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법원판결에 따라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6-0001 선고일 2009.01.30

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이익인 자산수증익 등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7. 청구인 등에게 부과한 상속세 803,822,360원은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방□□으로부터 상속받은 □□관광개발 주식회사 주 식 2,000주를 자산 수증 익 등의 특별이익 6,601,341천원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 으로 평가한 1주당 190,23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 등이 위 주식을 2002.4.27.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5.31. 신 고 ․납부 한 양도소득 세 17,500,000원은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임□□, 동생인 임■■(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 에는 “청구인등”이라 한다) 은 2002.5.26. 청구인의 母인 방□□(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 하여 상속이 개시 됨에 따라 □□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 및 기타 자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370,69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10월에 위 상속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하기 이전인 2002.4.27.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005.10.17. 상속세 803,822,36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2.11월 청구인등의 상속세 자진신고시 보유주식인 쟁점외주식 4,000주 를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평가 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바, 그 평가액은 1주당 704,71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2004.3.4. 상속세 637,851,20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등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8.12.11. 대법원은 처분청의 평가가 잘못 되었으므로 쟁점외주식 등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 바, 2005.10.17. 이 건 상속세의 경정결정의 원인이 된 쟁점주식은 쟁점외주식과 동일한 청 구외법인의 주식이므로 마땅히 당초에 자진신고된 평가액인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그리고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등이 신고납부한 양도 소득세는 결정취소 됨이 타당하며, 쟁점주식의 가액은 대법원판결(대법2006두16434, 2008.12.11)에 따라 1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2005구합18068 상속세부과처분최소사건 같은 뜻)..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 가액은 동 주식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임□□(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 한다)은 배우자 관계이고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의 조카사위로 상증법 제26조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당초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의 아버지 와 전■■ 간의 주식매매 여부를 확인한바, 아무런 거래 관련 증빙이 없었고, 상증법상 매매 가액으로 원용할 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상속개시일 이전 으로 소급하여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 로이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적용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에 있어 그 가액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부칙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3.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 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12.31.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 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31. 개정)

5.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 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8.12.31. 직제개정)

7.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 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99.12.31. 개정)

8.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 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4.3. 신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9)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구규칙 제14조)【합병가액산정방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대법2006두16434, 2008.12.11. 서울고법2006누1915, 2006.9.27, 서울 행법2005구합18068, 2005.12.22. 원고가 상속받은 □□관광개발 발행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67조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의 □□개발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비상중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5.26. 피상속인 사망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 를 상속받아 이를 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2.11.22.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03.10월에 조사 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구 상 증 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 하여 주당 704,71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 여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4.27.부터 2005.5.13.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감사에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시정지시한 사실이 감사결과처분지시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신고누락된 쟁점주식을 주당 704,710원으로 평가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421,720,070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2년 과세연도 상속세 803,822,364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에 의하여 확인 되며, 쟁점주식이 상속세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다.

4. 이에 앞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외주식 4,000주를 당초에 1 주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2.11.22.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 하고 주당 704,710원으로 평가하여 2004.3.4.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637,851,200원 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2004.3.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 등은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법원 은 쟁점외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50,000원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이를 적정 한 시가로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이 주주의 자산주증익 과 같은 일시 우발 적 사유로 증가한 특별이익 등을 순손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순손익 가치를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는 요지로 위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을 받았음이 서울행정 법원 판결문(서울행법2005구합18068, 2005.12.22)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 나 2006.9.28.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06누1915, 2006.9.27)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12.11.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음이 대법원판결 문(대법2006두16434, 2008.12.11)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상이익이 아닌 주주의 자산주증익 과 같은 일시 우발 적 사유로 증가한 특별이익 등을 차감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은 190,23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나타 난다.

7. 처분청은 쟁점외주식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2.6. 불채택결정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위 불채택 결정에 따른 보완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상속세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하 여 2005.10.17.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 가치에 의하여 시가를 정하되, 이 시가가 같은법 시행령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시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그리고 위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데, 다만, 당해 법인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하는 등의 사유로 위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 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4.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는 기업 회계기준상 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주당 가격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165,065원이고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208,545원이어서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 이 경상손익 의 가중평균액의 약 79.15%(165,065/208,545)이어서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 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주당가격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 의 산정과 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신용 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 으로 할 수는 없으며 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7.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구외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의 산정과 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 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 을 기초 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 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 적이고 지속 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라고 할 수 없어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구 상증법 시행 령 제56조 제1항 후단이 제정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68, 2005.12.22, 서울고등법원2006누1915, 2006.9.27. 대법원 같은 뜻).

8.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함이 적정한지가 문제인데, 쟁점 외주식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68, 2005.12.22, 서울고등법원2006누1915, 2006.9.27, 대법원)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 으로 주장한 1주당 50,000원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쟁점외주식의 시가 로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 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는바, 법원은 처분청의 보충 적 평가방법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매매 사례가액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9. 결국 쟁점외주식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쟁점외주식과 동일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특별이익인 자산 수증 익 등 6,601,341천원을 공제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190,23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 세로 과세하는 한, 기 신고․납부 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주식 의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주당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