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5-0050 선고일 2006.01.31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양도금액은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 8.17. 상속분 상속세 286,587,380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청구 외 서○○이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주식 40,035주의 양도금액을 명의개서일인 2004. 3.12.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8.17. 사망한 청구 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며, 2004. 3.12. 피상속인 서○○이 보유하고 있던 (주)○○금속(자본금 30억원, 60만주) 비상장주식 40,0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명의개서하였으나, 2005. 2.16.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2005. 4.13.~2005. 6. 3. 기간 동안 피상속인 서○○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미소명액 235,085,520원 및 기타 산입액 487,811,889원 합계 722,897,40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7.4. 상속세 286,587,380원을 청구인 및 기타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제출한 (주)○○금속에 보관되어있던 쟁점주식매매관련 증빙서류인 주식양도자․양수자의 쌍방이 상호 날인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수증, 첨부된 양도자의 인감증명에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명의개서일이 지연되고 실제거래가액이 액면가액과 차이가 있다하여 실제거래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거래시기에 대해서는 주식의 매매계약 이행후 양수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명의개서 신청을 지연한 결과로 매매계약일인 2002. 8.31.과 명의개서일인 2004. 3.12.이 차이가 나지만, 이는 김○○가 명의개서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서류일체를 김○○ 본인이 가진 체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명의개서관련서류와 첨부된 양도자 서○○의 인감증명서 발행일(2002. 8.31.)을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다. 이후에 청구 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명의개서 되었는 바, 즉 2002.12.27. 안○○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김○○는 상법에 무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2003. 1. 6. 안○○의 부탁으로 2003. 1. 6.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김○○는 명의개서를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한 선택사항 정도로 인지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2. 8.31.에 취득한 자신의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명의개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가 명의개서에 대한 상법상 규정에 무지하였음은 안○○으로부터 주식을 2002.12.27. 취득한 후 2003. 1. 6.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소홀히 한 점에서 입증된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시 김○○의 조사당시 진술에서 (주)○○금속의 경리직원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의 재확인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 시 직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03사업연도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2004. 3월초 주주소집통지서 발송 중에 안○○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수 11,455주만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에 대해 (주)○○금속에 명의개서를 2004. 3.12. 청구하였다.
  • 마. 이 건 조사당시에는 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김○○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바로 기억을 해내지 못하였고, 또한 사업의 과정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금전의 일상적인 입출금액에 비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조사공무원에게 소명을 못하다가 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하던 중에 쟁점주식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인지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 1개월 전인 2002. 7.25. 34,391,180원을 ○○은행 보통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일부인 22,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지불한 것을 김○○가 이후 2005. 9.15. 자신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수(영수)증은 양수자의 주식인수확인서와 양도자의 주식대금영수증을 동시에 보완하는 문서로서 사실상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서를 대신하고 있다. 주식거래자간에는 주식거래금액의 외부노출을 꺼리는 주주가 종종 있는 바, 두 가지 문서를 병행하는 것이 (주)○○금속의 의견이다.
  • 사.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이유 중의 하나로 실제거래가액이 액면금액과의 차이가 현저한 것을 주장하나, (주)○○금속은 1981. 6월 부도이후 2001.10. 31.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회사로서 2001년도 당기순손실이 388백만원이었고,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로서 화사정리절차의 법정관리를 겨우 벗어났으며, 2001년도 말 현재의 정리채권이 85억원이나 남아있는 등 대외적인 신용도가 열악하여 재산 가치나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이 액면가(40,035주×@5000=200,175,000원) 수준의 고액으로 거래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업이었다. 그러므로 발행회사의 주식매매는 투자가치보다는 경영권보호나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보고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 있는 정도로서 가능하며 쟁점주식 또한 이러한 맥락이었다고 보인다.
  • 아.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증권거래법과 상법 등에 의거 인정되는 발행회사의 주식명의개서 관련서류, 양도자의 날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및 양도당시의 양수자 김○○의 예금통장의 현금인출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거래금액의 통장 인출 등 직접적인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제거래시기 및 실제거래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자.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과 김○○간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 3.12.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당해 명의개서일의 전후 3개월 이내인 2004. 3.26.에 명백히 매매사례인 청구 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과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간의 양도․양수거래가 존재하는 바, 거래 당사자인 권○○과 박○○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그리고 (주)○○금속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경우에도 권○○과 (주)○○금속간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매매사례가로 볼 수 있는바, 이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례로 국심 2004중2502, 2004.11. 4.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사한 관계사이의 거래를 매매사례가로 인정하여 이를 시가로 준용한 예가 있는데, 이상의 권○○과 박○○간의 거래가액의 경우에도 이 판례와 같은 경우이므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로 보고 시가로 준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과 김○○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의 주당평가액은 550원으로 보아 총 양도가액은 22,000,000원(40,035주×@550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 3.12.을 전후로 한 주식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명의개서일을 전후한 주식매매현황

① 매매일

② 명의변경청구일

③ 양도인

④ 양수인

⑤ 주당실거래가

⑥ 주식수

⑦ 양도가 (⑤×⑥)

2004. 3.25.

2004. 3.26. 권○○ 박○○ @550 28,000 15,400,000 2004.12.26. 2004.12.30. 김○○ 박○○ @611 11,455 7,000,000 나아가, 2004. 3.12. 명의개서일 전후 3월내에 이루어진 거래의 매매사례가로 준용할 수 있는 2004. 3.26.의 거래가액은 3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 중 명의개서일을 전후한 다른 거래가액과 비교해 볼 때에도 이상의 매매사례가로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즉 3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후 거래에서 당해 명의개서일에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매매가는 2004.12.26.의 주당 611원으로서 주당 550원과 유사하므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간적 추세에 따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 차. 더욱이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명의개서일이 2004. 3.12.이므로 2003.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2004. 3.12.까지의 거래까지의 재무적 정보의 변동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4. 3.12.까지의 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나, 이 점이 간과되었는 바, 이 건 당초 결정처분 시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정확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는 명의개서일(2004. 3.12.)이 아닌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2. 8.31.로 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재산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실제 수입한 금액 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인수(영수)증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22,000,000원 및 작성일자가 2002.8.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대금 22,000,000원에 대한 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매대금합의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이 건 상속세 조사 시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05. 9.15. 작성된 양수인 김○○의 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2. 7.25. 34,391,180원을 현금 인출한 점은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정확히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2004. 3.12.로 확인되는바, 양수자 김○○가 2002.12. 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안○○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1,455주에 대해서는 2003. 1. 6. 명의개서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2002.8.3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3. 1. 6. 명의개서일 보다는 더 빨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더 늦은 2004. 3.12.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4. 양수자 김○○가 쟁점주식 취득 시 관련법인의 ○○과 직원이 입회하였다고 이 건 조사당시 진술하였으므로 양수자 김○○는 무지로 명의개서를 누락하였다고 해도 관련법인의 직원이 명의개서를 몰랐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과 쟁점주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제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5. 액면가로 기재된 2002. 8.31.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서가 없는 점, 인수(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당일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6. 실제 처분금액으로 주장하는 가액 22,000,000원이 거래당사자간에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액면가 200,175,000원 대비 10%, 평가액 223, 795,650원 대비 9%정도로 현저하게 낮은가액이고, 현금 22,000,000원을 수수한 날짜와 당사자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관련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과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23,795,65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원) 구분 매매가액 1주당가액 비율(%) 비고

① 평 가 액 235,085,520 5,872 9

③ /①

② 액면가액 200,175,000 5,000 10

③ /②

③ 처분주장액 22,000,000 550

  • 나.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더라도 명의개서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로 계산된 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 3.25. 매매사례를 보면, 2004. 3.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인수(영수)증, 2004. 3.26.자 주식명의변경청구서 및 주주명의개서승낙서, 2005. 5.30.자 권○○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대금 15, 400,000원에 대한 수수관련 매매대금합의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금융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액면가(보통주 20,000주 100,000,000원, 우선주 8000주 40,000,000원)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식 매매 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서가 없다는 점과 인수(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당일 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계약서에 매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3. 실제 처분금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거래당사자간에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액면가 대비 10%, 평가액 대비 9%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고, 현금 15,400,000원을 수수한 날짜와 당사자가 불분명하며, (단위: 원) 구 분 매매가액 1주당가액 비율(%) 비 고

① 평가액 164,416,000 5,872 9

③ /①

② 액면가 140,000,000 5,000 10

③ /②

③ 처분주장액 15,400,000 550

4. 김○○가 진술한 2005. 5.11.자 문답서에 첨부된 2002.12.2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안○○, 양수인 김○○)와 2002. 8.31.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서○○, 양수인 김○○)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2004. 3.25.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권○○, 양수인 박○○)를 비교해 보면, 쟁점주식과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식이 동일하나, 2002.12.27.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안○○, 양수인 김○○)만 양식이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시기가 2002. 8.31.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 3.25. 매매사례의 경우 주식매매대금 15,400, 000원에 대한 매매대금합의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설령 위 매매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2004. 3. 12. 기준 가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 시 2003.12월말 기준으로 평가된 쟁점주식 처분가액은 정확한 가액이 아니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쟁점주식에 대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주)○○금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일(명의개서일)인 2004. 3.12. 기준 가결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주)○○금속의 비협조로 인해 가결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003.12월말 기준 재무제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며,

2. 당초 결정 시 평가기준일인 2003.12.31.과 쟁점주식의 처분일인 2004. 3.12. 사이의 자산, 부채의 변동은 크게 없었으므로 2003.12.31.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2년 내에 처분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양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여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고 양도금액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1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12.30. 개정)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 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개서하였으나, 2005. 2.16. 상속세신고 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미소명액 235,085,5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 6.29.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관련 주식이동 흐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 주장 주식이동 명세】 주식양도인 (주식수) 거래시기 (명의개서) 1차양수인 거래시기 (명의개서) 2차양수인 양도가액 (액면가) 서○○ (40,035주)

2002. 8.31. (2004. 3.12.) 김○○ (쟁점주식) 22,000,000: @550 (200,175,000): @5,000 안○○ (11,455주) 2002.12.27. (2003. 1. 6.) 문답서기준 김○○ 2004.12.26. (2004.12.30.) 박○○ 안○○, 김○○ 5~6백만원(문답서) 김○○, 박○○ 7,000,000: @611 (57,275,000): @5,000 권○○ (28,000주)

2004. 3.25. (2004. 3.26.) 박○○ (매매사례) 15,400,000: @550 (140,000,000): 5,000 (단위: 원)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과 김○○간에 작성한 2002. 8.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서○○을 양도인으로 하고 김○○를 양○○으로 하여 (주)○○금속이 발행한 쟁점주식 40,035주(총액면가 200,175,000원)를 양도하고, 주식 매매 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서○○과 김○○가 작성한 2002. 8.31.자 인수(영수)증을 보면, (주)○○금속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40,035주(액면가 200,175,000원)를 양도금액 22,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 서○○이 작성한 2002. 8.31.자 주주명의개서 승낙서(2002. 8.30.자 서○○ 인감증명서 첨부: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보면, 서○○은 (주)○○금속의 쟁점주식 40,035주(총액면가 200,175,000원)를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있다.

(4) 김○○가 작성한 2004. 3.12.자 주식명의변경청구서를 보면, 쟁점주식 40,035주(총액면가 200,175,000원)를 서○○으로부터 양수 받았으므로 (주)○○금속에게 명의변경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주)○○금속의 내부결재서류인 2004. 3.12.자 기안서류를 보면, (주)○○금속 정관 제11조에 의거 (주)○○금속 주식의 매매계약 양수인 김○○로부터 주식명의개서요청으로 명의개서 품의를 하여 기안자, 부장, 전무, 사장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6) 2005. 9.15.자 김○○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는 조사관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시 서○○으로부터 2002. 8.31. 매입한 쟁점주식 40,035주(매입대금 22,000, 000원)의 매매거래에 주식대금을 지급한 자료의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흘러 조사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기억을 되살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본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통장계좌에서 2002. 7.25.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금액을 사용하고 그중 22,0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그 첨부서류로 ○○은행 보통예금 통장(000- 000000-00-000)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2002. 7.25. 현금 34,391,18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양수대금을 얼마에 지불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문(2001.10.31.)에 의하면, 정리회사 (주)○○금속 (종전: (주)○○공업)는 1981. 6월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하여 1982. 8.14.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그 동안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고 정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2001.10.31.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주)○○금속의 200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은 388백만원,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08%로 확인되고, 국세청 TIS 검색결과 2002년 당기순이익은 113백만원, 2003년 당기순손실은 477백만원, 2004년 당기순손실은 67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9) 이 건 심리 중에 권○○의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2005. 5.30. 양도가액을 15, 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및 2004. 3.12. 현재 가결산 자료인 (주)○○금속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권○○과 박○○간의 2004. 3.25.자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명의개서 승낙서, 2004. 3.26.자 박○○의 주식명의변경 청구서, 2004. 3.26자 주식명의개서 내부결재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조사관청)이 제출한 이건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 5.11. 김○○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상사 사무실에서 청구 외 김○○(김○○의 자)의 입회하에 서○○으로부터 양수한 (주)○○금속의 주식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김○○로부터 받은 문답서 요지를 보면, (가) 김○○가 경영하는 ○○상사에서는 고철, 철물을 제조하여 (주)○○금속에 납품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은 2003년은 약 17억원, 2004년은 약 30억원으로서 ○○상사의 매출거래처 중 비중이 제일 큰 고정거래처이며 (나) (주)○○금속의 대표이사 청구 외 서○○(서○○과 형제지간, 이하 “서○○”이라 한다)과는 친․인척은 아니고, 사업상 친분이 있고, (다) 2002. 8.31. 서○○으로부터 쟁점주식인 40,035주 전체를 22,000,000원(1주당 약 55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동기는 경리과장 김○○ 및 서○○의 권유로 인해 납품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라)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이 223,795,650원(문답서 금액)인 주식을 22, 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사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정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서○○의 권유 및 그 이전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구입하게 되었으며, (마)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매매금액은 실제 매매당시 주식을 취득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당시 시세가 1주당 500원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장소는 (주)○○금속의 ○○과 사무실이고, 참석자는 (주)○○금속의 경리과장, 김○○ 본인, 김○○의 입회하에 작성하였으며 양도인 서○○은 몸이 아픈 상황이어서 불참하였고, (사) 주식취득대금 22,000,000원은 2002. 8.31.경 지급하였으나 어디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지급증빙은 없으며, 명의개서일은 2004. 3.12.이며 명의개서일자가 취득일보다 1년 6월이나 늦은 이유는 (주)○○금속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04. 3월초 통보받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고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뒤늦게 명의개서 하게 되었으며, (아) (주)○○금속의 주식을 쟁점주식이외 2002.12월경 안○○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취득가액은 5~6백만원으로 2003. 1. 6. (주)○○금속에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쟁점주식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안○○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1,455주는 2004.12.26. 박○○에게 7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02.12. 안○○과 김○○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주)○○금속 주식(총액면가 57,275,000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지급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4.12.26. 김○○와 박○○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주)○○금속 보통주식 11,455주(총액면가 57,275,000원)을 양도하고 주식매매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확인하고 있고, 같은 날짜 김○○와 박○○간에 작성한 인수증을 보면, 2004.12.26. 주식양도대금 7,000,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4) 2005. 5.30.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인 본인과 상속인들은 父 서○○이 소유한 (주)○○금속의 주식에 대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상속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으며, 父 서○○이 (주)○○금속의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이 언제인지, 양도금액이 얼마인지,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수령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현재까지 본인과 상속인들은 (주)○○금속의 쟁점주식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는 쟁점주식양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주)○○금속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아 처음 보았으며 매매계약서 원본은 본적도 없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2005. 5. 9. 청구인과 청구 외 이○○(청구인의 母, 이하 “이○○”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이○○, 기타 상속인은 서○○이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도 ○○시에 수용된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의 수용가액 323,128,200원의 실제 처분내용이 확인되나, 나머지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관련 서류 등을 조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처분가액 등 실제 처분내용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인정되고, 2005. 5.13. 청구인과 이○○, 서○○, 서○○에게 2005. 5.21.까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사용처를 소명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보면, (주)○○금속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03.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평가액을 5,872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005. 6월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주)○○금속의 쟁점주식 40,035주의 처분에 대하여 작성일이 2002. 8.31.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영수)증을 제외한 구체적인 주식 양도관련 매매대금합의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양도대금청산일과 실제양도대금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4. 3.12.로 하고 주식의 처분가액은 235,085,520원(1주당 평가액 @ 5872원×40,035주)으로 평가하여 조사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05. 5.26. 조사공무원이 조사관청의 내부과세쟁점 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인 2005. 6. 1. 과세쟁점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영수)증을 제외한 구체적인 주식 양도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을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에도 쟁점주식 양도일을 전후하여 자금의 이동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대금의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상의 양도일을 인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혐의가 있고, 양수자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과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 당해 법인의 경리과장이 참석하여 명의개서승낙서까지 작성을 하였으나 무지로 인해 명의개서를 1년 6개월 후에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명의개서일에 재작성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 2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주식의 처분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문답서 및 관련정황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내용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4. 3.12.이 아닌 양도금액을 청산한 날인 2002. 8.31.로 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재산가액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실제 수입한 금액 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의 무지로 명의개서를 2004. 3.12.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주식의 인수(영수)증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금액 22,000,000원 및 작성일자가 2002. 8.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금액 22,000,000원에 대한 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을 이 건 상속세 조사 시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속세 조사가 2005. 6월 종결된 후인 2005. 9.15. 양수인 김○○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김○○의 ○○은행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2. 7.25. 34,391,180원을 김○○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김○○가 진술한 2005. 5.11.자 문답서에서 2002. 8.31.경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2002. 7.25. 인출한 예금통장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2)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가 2002.12월경 안○○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1,455주에 대해서는 (주)○○금속이 대신하여 2003. 1. 6. 명의개서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쟁점주식은 2004. 3.12. 명의개서를 하였는 바,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이 2002. 8.31.이 진실이라면 김○○는 그 당시 (주)○○금속 경리과장 김○○, 김○○의 자 김○○이 입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청구인은 그 당시 경리과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주)○○금속의 당시 경리과장 김○○이 명의개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김○○의 무지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주)○○금속의 주가가 낮은 이유를 그동안 (주)○○금속이 2001.10월까지 정리회사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리회사 (주)○○금속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고 정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2001.10월 정리회사 절차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지방법원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바,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액면가 대비 10%, 평가액 대비 9%정도로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고,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가 현금 22,000,000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와 양도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고 양도금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04. 3.12.로 보더라도 명의개서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로 계산된 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 3.26. 권○○과 박○○간의 매매사례를 보면, 주식명의변경청구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의개서승낙서, 인수(영수)증,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 양도금액 15,400,000원 또한 대금수수관련 구체적인 금융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2002.12.27.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안○○, 양수인 김○○)와 2002. 8. 31.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서○○, 양수인 김○○) 및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2004. 3.25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자 권○○, 양수인 박○○)를 비교해 보면, 쟁점주식과 매매사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형식이 동일하나, 2002.12.27. 작성된 계약서만 내용형식이 다른 점, 그리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일정시점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시기가 2002. 8.31.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또한 거래당사자간에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액면가 대비 10%, 평가액 대비 9%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구 분 매매가액 1주당가액 비율(%) 비 고

① 평가액 164,416,000 5,872 9

③ /①

② 액면가 140,000,000 5,000 10

③ /②

③ 처분주장액 15,400,000 550 (청구주장 매매사례)

  • 다) 청구인은 설령 매매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명의개서일인 2004. 3.12. 기준 가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조사관청이 당초 결정 시 2003.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된 쟁점주식 처분가액은 정확한 가액이 아니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주)○○금속으로부터 명의개서일인 2004. 3.12. 기준 가결산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였으나, (주)○○금속의 비협조로 인해 가결산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2003.12.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2003.12.31.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 3. 12. 사이의 자산, 부채의 변동은 거의 없다고 하나, 이 건 조사당시 비록 (주)○○금속의 비협조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이 간과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된 쟁점주식의 가액을 정확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2004. 3.12. 현재의 (주)○○금속의 가결산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액을 다시 산출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