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공제 채무로 봄이 타당함
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공제 채무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98, 160,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10. 9. 사망한 홍○○(미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인 ○○시 ○○구 ○○동 ○가 ○○번지 대 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남편 남○○(이하 “남○○”라 한다)에 대한 채무 5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 2. 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년도 상속분 상속세 98,1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④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0. 9. 피상속인인 홍○○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 2.23.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55. 8.12.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4. 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채무자는 피상속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남편 남○○로 하고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하여 1992.12.24.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면, 2003.11.18.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홍○○․홍○○․홍○○․홍○○은 협의분할에 응한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남○○와 피상속인 간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상속개시일보다 10여 년 전에 작성되어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거액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