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06 선고일 2006.08.31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외 박○○(父, 이하 “피상 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비상장주식인

○○ 생명보험(주)의 주식(이하󰡒쟁점주식󰡓또는󰡒쟁점법 인󰡓 이라 한다) 4,0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

4.

3.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당 47,284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

5.

30. 상속분 상속세 83,38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6.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가 되어 시장성이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당 5,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처분청 은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 분 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상속 개시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나,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1주당 거래가액은 법인의 영업실적이 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액면가액 5,000원으로 동일하게 제출한 계약서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단순히 명의개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 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의 계약서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 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 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 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 평가액】 (단위: 원) 쟁점법인 종 류 수량(주) 주식평가 신고가액 증감액 1주당 평가액 1주당 신고액

○○ 생명보험㈜ 비상장주식 4,000 47,284 189,136,000 5,000 20,000,000 169,136,000 * 1주당가액 47,284원 =〔(순자산가액 71,485원×2)+(순손익액 가액 31,150원×3)〕/5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서 4매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단위: 원) 거래일자 주식수 주식거래 양도자 양수자 비 고 1주당 거래금액

27. 10,000 5,000 50,000,000 정

○○ *재일교포 상속개시일 2004.

30. * 재일교포로 보임

18. 2,000 6,500 13,000,000 이

○○ 윤

○○ 2004.5.28. 37,800 5,000 표시 없음 * 황

○○ * 이

○○

2004. 6.23. 11,000 5,000 55,000,000 재일교포 재일교포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비상장 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www.co. kr. PSTOCK 에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2005. 4월 이전에는 기준가가 없어 상속개시 당 시의 시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시가의 추이를 보면 당시 가격을 추정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기준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 리 과정 에서 PSTOCK에 문의 한바 (☏

○○○ -1544) 쟁점주식은 2005.

3. 31.부터 처음 으로 기 준가가 조사 되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표3> 쟁점주식 기준가(시가표) (단위: 원) 거래일자

30. 2005.12.29. 2006.3.31. 2006.4.17. 비 고 주당가격 10,350 9,740 15,150 15,100 15,350 15,350

12.

13. 합병
  • 라) 쟁점법인이 2005.

12.

13. 주식회사

○○○○ 지주회사에 편입하면서 주식 교환비율은 1: 0.4382이며, 공 인된 평가방법에 의거 독립적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액은 15,300원 (신한지주 평가액은 34,923원) 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

주식 시가는 5,000원이다고 주장하면서

○○ 생명 주식교환 주요내용 증명원을 제시 하고 있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1주당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47,284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인테넷 등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서면 4팀-931, 2006.

4.

12. 같은 뜻)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4매 (3매 는 액면가액과 동일한 1주당 5,000원, 나머지 1매는 1주당 6,5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계약서의 양도․양수인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폐업을 할 경우의 청산가치 71,485원(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만으로 당해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 된 정 상적인 거래가격 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인테넷으로 매매가액이 확인된 9,740원~15,350원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 지난 시점에 형성된 가격으로 상속개 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47,284원을 적용하여 과세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