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퇴직금을 피상속인 등이 수령한 사실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퇴직금을 피상속인 등이 수령한 사실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父인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1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 곽○○, 김○○, 김○○, 김○○, 김○○)이 2004. 5. 7.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시, 피상속인이 근무하다 2003. 2.28. 퇴직한 ○○산업(주)(000-00-00000, 부동산 임대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102,480천원(이하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5. 10. 1. 청구인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5,196,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02,480,000
2003. 2.28. 수령
○○병원 진료비 2003.05.14. 57,732,450
2003. 5.12. 임
○○ 통장에서 인출한 72백만원 중 일부라고 주장
○○병원 진료비 2003.05.02.~ 2003.11.26. 12,923,700 사용자금의 출처 미제시 간병인 비용(추정액) 2002.09.02.~ 2003.11.11. 23,925,000 사용자금의 출처 미제시
3. 위생용품비(추정액) 12,000,000 사용자금의 출처 미제시
4. 차감 잔액(1-2-3) △4,101,150
- 나. 처분청 직원이 상속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05. 5. 4. 청구외법인을 방문했을 때, 당시 대표이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2004. 6. 1.)하기 전에 발생된 일이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를 보더라도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퇴직금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 3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확인당시쟁점퇴직금이 회사에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같다고앞의 주장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 다. 만약,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면, 동액 이상을 임○○가 병원비로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쟁점퇴직금은 상속개시일 및 2005. 5. 4. 현지확인일 현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청구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2. 7. 4.~2003. 2.28.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 102,480,000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원장에 의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762, 550,395원이고 이 중 2003. 2.28. 101,437,560원(쟁점퇴직금에서 소득세 ․ 주민세 1,042,440원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이 2,403,826원으로 나타나나 퇴직금 미지급액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5. 5월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5. 4.27.~2005. 5.13.까지 ○○지방국세청 감사 시,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퇴직금이 상속세 누락재산으로 확인되어 현지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이 쟁점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상속인의 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러나 당시 조사자에게 문의한 바, 미지급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은 사실은 없다고 함).
3. 청구인이 제출한 임○○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3. 5.12. 72백만원을 현금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자금으로 2003. 5.14. ○○병원에 피상속인의 진료비 57,732,45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003. 4.20.~2005. 9.17.까지 당 계좌를 통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중 예금잔액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1천만원 이상 고액거래도 5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의하면, 2002. 3.13.~2003. 5.14.까지 피상속인의 진료비 57,732,450원을 2003. 5.14. 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대학교 ○○병원장이 2004. 4.19. 발행한 의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3. 5.14.~2003.11.11.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12,923,7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통지 이후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2006. 2. 8.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송○○(000000-0000000)은 당 센터에 소속된 간병인 회원으로 2002. 9. 2.~2003. 5. 5.까지 ○○병원에서, 2003. 5. 6.~2003.11.11.까지 ○○병원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1일 55,000원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의 증명서를 근거로 간병일수 435일에 1일 55,000원씩을 곱하여 간병비를 23,925천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사용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위생용품비(기저귀, 위생매트 등)를 1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액의 추정근거 및 사용자금의 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퇴직금 102,480천원을 상속개시일(2003.11.11.) 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수령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청구 외 임○○(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수령하였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임○○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762,550,395원이 있었고, 이 중 102,480천원을 임○○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3. 2.28. 쟁점퇴직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쟁점퇴직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임○○가 개인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진료비 등을 계속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자신이 보관하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 쟁점퇴직금을 임○○가 직접 수령한 것이고, 퇴직금 수령 이후에는 진료비와 간병비, 위생용품비 등으로 사용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퇴직금 사용근거로서 ○○병원에 2003. 5.12. 지급한 진료비 57,732,450원은 임○○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2003. 5.12. 인출한 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동 계좌에서 인출된 72백만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자금이 진료비로 사용되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2003.
5. 2.~2003.11.26. 중에 ○○병원에 지급하였다는 진료비 12, 923,7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23,925천원은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쟁점퇴직금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급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생용품비 12백만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지급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만약,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면, 동액 이상을 임○○가 병원비로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임○○가 진료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 등이 수령한 사실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