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도로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07 선고일 2006.10.30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가격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6. 3.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4.12.16. 상속분 상속세 17,846,1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4.12.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등 2,356,708,6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 도 ○○시 ○○동 40-54 대지 122.0㎡, 같은 동 40-75 대지 59.6㎡, 같은 동 102-7 대지 3.6㎡, 같은 동 102-14 대지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3.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17,846,1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고시하였고, 상속세과세자료전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일반상업지역이며, 피상속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이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에 연접한 상가로부터 주차비, 토지사용료 징수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세 평가액을 영(0)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 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청에 공문조회 및 전화확인 한 바, 쟁점토지는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40-54번지와 같은 동 102-7번지의 토지는 보상계획이 없으나, 같은 동 40-75번지와 같은 동 102-14번지의 토지는 추후 도시게획에 의거 도로개설시 보상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액 및 보상일자 등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동 40-54 및 같은 동 40-75는 폭 6m도로이고 같은 동 102-7과 같은 동 102-14는 상설시장내의 3m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확인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상업지역내 토지로 공시지가가 있고, 쟁점토지의 공유자들이 합의에 의해 쟁점토지에 인접한 상가로부터 주차비, 토지사용료 징수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상가격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