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김◯◯(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 8. 13. 사망함에 따라 2005. 2. 7. 상속세과세가액을 1,843,687,427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 3. 23. 취득한 □□□C.C 골프회원권(이하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05백만원 중 9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935,132,529원으로 산정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에 의거 상속세 40,266,670원을 2006. 4. 5. 상속인(청구인 등 6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 10. 23.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278㎡와 동소 **-1번지 소재 전 1,018㎡(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을 청구외 황◯◯에게 32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황◯◯으로부터 중 도금 200백만원(이하 “쟁점외 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외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4. 3. 23. 골프회원권 취득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에서 인출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일부 상환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일부 상환 받은 것임에도 예금인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청구인의 골프 회원권 취 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외 농지의 양도대금 중 쟁점외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이 피상속인을 도와 영농에 종사한 부녀자로서 쟁점외 농지는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의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골프회원권 취득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대금결제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농지 양도대금 중 중도금인 쟁점외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