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위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사위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상속인 이○숙의 부(夫) 이○일이 2002.12.28.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하였으며, 2004.12.27. 청구외 이○일이 부(父)인 이○훈의 재건축아파트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상속인인 정○○로부터 반환받았고 나머지는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2005.5.27. 동 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김○경의 전세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한 이○일은 피상속인의 사위이자 상속인 이○숙의 남편으로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쌍방합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인 정○○에게 사전증여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6,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층의 임대보증금인 16,000,000원만을 유상임대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2층의 임대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사망(2004.8.26.)하기 전인 2003.6.2. 처인 정○○에게 증여하였으며, 당시 지층에는 청구외 김◎◎, 이◎◎ 등 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1층에는 피상속인과 처인 정○○가, 2층에는 사위인 이○일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층별 거주현황〉 층별 세대주 관계 동거가족 전입일 전출일 지층 1호 김◎◎ 타인 처 및 자녀 2001.4.1. 2005.8.6. 지증 2호 이◎◎ 타인 〃 2001.2.1. 2005.2.27. 1층 이○○ (피상속인) 본인 처 정○○(상속인) 1992.12.9. 현재 2층 이○일 사위 처 이○숙(상속인) 2003.2.11. 2005.2.14.
3. 청구인은 2층 전체를 청구외 이○일에게 쟁점보증금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위인 이○일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2003.2.5. 이○일이 전 거주지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을 지불하였고, 2004.12.27. 쟁점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부(父)인 이○훈의 재건축아파트 잔금 16,784,000원 및 이주비 6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이○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3.2월경 매형인 이○일이 쟁점보증금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4.12.월경 전세금 일부의 반환요청이 있어 모(母)인 정○○ 통장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5.4.월경 새로운 세입자인 청구외 김○경의 전세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일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로 정○○의 국민은행 계좌(085315-01-63-, 30,000,000원, 085315-01-63-, 20,000,000원,)에서 2004.12.20. 50,000,000원의 수표(번호: 44285476)가 인출된 사실이 2004.12.22. 조흥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수표교환된 내역서 및 수표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보증금은 2005.3.11. 만기해약한 우리은행 예금계좌(564-08--, 30,000,000원, 564-08--, 40,000,000원)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출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564-294*--***)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인 김○경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2005.4.19. 입급한 30,000,000원으로 이○일의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인출하여 반환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이○일의 부(父)인 청구외 이○훈이 재건축아파트 입주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주비 60,000,000원을 2004.12.27. 하나은행 개봉동의 예금계좌(153-07*-***)에 수표로 입금한 사실과, 재건축아파트 잔금 16,784,000원을 건설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청구외 이○일이 2002.12.28. 쟁점부동산의 2층에 피상속인과 쟁점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2.5.부터 2005.2.14.까지 거주하였으며 이후 퇴거시 동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