상속인) 1992.12.9. 현재 2층 이○일 사위 처 이○숙(상속인) 2003.2.11. 2005.2.14.

3. 청구인은 2층 전체를 청구외 이○일에게 쟁점보증금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위인 이○일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2003.2.5. 이○일이 전 거주지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을 지불하였고, 2004.12.27. 쟁점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부(父)인 이○훈의 재건축아파트 잔금 16,784,000원 및 이주비 6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이○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3.2월경 매형인 이○일이 쟁점보증금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4.12.월경 전세금 일부의 반환요청이 있어 모(母)인 정○○ 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5.4.월경 새로운 세입자인 청구외 김○경의 전세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일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로 정○○의 국민은행 계좌(085315-01-63-, 30,000,000원, 085315-01-63-, 20,000,000원,)에서 2004.12.20. 50,000,000원의 수표(번호: 44285476)가 인출된 사실이 2004.12.22. 조흥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수표교환된 내역서 및 수표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보증금은 2005.3.11. 만기해약한 우리은행 예금계좌(564-08--, 30,000,000원, 564-08--, 40,000,000원)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출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564-294*--***)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인 김○경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2005.4.19. 입급한 30,000,000원으로 이○일의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인출하여 반환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이○일의 부(父)인 청구외 이○훈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주비 60,000,000원을 2004.12.27. 하나은행 개봉동의 예금계좌(153-07*-***)에 수표로 입금한 사실과, 재건축아파트 잔금 16,784,000원을 건설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청구외 이○일이 2002.12.28. 쟁점부동산의 2층에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하였으며 이후 퇴거시 동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숙의 부(夫) 이○일은 장인과 사위관계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쟁점보증금에 대한 금융거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인이 사위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이○일은 2004.12.27. 쟁점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부(父)인 이○훈 의 재건축아파트 잔금 16,784,000원 및 이주비 6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2004.12.월경 모(母)인 정○○ 통장에서 수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는 등 쌍방의 진술이 상이한 점과 정○○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50,000,000원은 2004.12.22. 조흥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입금되어 교환되었으나, 청구외 이○훈이 재건축아파트 잔금 및 이주비를 지불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은 2004.12.27. 국민은행 오류동지점과,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의 각각의 예금계좌에 수표로 입금되었음이 알 수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 통장에서 인출한 50,000,000원으로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과 이○일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주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금융자료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다) 또한, 정○○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2005.3.11. 만기 해약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사위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과 새로운 세입자 김○경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나, 2005.4.19.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전세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 라) 정○○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쌍방합의 전세계약서, 정○○의 출금사실이 확인되는 예금계좌 사본, 청구인 및 이○일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보증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