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부담부증여로 처리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함
상속개시 전 부담부증여로 처리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함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118,174,779원의 부과처분은 채무과다 신고액 120,0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10%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처분요지 청구인은 2003. 11. 23.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의 처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이하 ‘쟁점부채’)을 포함한 322백만원의 부채를 채무금액으로 하여 2004. 5. 23. 상속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채가 사실과 달리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채 등 190,184,375원의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내지 20%를 적용하여 118,174,779원의 상속세를 2005. 6. 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률 20%에 불복하여 2005. 9. 12.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003. 6. 26. 서울시 관악구 ○○○와 동 지상 상가건물 637.95㎡(이하 “증여 상가건물”)를 아들 3형제 ○○○ㆍ○○○ㆍ○○○ 등 3인에게 각 20%씩 60%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동 상가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 전액을 부담부증여로 처리, 수증자들에게 부담시켰으나, 세무대리인이 관련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위 사실을 착각하고 이건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3억원에 증여되지 않은 지분 40%를 곱한 쟁점채무 120백만원을 산출, 청구인의 부채로 중복 공제한 것은 우연한 실수이므로 ‘중과소 20%’가 아닌 ‘일반과소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처분청 의견 증여상가건물 임대보증금 전액이 수증인 부담으로 처리되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부채가 아님에도 쟁점채무를 공제한 것은 일단, 과다공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대리인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였다 하나,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첨부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단순 확인만 하여도 될 사항을 소홀히 하여 공제하였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심리 및 판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한 때에는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이하 생략. 동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 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4과 5조사담당)은 2005.4.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쟁점채무(120,000천원)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 81,345,737원, 금융재산신고누락 153,337원 등 201,502,074원의 과소신고 금액과 함께 금융상속공제 과소신고액 11,317,699원을 지적, 190,184,375원(201,502,074원-11,317,699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확정결정 하되, 쟁점채무 120,000천원과 금융재산누락액 156,337원 합계 120,156,337원에 대하여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액 81,345천원은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 각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을 종합하면, 이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채무를 과다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잘못이므로 20%의 가산세율 적용이 가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살피건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점, 동 채무를 과다 계상한 것 외에 상속재산을 과소 신고한 금액이 금융자산 156,337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가공채무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허위의 증빙을 제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관련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위 증여상가 임대보증금 3억원에 증여되지 않은 지분 40%를 곱한 쟁점채무 120백만원을 산출, 공제한 것으로 청구주장한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채무는 20%가 아닌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5서129, 2005.06.21)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