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용도가 객관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05 선고일 2007.09.04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채 6천만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4.5.30. 사망으로 청구외 민○○, 민△△, 민▣▣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신○○과 김○○(이하 “신○○ 등”이라 한다)이 부동산개발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3.9.22.부터 2003.11.3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10억 4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이후에 부동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05.4.25. 신○○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6.1.9. 신○○ 등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요오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443,920천원과 채무부담액 565,000천원, 합계 1,008,920천원(이하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에서 추정배제금액 2억원을 차감한 808,92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11.30.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1,674,53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09,319원을 포함한 2004.5.30. 상속분 상속세 74,45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부동산개발관련자의 사기행위가 포착되어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에서 제외하거나 소송종료 시까지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연기하여야 한다.
  • 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는 개인사채 6천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다. 상속재산가액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 형사고소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 조사결정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소송결과가 상속재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송종료 시까지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연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개인사채 6천만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가산세는 신고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과세되는 벌과금적인 성격이므로 상속세 신고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2. 사인간 부채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3.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싱ㄹ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 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고나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태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30.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397,744천원으로 평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정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3.10.28. 청구외 박○○외 1인에 양도한 ○○시 ○○동 4-38,39번지 소재 대지 283.7㎡의 양도대금 220백만원에 2004.4.8.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시 ○○동 4-16,17번지 소재 대지 317.8㎡의 양도대금 475백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245백만원을 양도당시 변제한 것과 병원진료비 6,080천원 등 용도가 입증되는 것을 제외한 443,920천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3. 피상속인이 의정부농협으로부터 2003.1.16. ○○시 ○○동 2-5번지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부채 320백만원과 2003.11.20. ○○시 ○○동 4-16,17번지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부채 245백만원의 합계금액 565백만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 합계금액 1,008,920천원에서 추정배제금액 2억원을 차감한 808,92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4. 청구인은 신○○ 등이 부동산개발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 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부동산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05.4.25. 신○○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6.1.9. 신○○ 등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및 ○○남부지방검찰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년 3월초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암으로 판명되어 약 3개월 후인 2004.5.3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의자 신○○은 형사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06.6.2.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쟁점금액 중 김○○으로부터 5억 4천만원을 투자받은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3.9. 중순경 김○○으로부터 18억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후, 2003.10.8. 5천만원을 제 농협중앙회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03.10.22. 2억 5천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2003.11.3. 1억원을 같은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그리고 2003.11.10.경 ○○ 신시가지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김○○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억 4천만원을 직접 건네 받았으며, 투자받은 총금액은 5억 4천만원입니다.

6. ○○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06.8.17. ○○남부지방법원에 송부한 형사사건기록 중 불기소 이유 통지를 보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피고소인인 신○○ 등을 불기소하였으며,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수사결과 피의자 신○○이 자신이 소유한 ○○특별시 ○○구 ○○동 **외 3필지 임야 및 전 14,2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김○○과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출자금 명목으로 10억 4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개발의 전제조건인 토지의 형질변경 및 진출입도로 개설 인허가를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신○○에게 실제 돈을 투자한 피해자인 민○○가 사망함으로써 민○○가 김○○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돈을 투자한 정확한 경위와 피의자가 민○○의 돈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며, 피의자가 쟁점토지의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개발을 빙자하여 피해자 민○○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나) 피의자 김○○은 신○○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만 되면 큰 수익이 난다며 자금을 출자하라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민○○에게 그 말을 전하여 동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신○○에게 출자하게 되었고, 신○○이 당초 약속과 달리 행정기관 인허가를 받아내지 못하여 개발이 실패한 것이지 신○○과 공모하여 민○○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7.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청구외 민○○, 민○○, 민○○가 신○○ 등을 상대로 2005.4.25.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 사건(2005가합6014)에 대한 2006.9.21.자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원고들과 피고 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서류와 관련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기초사실 및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 중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 신○○은 2003.9.22. 망 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민○○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6억원이고, 채무자가 피고 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무렵 피고 신○○은 피고 김○○에게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투자하면 투자금의 약 2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3.10.28. 피고 김○○과 ①신○○이 3개월 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과 진출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고, ②부동산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신○○이 65%, 김○○이 35%로 분배하며, ③김○○이 부동산 개발 출자금 18억원을 출자하며, ④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최고없이 경비를 제외한 출자원금을 돌려준다는 주요내용으로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 김○○은 이 사건 개발계약 전 피고 신○○과 합의하에 2003.10.8. 5천만원을, 10.22. 2억5천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개발계약 체결 후에는 11.21. 2억원을, 11.30. 4천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김○○이 피고 신○○에게 지급한 위 5억 4천만원은 모두 망 민○○가 피고 김○○에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3.11.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3.11.4. 말소되었는데, 망인의 피고 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억원 상당도 피고 김○○이 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피고 김○○은 망인의 며느리인 박○○에게 망인이 2004.1.24. 1억원을 추가로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동 금액은 청구외 백○○가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검찰조사에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①쟁점토지의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형질변경 신청대상이 아니고, ②경사도 21도 이하, 입목본수가 51%이하이어야 형질변경이 가능한데 쟁점토지는 경사도가 23도 2분이고, 입목본수가 100%에 가깝고, ③맹지이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형질변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④북한산 국립공원 바로 옆에 있고, 자연경관보호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부동산이라고 하였다.
  • 라) 피고 신○○은 이 사건 개발계약 전후로 피고 김○○으로부터 받은 실제 투자금액 5억 4천만원 중 3억 1천만원 상당을 피고 신○○의 화장품 대리점 운영사업을 위하여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 마) 이 사건 개발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김○○이 피고 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김○○이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이 사건 개발계획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신○○에게 망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바) 피고 김○○이 피고 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10억 4천만원이 모두 망인이 피고 김○○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2004.1.24.자 백○○에게 1억원을 준 것으로 하되 인정경위에 관한 피고 김○○과 백○○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 김○○이 이를 망인의 투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사) 따라서 피고 김○○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285백만원(1,140백만원 × 각 상속분 1/4) 및 2005.8.28.부터 판결선고일인 2006.9.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과 피상속인이 신○○ 등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과 투자금 지급내역 비교 (단위: 천원)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 투자금 지급내역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 금액 투자내역 금액 2003.9.22. 신○○에게 대여 500,000 2003.10.16. ○○농협 대출 320,000 2003.10.8. 지급 2003.10.22. 지급 50,000 250,000 2003.10.28. ○○시 ○○동 433-38,39 대지 283.7㎡ 양도 220,000 2003.11.20. ○○농협 대출 245,000 2003.11.21. 지급 2003.11.30. 지급 200,000 40,000 2004.4.8. ○○시 ○○동 440-16.17 대지 317.8㎡ 양도 475,000 2004.4.8. ○○농협 대출금 상환 병원진료비 245,000 6,080 계 1,260,000 1,291,080

9. 피고소인 김○○은 ○○특별시 ○○구 ○○동 7-1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1990.2.15.부터 옵셋인쇄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수입금액이 53,036천원임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사업장인 ○○구 ○○동 7-1번지는 ○○특별시 ○○청 구보 제1577호(2007.1.11.)에 의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스타이며, 동 사업장은 ○○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고시지역에 편입되어 현재 폐업상태임이 확인된다. 또한, 김○○은 현재 소재불명임이 ○○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부동산 5천만원 및 기○○ 1천만원 등 개인사채 6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①: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중 쟁점금액을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부동산개발 관련자의 사기행위가 포착되어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신○○ 등에게 쟁점금액을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남부지방검찰청의 피고소인 신○○ 등에 대한 수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으로 쟁점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의 <표>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2004.5.30.)로부터 7개월 전인 2003.10.16.부터 약 2개월 전인 2004.4.8.까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금액은 695백만원이고, 채무를 부담한 금액은 565백만원으로서 1,260백만원의 현금이 상속인에게 유입되었으며, 이 중 처분청이 상속세조사시 처분재산의 용도로 인정한 2004.4.8. ○○농협 대출금 상환액 245백만원과 병원진료비 6백만원을 제외한 1,008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청구인이 금융자료나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기적으로 근접한 2003.10.8.부터 2003.11.30.까지 5억 4천만원이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서 처분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거나, 금전 등으로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쟁점금액이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납부지방법원은 피고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1,14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2006.9.21. 판결하였는바, 동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투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상 사기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투자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민사소송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동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권으로 보더라도 채무자인 김○○은 사업을 페업하고 무재산이며, 소재불명으로 상속인들에게 동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②: 사인간 부채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동산 5천만원 및 기○○ 1천만원 등 개인사채 6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는 개인사채 6천만원은 차용증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 등으로부터 투자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금액의 반환여부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항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