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5-0049 선고일 2006.01.25

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공제 채무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98, 160,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 9. 사망한 홍○○(미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인 ○○시 ○○구 ○○동 ○가 ○○번지 대 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남편 남○○(이하 “남○○”라 한다)에 대한 채무 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 2. 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98,1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남○○는 피상속인에게 1976년부터 대여한 금전의 합계액이 5억원에 달하고 피상속인이 변제능력이 없어 1992.12.24.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속인들(6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피상속인의 남○○에 대한 채무 5억원을 청구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하는데 동의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던 것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남편 남○○ 간에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상속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차용증 등 채무관계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채무발생일자, 금액, 차용기간, 차용조건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저당설정계약서에서 약정한 채권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별도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이고 근저당권 계약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설정계약서만으로 상속채무가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채무공제로 신청한 근저당설정가액 5억원을 상속 채무공제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④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 9. 피상속인인 홍○○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 2.23.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55. 8.12.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4.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채무자는 피상속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남편 남○○로 하고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하여 1992.12.24.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면, 2003.11.18.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홍○○․홍○○․홍○○․홍○○은 협의분할에 응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남○○와 피상속인 간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상속개시일보다 10여 년 전에 작성되어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거액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