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1차잔금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1차잔금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 1.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62,131,18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인정한 ○○도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30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상속인인 청구인은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1.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 5.25.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2,717,791천원하고, 1,907,853천원을 상속공제 및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09,93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13,374천원과 사전증여재산 13,353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88,275천원 중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 토지 593.7㎡, 건물 931.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5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3억원만 임대보증금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12. 1. 청구인에게 상속세 62,13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1997. 7. 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5억원, 월임대료 4,500천원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후 1997. 9. 30. ○○의료재단과 담합하여 세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2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8년 2기분까지는 임대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3,0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9년 1기부터는 임대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료 3,0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의료재단의 대표 정○○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금융증빙 또한 청구 외 윤○○ 개인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상속세 조사당시 임차인 ○○의료재단에서 회신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 3억원 및 월임대료 4,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3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3억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의료재단에 공문으로 임대차관계 사실조회 공문을 발송한 결과 동 의료재단 이사장은 쟁점부동산을 3억원에 임차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이 3억원인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임대보증금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역조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비 고
1998. 1기 25,356,163 300,000,000 2,000,000 상속개시일 1998.11.27.
1998. 2기 31,610,958 300,000,000 3,000,000
1999. 1기 36,595,890 500,000,000 3,000,000
(3) 처분청이 ○○의료재단에 대하여 사실조회한 결과 ○○의료재단이사장이 2004. 11.5. 첨부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일이 1997. 9.30.로, 임대보증금이 3억원 월임대료는 4,500천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일이 1997. 7. 8.로, 임대보증금은 5억원 월세 3,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임차인 제출 계약서와 청구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내역 구분
○○ 의료재단 제출 계약서 상속세 신고시 제출 계약서 계약서작성일
1997. 9.30.
1997. 7. 8. 계약기간 1997.10.20.~2002.10.19. 1997.11. 1. ~ 2002.11.31. 보증금,월세 3억원, 4,500천원 5억원, 3,000천원 보증금 지급일자 1997.10.20. 200,000천원 1997.12말 100,000천원 계약일 1997. 7. 8. 50,000천원 중도금 1997. 8.10. 50,000천원 1차잔금1997.10.20. 300,000천원 2차잔금1997.12월말 100,000천원 임차인명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이사장 정○○ 의료법인 ○○병원 대표이사 정○○ 날 인
○○의료재단 법인대표 도장 임차인 개인명의 도장
(4)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의 입금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1997. 7. 8.~1998. 4.15.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396,0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청파의료재단이 1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임대보증금 입금 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제출 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구분 계약일자 금액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지점 계약금
1997. 7. 8. 50,000
1997. 7.10. 30,000 20,000 윤○○ 541 524(
○○) 중도금
1997. 8.10. 50,000
1997. 8.11. 50,000 윤○○ 524(
○○ 잔금1차 1997.10.20. 300,000
1997. 9. 8. 50,000 윤○○ 524(
○○)
1997. 9.30. 50,000 윤○○ 524(
○○) 1997.10.21. 196,000 윤○○ 524(
○○) 잔금2차 1997.12.말 100,000
1998. 3.13.
1998. 4.15. 50,000 50,000
○○ 의료재단 501 합 계 500,000 496,000
(5) 청구 외 윤○○의 확인서(2004. 6.11.)에 의하면, ○○의료재단과 보증금 5억원에 월 3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유선으로 청구 외 윤○○에게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의원에서 10여년 이상 산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상속인과 동행하여 윤○○의 집안사람인 윤○○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5억원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실확인서(2005.12.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으며 ○○의료재단이 부담한 3억원과 당시 정○○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2억원을 합한 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7. 8. 보증금 5억원짜리 계약서와 1997. 9.30. 법인자금만을 국한한 보증금 3억원짜리 계약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심에서 유선으로 ○○의료재단 최○○실장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나 재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3억원이므로 경리과에서 법인자금 부분에 대하여만 장부에 계상하여 처분청의 임대차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3억원으로 된 계약서를 회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의료재단이 이의신청 심리시(2006. 1. 6.)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4매)에 의하면, 1997.12.31.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이며, 동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상속인)으로부터 2003. 6.30. 50,000천원, 2003. 7.10. 100,000천원, 2003. 7.16. 100,000천원, 2003. 7.18. 5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의료재단 정○○으로부터 ○○의료재단 ○○병원을 인수받아 1999년 11월부터 ○○병원을 운영한 청구 외 이○○이 의료법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서(2003. 9.30.)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의료재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료재단 이사장 정○○에게 1999.11월부터 2000. 7월경까지 5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5억원은 ○○의원의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5,500만원은 ○○의료법인의 엑스레이 촬영기 등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쟁점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을 5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의료재단 정○○ 이사장으로부터 조회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가 3억원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1997. 7.10. 50,000천원, 1997. 8.11. 50,000천원, 1997. 9. 8. 50,000천원, 1997. 9.30. 50, 000천원, 1997.10.21. 196,000천원이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계약금(1997. 7. 8. 50, 000천원)과 중도금(1997. 8.10. 50,000천원), 1차잔금(1997.10.20. 3억원)의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2) 또한 ○○의료재단의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며, 이 중 3억원은 ○○의료재단이 나머지 2억원은 이사장 정○○의 개인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실확인서 및 ○○의료재단 최○○ 기획실장의 진술내용, 이의신청시 ○○지방국세청에 제출된 ○○의료재단의 임차보증금 대체전표 등의 내용이 상호일치하고 있으며
(3)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의료재단을 인수받아 사실상 1999년 11월부터 ○○병원을 운영한 이○○이 ○○지방검찰청에서 병원인수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의료재단 정○○이 5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임차인이 ○○의료재단 이사장 정○○의 진술내용, ○○의료법인의 임대보증금 회계처리내용,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윤○○의 확인내용, ○○병원 이○○의 검찰진술내용이 모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이 5억원인 것으로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약정내용과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1차잔금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신고당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의료재단과 재단이사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5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부인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